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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문 규제개혁의 평가

문서에서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페이지 145-149)

규제의 실태와 개혁의 정도를 수치로 살펴보기 위해 규제의 중요도를 수치화 하여 정량분석 하 였다. 개별규제의 중요도는 2명의 전문가가 평가하였는데 평가기준으로는 단체수의계약이나 사 업자단체, 금융기관진입규제 등 국민적 관심이 크고 논쟁이 많았던 것은 중요도를 높게(7점) 평 가하고, 제도변화에 따라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 즉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크거나 피규제자 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경쟁제한 규제나 고용의무규제, 산업육성 및 보호규제 등으로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이 100억 이상 또는 피규제자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 되는 것은 “상(5점)”, 규제영향 연간비 용이 50∼100억 원이나 피규제자수가 연간 50∼100만 명인 규제는 “중(3점)”, 그리고 행정절 차 등과 같이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50억 원 미만이거나 피규제자수가 연간 50만 명 미만인 규제는 “하(1점)”로 평가하였다. 한편 상위규제가 폐지되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상위규제 의 중요도를 정상적으로 평가하고 부수적인 하위규제(종규제)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또 는 0점으로 평가하였다. 규제사무와 비록 현실적으로 규제사무로 분류되어 있으나 규제가 존재 하든 폐지되든 상관없는 사무와 수수료나 과태료, 각종 공과금, 벌금, 연체료 등과 같이 명백히 규제가 아닌 것은 중요도를 0점으로 보고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 2> 산림부문규제의 중요도별 정비유형

(단위 : %)

구 분 폐 지 개 선 존 치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규제아님 하 중 상

27.3 95.0 52.5 41.8

28.1 63.3 22.0

-27.7 79.1 37.2 20.9

36.4 5.0 30.7 32.7

43.8 21.4 51.2 71.4

40.1 13.2 41.0 52.1

36.4 0.0 16.8 25.5

28.1 15.3 26.8 28.6

32.2 7.7 21.8 27.0

산림부문의 규제사무를 중요도에 따라 상, 중, 하, 그리고 규제아님의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총 규제 276건 중 50.0%인 138건을 폐지하고 29.7%인 82건은 규제를 완화하여 전체적으로 79.7%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규제사무의 중요도별 정비내역을 보면 상대 적으로 규제수준이 낮은 사무 중에서 폐지가 많은 반면 규제수준이 높은 사무 중에서 개선 또 는 존치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폐지된 규제사무 중에는 규제가 아니거나 규제수준 “하”가, 그리고 존치된 규제사무 중에는 규제수준 “상”이 각기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개혁률은 정비를 하기 전의 규제수준과 정비후의 규제수준을 비교하여 계측하였는데 규제수준 은 규제수단에 대한 평가로 합리적 의사결정 행동의 왜곡정도를 의미한다. 즉 규제수준은 무규제상 태에서의 행동과 얼마나 다른 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① 준수비용이 클수록 규제수준이 높 고, ② 악성 또는 저질규제일수록 규제수준이 높다. 그러나 규제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규제개 혁의 필요성이 강한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환경문제나 공정거래, 금융 등에서 규제가 반드시 필요 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의 강도에 따라 0점(무규제)으로 시작하여 최고 5점으로 평가하였 다. 구체적인 평가점수는 규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진입규제의 경우 승인과 함 께 인․허가․면허․특허․지정 등은 5점, 등록과 함께 검증․확인․증명 등은 3점, 신고와 함께 제출․교부․보고․통지 등은 1점으로 평가하였다. 여타의 규제에 대해서도 다소 자의적 이기는 하지만 규제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0∼5점의 범위 내에서 규제수준을 평가하였다.

규제개혁 전후의 규제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그 차이를 이용하여 규제수준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제의 종류별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가중치로 고려하여 규제개혁 이전과 이후의 규제지수를 계측하고 이의 변화율을 규제개혁률로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규제의 중요도 가 낮을수록 규제개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규제의 중요도별 규제개혁률은 <표 3>과 같다.

<표 3> 농업부문규제의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

구 분

평가자 Ⅰ 평가자 Ⅱ 평 균

전단순 규제 지수

후단순 규제 지수

단순 규제 개혁률

전단순 규제 지수

후단순 규제 지수

단순 규제 개혁률

전단순 규제 지수

후단순 규제 지수

단순 규제 개혁률 규제아님

하 중 상

52.7 31.0 52.1 79.3

32.7 1.0 18.8 40.4

37.9%

96.8%

63.9%

49.1%

48.6 22.5 38.2 67.8

15.7 14.4 13.1 38.5

67.6%

36.1%

65.8%

43.2%

50.6 26.8 45.1 73.5

24.2 7.7 15.9 39.5

52.2%

71.3%

64.7%

46.4%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제된 만큼 평가자 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이 정도 오 차는 오히려 예상했던 것 보다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데 규제개혁률의 경우 평균이 53.3%

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의 중요도별로는【평가자 Ⅰ】과【평가자 Ⅱ】모두 중요도가 높을수록 규제사무의 개혁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균을 보면 중요도가 “하”인 규제는 71.3%를 정비하였는데 비해 중요도가 “중”인 규제는 64.7%, 그리고 중요도가 “상”인 규제는 46.4%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도가 높은 규제일수록 존치의 필요성이 그 만큼 크게 인정된다고 파악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규제아님”으로 분류된 규제의 개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난 것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과 같이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한 규제사무이지만 본 연구 에서는 이들을 규제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규제정비 과정에서 파악된 규제의 성격이나 저항의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규제의 특성별로 규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즉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하지만 저항성도 강한 규제 를 중요도별로 살펴보면 규제수준 “중”이 30.0%, 규제수준 “상”이 20.0%로 중요하다고 평가된 규 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규제의 필요성과 저항성이 모두 약한 규제의 경우 규제수준 “하”가 48.1%, “중”이 34.2%, “상”이 4.9%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된 규제가 더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규제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 규제의 특성별 중요도

(단위 : %)

규제아님 하 중 상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필요강/저항강 필요강/저항약 필요약/저항강 필요약/저항약

0.0 4.1 11.1 12.6

0.0 0.0 5.0 12.9

0.0 2.0 8.1 12.7

0.0 2.7 0.0 12.6

0.0 0.0 2.5 83.7

0.0 1.4 1.3 48.1

60.0 71.6 33.3 65.0

0.0 10.0 75.0 3.4

30.0 85.8 54.2 34.2

40.0 21.6 55.6 9.8

0.0 0.0 17.5 0.0

20.0 10.8 36.5 4.9 합 계 8.0 11.6 9.8 7.2 71.0 39.1 64.9 14.9 39.9 19.9 2.5 11.2

한편 <표 4>에 제시된 규제의 특성별 중요도를 전제로 정비실태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즉 규제의 성격별로 개혁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지만 저항이 약한 규제”의 경우 폐지률이 높고 존치률이 낮았는데 비해 “개혁의 필요성은 약하지만 저항이 강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폐지률과 존치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개혁의 필요성과 저항이 모두 강한” 중요규제의 경우 폐지가 31.0%, 개선이 12.0%로 43.0%의 정비률을 나타낸 다는 사실과 “개혁의 필요성이 낮고 저항성도 약한 규제”의 경우 폐지률이 49.9%로 예상보다 낮지 않고 존치률도 21.4%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상반된 사실이다.

<표 5> 규제의 특성별 정비유형

(단위 : %)

폐 지 개 선 존 치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필요강/저항강 필요강/저항약 필요약/저항강 필요약/저항약

62.0 66.2 11.1 42.7

0.0 33.3 20.0 57.1

31.0 49.8 15.6 49.9

24.0 31.1 11.1 32.2

0.0 66.7 52.5 25.3

12.0 48.9 31.8 28.7

14.0 2.7 77.8 25.2

0.0 0.0 27.5 17.6

7.0 1.4 52.6 21.4

합 계 51.4 29.7 18.8

이와 같은 사실은 <표 6>의 규제의 특성별 규제개혁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개혁의 필요 성이 강하지만 저항성이 약한 규제”에서 개혁률이 55.0%로 높게 나타난다든지 “개혁의 필요성 이 약한데 비해 저항이 강한 규제”의 경우 개혁률이 27.2%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지만 저항도 강한 규제”가 무려 58.7%의 높은 개혁률을 나타내고 있다든지 “개혁의 필요성과 저항성이 모두 낮은 규제”의 개 혁률이 54.2%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란 점은 이번 규제개혁의 내용상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마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다는 사실과 전체 규제사무 중에서 중요한 규제는 아니지만 행정절차와 같이 필요 불가결한 규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표 6> 규제의 특성별 개혁률

구 분

평가자 Ⅰ 평가자 Ⅱ 평 균

전수준 후수준 개혁률 전수준 후수준 개혁률 전수준 후수준 개혁률 필요강/저항강

필요강/저항약 필요약/저항강 필요약/저항약

73.7 60.8 64.1 53.2

30.4 16.7 52.4 26.2

58.7%

72.6%

18.3%

50.8%

0.0 80.0 73.7 40.3

0.0 46.7 47.9 16.6

0.0%

41.7%

34.9%

58.7%

36.8 70.4 68.9 46.8

15.2 31.7 50.1 21.4

58.7%

55.0%

27.2%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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