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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등 전문자격인 진입규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역량 강화

문서에서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페이지 190-193)

사법시험 문제는 법조계, 법과대학, 수험생 등의 다양한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정부3부간의 세력재편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다루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법시험 역시 일종의 진입규제이며, 경쟁제한적 규제 의 개선을 조직의 존립목적으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임은 누 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와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자격사별 진입규제 문제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개선방향을 내어놓고 는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안과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연구 및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한국에서 각종 자격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진입규제이며, 현재의 운영상황 또한 매우 투명하지 못하고 또한 관련 자격인 집단의 요구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법시험 문 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18) 법무사 시험은 격년제로 실시해왔으며, 시험선발인원은 1996년 80명에서 1998년에는 30명으 로 축소되었다.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법무사의 수가 대폭 증원할지는 미지수다.

19) 법원행정처, 1998, 전문자격사 규제개혁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사법개혁이 정권차원의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좌절되었으 며, 앞으로도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계 화추진위원회와 같이 한시적인 기구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기는 어렵다. 또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연구와 조사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함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관료 및 연구인력을 강화함은 물론 체계적인 자료 및 연구결과의 축적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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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규제개혁 평가 227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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