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법」으로 통합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란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농림부와 산림청의 업무영역 때문애 이들 업무가 농림부의「종 자산업법」과 산림청의「산림법」에 흩어져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서둘러 이를 통합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사무의 발굴과 심사, 그리고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산림부문의 고시나 훈령, 예규 등 하위법령이나 지방자치 단체조례에 포함되어 미처 발견되지 않은 규제사무를 추가로 찾아내 합리적으로 이를 심사․
정비하고, 이 결과를 신속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 세한 논의는 농림부문의 규제정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지난해에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규제정비계획을 심사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얻 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년에는 부처의 자체정비계획 제출실적이 지극히 저조하다. 이는 아마도 관련 법령에서 더 이상 규제사무를 찾기 어려운 때문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부처 도 요령이 생겨서 굳이 미리부터 자진해서 규제를 신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와 사무국에서 보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 관련업무의 핵심을 파악하고 정비방향을 제시할 때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개념과 규제개혁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절차를 포함한 규제개혁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자 스스로가 규제란 무엇이며, 왜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외국에서는 무슨 규제를, 어떻게 정비하여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등에 대한 부단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규제개 혁 담당자 스스로가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과 전문성으로 더욱 견고하게 무장하지 않 으면 시시각각으로 부딪히는 개혁의 저항세력과 제대로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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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좋은 나라, 규제개혁으로 만들어 갑니다』, 19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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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藤 雅,『規制緩和の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1994.
문화관광부 규제개혁 평가
권 미 수
(고려대학교)
Ⅰ. 서 론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체육․청소년․종교․신문․방송 등 소관업무가 다양한 관계로 문 화예술진흥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방송법 등 33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에 총 404 건의 규제사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문화관광부 소관규제사무는 주로 국민들의 문화 향유 및 여가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 련산업 또는 시설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갗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언론․출판․방송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하고 있 는 실정이다.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은 대부분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지원법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원을 위해 진입장벽, 사업자 준수사항 등 상당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문화관광분야 의 진흥을 가로막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되었다.
문화관광부 규제정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예술창작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였다.
둘째, 언론․출판․방송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간여․개입을 최소화한다.
셋째,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대내․외 투자여건의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적극 제거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화관광부의 소관규제 전체에 대해 규제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을 한건 한건씩 검토한 결과, 전체 404건의 규제중 200건을 폐지하고(49.5%) 98건을 개선(23.8%)하기로 최종확정하 였다.
Ⅱ. 주요 규제개혁
1998 문화관광부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