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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대상자 선정

○ 자산조사 지원체계 개선

― 수급자 선정에 있어 대상자의 소득을 파악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 구하고 기술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

― 정확한 소득파악 기제의 부족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적절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소득 및 자산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기구를 두어 전담공무원의 업 무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역에 따른 소득 및 자산파악 정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 별 재산파악이 부정확한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검토

― 수급신청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탈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나 대상자 선정관련 제도 개선시 재검토가 필요함.

○ 근로능력기준의 현실성 확보

○ 대상자 사례관리체계 강화 및 특성별 프로그램의 개발

― 자활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현실성 평가에서 자활사업대상자 선정상 의 정확한 적용절차와 합리적인 기준들에 대한 설정의 검토와 급여체계 를 개편하여 근로유인의 제고와 보육과 간병 등 복지서비스와의 적극적 인 연계가 필요함.

○ 수급자 권리보장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탈락과정 상 안내미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권리성을 침해는 것 으로 행정적인 처리과정에 대한 보완을 통해 공급자 측면이 아닌 수혜 적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수급 탈피 유도를 위해 부정수급자를 근절 하는 평가모니터 시스템 구축과 적극적 취업촉진 및 장려정책을 펴야 함.

□ 급여

○ 가구규모‧유형‧지역별 급여수준 차등화

― 가구규모별 급여차등 기준인 가구균등화지수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 ― 지역별로 주거비 차이가 크므로 주거급여를 분리하지 않는 한 지역별

급여의 차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가구유형별 급여의 차등화가 필요

○ 개별급여 도입의 검토

― 개별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충족과 함께 전체국민에 대한 교육, 의료, 주 거, 자활 등을 동시에 한 체계에서 검토하여 볼 수 있는 강점을 가짐.

― 통합급여 하에서는 선정 기준선 바로 위의 계층이 수급자층보다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급여의 개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 할 수 필요가 있음.

○ 수급자의 제도 이해 제고

― 수급자의 상당 비율이 아직 보충급여 체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보 충급여에 따른 수급자의 행동패턴 변화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보충급여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 및 기타의 소득증진 노력 저하를 예 방하는 노력이 준비되어야 함.

□ 전달체계

○ 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인원증원이 되었으나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는 실정임.

∙ 여전히 일반행정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담공 무원의 업무내용 중 기초보장‧자활업무 비중이 증가한 반면 절대적 업무량의 증가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지속 적인 인력 확충과 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이 필요함.

―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사업미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시가 필요

○ 수급자의 접근성 및 서비스 수준의 개선

― 수급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서비스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제공 및 인식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련기관간 연계 강화

― 업무량의 과다로 종합적인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으며, 서비스의 전문성 과 업무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기관간 연계‧협력이 매우 저조하였음.

― 업무수행상의 지도감독체계가 매우 미흡하여, 시급한 보완이 요구됨.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인프라 확충 추진

― 지역별로 근무여건과 수급자 인식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인력확충, 근무여건 개선, 서비스 및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

○ 의료급여를 비롯한 기초보장 재정의 확충

― 기초보장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의 증가율보다 낮음.

― 의료급여에서 누적미지급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의 충분성에 문제가 있으며 미지급금을 해소할 적극적인 재정안정화 정책이 필요함.

○ 중앙‧지방 예산분담 및 기금활용의 유연성 제고

○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의 합리성 제고

□ 사회적 인식

○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적극적 홍보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인식하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66.9%로 제도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제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 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만 수급자들의 최저생활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