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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분야

문서에서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페이지 169-180)

(1) 현황 및 문제점

문화재를 옛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시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수용하도록 의무 화하고 문화재 수리가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에게 수리정지․재수리 명령을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문화재 수리에 불편이 많으며, 문화재 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2) 개선방안

◦ 문화재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할 의무와 수리시에는 국가의 수리지시와 전 문가의 기술지도를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폐지하였다.

◦ 국가지정 문화재의 수리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문화재 의 소유자에게 하는 수리정지 또는 재수리명령을 폐지하였다.

◦ 문화재 수리기능자의 자격요건(해당분야 5년 실무경력 등)을 폐지하고, 수리기술자에 대한 매 5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였다.

◦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시에 하는 발굴완료 신고를 폐지하였다.

Ⅲ. 규제개혁 평가

1. 정량분석

1998 문화재관리청 규제개혁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는 문화재관리청 규제개혁 결과 를 건수기준을 살펴 본 것이며, 이를 통해 문화재관리청은 1998년에 전체 규제 건수의 51.5%

를 정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문화재관리청 1998 규제개혁 결과

규제총수

1998년 정비계획 1999년 이후 정비 또는 존치

소 계 폐 지 개 선

136(100%) 70(51.5%) 68(50%) 2(1.5%) 46(48.5%)

<표 2> 규제성질별 규제개혁 결과

(단위 : 건)

분 야 별 합계

정 비 계 획

존치

1998 1999

소계 폐지 개선 소계 폐지 개선 문화재 지정 21 8 8 - 4 - 4 9 문화재 보존 관리 허가 22 12 12 - 2 - 2 8 소유자 관리자 등의 의무 46 29 28 1 4 - 4 13

관리상 지도 명령 30 16 16 - - - - 14

문화재 수리기술자 수리업자 관련 10 1 1 - 8 - 8 1 문화재 매매업 관련 7 4 3 1 2 - 1 1

총 계 136 70 68 2 20 - 20 46

문화재관리청의 규제개혁 결과를 규제성질별로 나누어 본 것이 위의 <표 2>이다. 먼저 규제개 혁 이전의 문화재관리청의 규제수는 소유자․관리자 등의 의무가 가장 많았고(전체 규제의 33.8%) 다음으로 관리상 지도․명령분야와 문화재 보존․관리허가분야가 뒤를 이었다. 1998 규제개혁 내용을 건수별 비율로 보면 문화재수리 관련분야의 규제개혁이 가장 미흡하여 정비율 이 10%에 불과한 반면, 가장 정비율이 높은 분야는 소유자․관리자 등의 의무분야로 63%의 규제가 정비되었다. 분야별로는 문화재지정과 수리관련, 매매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

규제정비율인 51.5%를 넘어섰다.

1998년 규제개혁 이후 남아있는 규제를 성질별로 보면 역시 소유자․관리자 등의 의무분야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관리상 지도․명령분야가 14건으로 그 뒤를 이어 순위는 규제개혁 이전과 같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미흡한 분야인 문화재수리 관련분야의 규제비율은 규제개혁 이전의 총규제대비 비율보다 80% 가까이 높아졌으나(규제개혁 이전의 총 규제 중 비율 7.4%→규제개 혁 이후의 비율 13.2%) 규제폐지가 많았던 소유자․관리자 등의 의무분야는 규제개혁 이전의 총규제대비 비율의 78% 수준으로 감소했다(규제개혁 이전의 총 규제 중 비율 33.8%→규제개 혁 이후의 비율 26.5%).

2. 정성분석

(1) 전(후)규제지수

<표 3> 전(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48.8 28.3 42.0%

문화재관리청의 중요도를 감안한 전(후)규제지수는 <표 3>과 같다. 실제로 같은 문화재관리청의 규 제라 해도 그 중요도가 상이할 것이므로 문화재관리청 규제를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전체 규제수준을 평가한 것이 규제지수이다. 규제개혁 이전의 규제지수는 48.8이었으나, 규제개혁 이후는 28.3으로 감소했다. 이는 규제개혁을 통해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 문화재관리청 규제수준이 절반수준 가까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 규제개혁률

전(후)규제지수에 따라 살펴본 1998년 문화재관리청의 규제개혁률은 42%로 위의 <표 1>에서 건수기준으로 살펴본 정량적 규제정비율 51.5%보다 적은 수치이다. 결국 문화재관리청 규제개 혁결과를 건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요도를 고려한 규제수준으로 분석한다면 실제 규제개 혁률은 건수기준 규제정비율의 82% 정도에 불과하며, 이 수치가 질적인 문화재관리청 규제개 혁률이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개혁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3) 중요도별 폐지․개선․존치 비율

<표 4> 중요도별 폐지․개선․존치 비율

(단위 : %) 중요도

0 1 3 5 7 계

폐 지 60.6 75.8 44.2 27.3 17.6 50.0 개 선 0.0 0.0 2.3 1.4 0.0 1.5 존 치 39.4 24.2 53.5 71.4 82.4 48.5

규제정비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중요도별 규제개혁실적 비율은 위의 <표 4>와 같다. 일단 문화재관리청은 규제개선 건수가 2건밖에 안되므로 이하에서 개선 부분은 논외로 하겠다.

문화재관리청은 중요도1의 규제폐지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며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규 제폐지율이 낮아지고 존치율이 높아진다. 특히 가장 높은 중요도7의 존치율이 매우 높다.

(4)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

<표 5>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 단순규제개혁률

전단순규제지수 후단순규제지수 단순규제개혁률

0 30.9 12.1 60.8%

1 36.9 9.0 75.5%

3 48.8 26.8 45.0%

5 62.7 49.7 20.8%

7 73.5 63.5 13.6%

문화재관리청의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는 위의 <표 5>와 같다. 중요도별 규제지수란 문 화재관리청의 규제수준을 중요도별로 평가한 것인데(각 중요도별 규제가 모두 최고규제수준(5 점)이면 100) 규제개혁 이전은 중요도0부터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규제지수도 높아졌으 나 규제개혁 이후는 중요도1의 규제수준이 가장 낮았고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규제수준도 높아 졌다.

(5)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

문화재관리청 규제의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은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단순규제 지수와 반대로 중요도1의 단순규제개혁률이 75%를 넘어서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중 가장 높았고, 가장 중요도가 높고 규제수준도 높은 7번의 단순규제개혁률은 13.6%에 불과했다. 특히 중요도 0과 1을 제외하고는 정량적 규제정비율인 51.5%에는 모두 못미침을 알 수 있다.

(6) 특성별 폐지․개선․존치의 비율

<표 6> 특성별 폐지․개선․존치의 비율

(단위 : %) 특 성

저항강 필요성강

저항약 필요성강

저항강 필요성약

저항약 필요성약

폐 지 47.2 79.7 28.1 48.4 50.0

개 선 5.6 0.0 2.1 1.3 1.5

존 치 47.2 20.3 69.7 50.3 48.5

규제특성별 규제정비율을 나타낸 것이 위의 <표 6>이다. 문화재관리청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강하나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은 약한 규제의 폐지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존치된 규제는 규제개혁의 저항은 강하나 필요성이 약한 규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규제개 혁의 저항이 강한 규제가 약한 쪽보다 규제의 존치율이 높음도 알 수 있다.

(7)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표 7>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단위 : %) 특 성

저항강 필요성강

저항약 필요성강

저항강 필요성약

저항약 필요성약

0 0.0 3.3 5.1 13.4 6.3

1 30.6 41.6 12.3 19.6 24.6

3 33.3 34.9 59.9 46.5 46.7

5 9.7 18.1 17.5 12.6 15.8

7 26.4 2.1 5.1 7.9 6.6

규제의 특성별로 규제중요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위의 <표 7>이다.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저 항이 모두 약한 규제가 평균적인 중요도의 분포와 가장 유사했고, 규제개혁의 저항과 필요성이 모두 강한 규제의 경우는 중요도7의 규제비중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8) 특성별 전(후)규제지수

<표 8> 특성별 전(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Ⅰ 75.3 45.7 39.4%

Ⅱ 51.5 11.8 77.0%

Ⅲ 45.4 36.2 20.3%

Ⅳ 37.1 20.5 44.7%

규제의 특성별 규제지수를 살펴본 것이 위의 <표 8>이다. 규제개혁 이전의 규제지수는 모두 37을 넘었고 특히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한 쪽의 규제수준이 약한 쪽보다 높았고, 같은 정도 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가졌다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쪽이 약한 쪽보다 규제수준이 높았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저항이 높은 경우가 규제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규제개혁 이후의 규제지수는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특성 1과 3의 규제는 규제개혁 이후에도 36이 넘는 높은 규제지수를 유지한 반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특성 2와 4의 규제는 규제지 수가 20 아래로 급감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앞에서 지적한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 한 규제의 존치율이 높았던 것에서 중요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9) 특성별 규제개혁률

위의 <표 8>에서 살펴본 특성별 규제개혁률은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특성 2, 4의 규제가 높 았다. 특히 특성 2는 정량적 규제정비율인 51.54%보다 훨씬 높은 개혁률을 보였다.

Ⅳ.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문화재관리청 규제개혁의 내용을 규제의 중요도 규제수준, 규제특성 등에 따라 살펴본 바에 의 해 문화재관리청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규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고 구한 문화재관리청 규제개혁률은 건수대비 규제정 비율의 82% 수준으로 문화재관리청 규제개혁의 체감율이 건수기준의 규제정비율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량적 문화재관리청의 규제개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규제의 중요도별로 볼 때 비교적 낮은 규제가 주로 폐지되었고 중요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문화재관리청 규제개혁 평가

권 미 수

(고려대학교)

문화재관리청 규제개혁 평가 11

존치율이 높았다. 특히 규제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규제의 수준도 높았으나 단순규제개혁률은 낮아 중요도가 높은 규제에 대한 개혁이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규제의 특성상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규제의 폐지율이 높았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저항 은 약하나 필요성이 강한 규제의 폐지율이 가장 높아 이는 바람직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규제개혁 이후에도 규제개혁의 저항과 규제개혁 필요성이 강한 규제의 수준율이 여전히 높 고 그 존치율도 높았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효과가 가시 화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저항이 큰 규제의 정비필요성이 보다 크고, 이를 위한 정부의 강 한 의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청 규제개혁의 내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유자․관리자 등의 의무, 관리상 지도․명령 분야의 규제가 많이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미 흡한 분야인 문화재수리 관련분야의 규제비율은 규제개혁 이전의 총규제대비 비율보다 80%

가까이 높아져 이 분야에 대한 규제정비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문화재관리청 규제 중 가장 국 민들의 규제체감율이 높은 현상변경에 대한 부분은 존치되어 이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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