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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박물관․미술관․향교․문화원 운영분야

문서에서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페이지 159-168)

(1) 설립등록관련 규제 완화

◦ 사립․공공․전문․특수도서관 설립시 등록을 자율화하고 미등록 도서관에 대한 과태료 부 과도 폐지하였다.

◦ 사립문고 설립시 시․군․구의 신고의무제를 폐지하여 자율화하였다.

◦ 박물관․미술관의 개관일수(연간 90일)를 단축시 시․도 지사 승인제 및 관람료 시정 명령제 를 폐지하였다.

◦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연 1회 운영현황 보고 및 장부비치 의무를 폐지하였다.

(2) 향교․지방문화원 운영관련 규제완화

◦ 향교재단이 매 회계연도마다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던 재산목록, 수입지출결산서 및 수 입지출예산의 신고 등 의무조항을 폐지하였다.

◦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건물 및 대지의 용도변경, 향교건물의 증․개축 등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향교재산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기로 하였 다.

◦ 지방문화원 설립시 인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권한 및 지도․감독권한을 폐지하 였다.

Ⅲ. 규제개혁 평가

1. 정량분석

1998 문화관광부 규제개혁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는 문화관광부 규제개혁 결과를 건수기준으로 살펴 본 것이며, 이를 통해 문화관광부는 1998년에 전체 규제 건수의 73.3%를 정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문화관광부 1998 규제개혁 결과

규제총수 1998년 정비계획 1999년 이후

정비 또는 존치

소 계 폐 지 개 선

404(100%) 296(73.3%) 200(49.5%) 96(23.8%) 108(26.7%)

<표 2> 규제성질별 규제개혁 결과

(단위 : 건)

분 야 별 계 1998년 정비계획 존치 또는

1999년 이후 정비계획

소계 폐지 개선

전통사찰․향교 17 5 4 1 12

저작권․도서관․박물관 34 19 16 3 15

공연․문화원 33 28 22 6 5

출판․정간물 31 27 19 8 4

영화․음반․비디오 43 32 20 12 11

방송 94 76 51 25 18

관광 49 39 21 18 10

체육 52 32 24 8 20

청소년 25 21 13 8 4

비영리법인 26 17 10 7 9

총 계 404 296 200 96 108

문화관광부의 규제개혁 결과를 규제성질별로 나누어 본 것이 위의 <표 2>이다. 먼저 규제개혁 이전의 문화관광부의 규제수는 방송분야가 가장 많았고(전체 규제의 23.3%) 다음으로 체육과 관광분야가 뒤를 이었다. 1998 규제개혁 내용을 건수별 비율로 보면 먼저 전통사찰․향교분야 의 규제개혁이 가장 미흡하여 정비율이 29.4%에 불과했다. 가장 정비율이 높은 분야는 공연․

문화원 분야로 84.8%의 규제가 정비되었다. 이는 규제의 폐지율의 순서와도 같아 공연․문화 원 분야의 규제폐지율이 66.7%로 가장 높았고, 전통사찰․향교분야의 폐지율이 23.5%로 가장 낮았다.

1998년 규제개혁 이후 남아있는 규제를 성질별로 보면 역시 방송분야의 규제수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과 체육분야가 각각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규제개혁 이전의 건수대비 비율 로 보면 전통사찰․향교분야의 존치율이 76.5%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1998 규제개혁 이후 방송분 야가 전체 규제의 21.1%를 차지하여 방송분야의 규제비중은 낮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개혁이 미흡했던 전통사찰․향교분야는 규제개혁이전의 경우 비중이 4.2%에서 규제개혁이후의 비중은 6.4%로 상당히 높아졌다.

2. 정성분석

(1) 전(후)규제지수

<표 2> 전(후)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53.9 27.7 48.7%

문화관광부의 중요도를 감안한 전(후)규제지수는 <표 2>와 같다. 실제로 같은 문화관광부의 규제라 해도 그 중요도가 상이할 것이므로 문화관광부 규제를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전 체 규제수준을 평가한 것이 규제지수이다. 규제개혁 이전의 규제지수는 53.9였으나, 규제개혁 이후는 27.7로 감소했다. 이는 규제개혁을 통해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 문화관광부 규제수준이 절반수준 가까이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 규제개혁률

전(후)규제개혁률에 따라 살펴본 1998년 문화관광부의 규제개혁률은 48.7%로 위의 <표 1>에 서 건수기준으로 살펴본 정량적 규제정비율 73.3%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다. 결국 문화관광부 규제개혁결과를 건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요도를 고려한 규제수준으로 분석한다면 실제 규제개혁률은 건수기준 규제정비율의 66% 정도에 불과하며, 이 수치가 질적인 문화관광부 규 제개혁률이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개혁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3) 중요도별 폐지․개선․존치 비율

<표 3> 중요도별 폐지․개선․존치 비율

(단위 : %) 중요도

0 1 3 5 7 계

폐 지 35.6 82.7 51.5 40.3 22.4 49.5 개 선 23.3 10.4 23.4 31.5 39.3 23.8 존 치 41.1 6.9 25.1 28.2 38.3 26.7

규제정비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중요도별 규제개혁실적 비율은 위의 <표 3>과 같다. 전체 건수로 계산한 평균폐지율보다 중요도1의 낮은 중요도 규제의 폐지율이 높고 중요도가 높아질

수록 폐지율이 낮아진다. 특히 가장 높은 중요도7 규제의 폐지율은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못미 쳤다.

규제개선의 경우는 폐지의 경우보다 중요도별 편차가 작았으나, 폐지와는 반대로 중요도1의 개 선율이 가장 낮고,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개선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존치율도 개선율과 마찬가지로 규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문화관광부의 규제개혁은 중 요도가 낮은 규제가 주로 폐지되고 중요도가 높은 규제는 개선되거나 존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수수료 및 사후규제 성격의 중요도0규제는 존치율이 평균 존치율보다 높았다.

(4)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

<표 4>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

전단순규제지수 후단순규제지수 단순규제개혁률

0 43.5 26.2 39.8%

1 29.9 9.1 69.4%

3 51.2 25.2 50.9%

5 63.9 31.4 50.8%

7 76.7 47.6 37.9%

문화관광부의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는 위의 <표 4>와 같다. 중요도별 규제지수란 문화 관광부의 규제수준을 중요도별로 평가한 것인데(각 중요도별 규제가 모두 최고규제수준(5점)이 면 100%) 규제개혁 전후 모두 단순규제지수는 중요도1의 규제가 가장 낮았고, 그후로 중요도 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규제지수도 높아졌다. 그리고 수수료과 벌칙 등 사후규제인 중요도0의 규제수준이 규제개혁 전후 모두 규제중요도 3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문화관광부에서 수수료와 사후규제의 규제수준이 결코 낮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5)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

문화관광부 규제의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은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단순규제지 수와 반대로 중요도1의 단순규제개혁률이 70%에 가까워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중 가장 높 았고, 가장 중요도가 높고 규제수준도 높은 7번의 단순규제개혁률은 중요도1의 단순규제개혁률 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중요도 0과 7을 제외하고는 단순규제개혁률이 50%를 넘 었으나, 어느 규제수준도 정량적 규제정비율인 73.3%보다는 단순규제개혁률이 낮았다.

(6) 특성별 폐지․개선․존치의 비율

<표 5> 특성별 폐지․개선․존치의 비율

(단위 : %) 특 성

저항강 필요성강

저항약 필요성강

저항강 필요성약

저항약 필요성약

폐 지 32.0 74.2 36.1 67.0 49.5

개 선 19.4 17.5 29.0 16.8 23.8

존 치 48.7 8.3 34.9 16.2 26.7

규제특성별 규제정비율을 나타낸 것이 위의 <표 5>이다. 규제의 특성은 규제개혁의 필요성 정 도와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정도를 강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규제의 특성별로 규제개혁 내 용을 규제의 정량적 폐지․개선율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규제의 저항과 필요성이 모두 강한 규 제는 폐지와 개선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고 존치율은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필요성 은 강하나 개혁의 저항이 약한 경우는 폐지율이 여타 특성보다 가장 높았고 존치율은 평균 존 치율의 1/3에도 못미쳤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하나 개혁필요성은 약한 경우는 규제 의 존치․폐지․개선율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평균과 비교해서는 폐지율이 평균보다 낮고 존 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저항이 모두 약한 경우는 폐지의 비 중이 평균보다 매우 높고 개선과 존치의 비율은 낮았다.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규제는 규제의 폐지․개선․존치 비율의 편차가 크지 않 은 반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규제는 존치나 개선비율이 두드러지게 낮고 대신 규제폐지율 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규제의 특성별로는 규제개혁의 필요성보다는 규제개 혁의 저항정도가 규제개혁 내용의 차이를 결정짓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표 6>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단위 : %)

특 성 저항강

필요성강

저항약 필요성강

저항강 필요성약

저항약 필요성약

0 3.2 3.8 22.1 21.5 16.0

1 13.3 29.2 13.3 32.6 19.3

3 19.4 17.4 37.7 27.6 33.4

5 10.8 35.0 23.1 14.6 24.4

7 53.2 14.7 3.7 3.7 6.9

규제의 특성별로 규제중요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위의 <표 6>이다.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저 항이 강한 규제의 경우 규제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중요도 7의 비중이 평균에 비해 7배 이상 높았다. 그리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한 규제는 수수료 및 사후규제 성격의 중요도0의 비중 이 평균의 1/5정도로 낮았다.

(8) 특성별 전(후)규제지수

<표 7> 특성별 전(후)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Ⅰ 80.7 54.5 32.5%

Ⅱ 61.1 17.0 72.2%

Ⅲ 56.4 35.3 37.4%

Ⅳ 35.9 7.8 78.3%

규제의 특성별 규제지수를 살펴본 것이 위의 <표 7>이다. 규제개혁 이전의 규제지수는 규제개 혁의 필요성이 강한 쪽의 규제수준이 약한 쪽보다 높았고, 같은 정도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가 졌다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쪽이 약한 쪽보다 규제수준이 높았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저항이 높은 경우가 규제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규제개혁 이후의 규제지수는 규제개혁의 저항정도에 따라 크게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규 제개혁의 저항이 큰 특성1과 3의 규제는 규제개혁 이후에도 30이 넘는 높은 규제지수를 유지한 반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특성2와 4의 규제는 규제지수가 7-17 정도로 급감한 모습을 보 였다. 그리고 규제개혁의 저항이 같은 정도라면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한 쪽이 약한 쪽보다 규제지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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