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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6. 자활사업 평가

□ 대상

○ 현행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자활급여 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 상위계층으로 구분되어지며,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 도록 하고, 그 외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 회복지담당공무원이 근로능력판정을 통해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그 유형을 구분함.

○ 자활사업의 정책추진과정에 있어서 대상 영역에 대한 평가는 대상자 선정 과정시 그 선정기준이 어느 정도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임.

― 실제로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가구내 자활사업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 별하고, 그의 가구여건을 고려하여 조건부수급가구로 선정하였는가 하 는 것임.

○ 대상자 선정기준의 현실성

―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점수의 분포

∙ 자활사업참여자의 추정근로능력점수는 50점 27.9%, 30점 14.3%, 0점 13.6%, 20점 9.1%의 순으로 분포됨. 또한 0점인 자활사업 참여자가 13.6%로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 추정근로능력점수는 39.5점이 었음.

∙ 자활사업미참여자의 추정근로능력점수는 85점 19.2%, 20점 14.1%, 50 점 12.8%, 30점과 65점 각각 10.3%의 순으로 분포되었고, 평균 추정 근로능력점수는 48.4점으로 나타남.

∙ 자활사업참여자에 비해 자활사업미참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능 력이 높은 것으로 보임.

― 현재자활사업참여자의 추정근로능력점수분포

∙ 65점 미만인 대상자가 노동부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전 무하며, 대부분이 취로형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추정근로 능력점수 65점 이상인 경우도 취로형자활근로에 일정부분이 참여하 고 있음.

― 자활사업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중 장애가구원과 미취학아동 가구원, 즉 가구 내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의 분포

∙ 자활사업참여자 가구 중 장애가구원이 1명 이상 분포된 가구는 21.5%, 자활사업미참여자 가구는 34.7%로 나타나, 자활사업미참여자 가구의 장애가구원 분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 자활사업참여자 가구 중 미취학아동가구원이 1인 이상인 경우가 11.4%이었고, 자활사업미참여 가구의 경우 16.7%로 분포되어, 자활사 업미참여자 가구의 미취학아동 가구원이 자활사업참여자 가구의 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음.

∙ 자활사업미참여자 가구의 장애가구원과 미취학 아동 가구원이 자활사 업참여자 가구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현실성이 반영되지 못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함.

― 자활사업 미참여 사유를 통한 대상자 선정기준의 현실성 평가 ∙ 자활사업 미참여자 사유는 크게 신체상의 문제와 보수의 문제임.

∙ 지역별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경제 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가 있는 것이 자활사업 미참여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 고령이나 신체상의 문제가 주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대와 30대에서는 보수의 문제, 40대와 50대에서는 신체적인 문제로 자활사업에 불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자 선정 기준이 실제 신체여건을 고려하는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하고, 보육, 간병, 장애가구원의 보호로 인해 불참하는 경우를 볼 때, 가구여건을 고려하는 현실적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 음을 알게 함.

□ 프로그램

○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평가는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주어졌는가, 제공절차는 합리적인가, 참여효과는 어떠한가의 내용으로 자활사업대상자에 게 자활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주어졌는지 평가함.

○ 수급자의 특성 반영여부

― 희망하는 자활사업과 현재 참여하는 자활사업의 일치여부

∙ 본인이 희망하는 자활사업과 현재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형태의 일 치 여부에 대해서는 원했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52.2%, 원했던 자활사업이 아닌 경우가 23.6%, 그리고 원했던 자활사업이 따 로 없었다는 응답자 또한 24.2%로 높게 분포됨.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했던 자활사업에 본 인의 의사가 부합되어 적절히 배치된 경우는 총 62.7%로 취로형 자 활근로(42.3%),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9.6%), 지역봉사(6.4%), 직업훈 련(2.6%)의 순으로 분포됨.

∙ 이는 수급자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거나, 혹은 지역 간 편차로 인해 충분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특성별 현재참여자활사업과 참여희망자활사업

∙ 지역별 분포: 대도시는 현재 참여자활사업이 주로 취로형 자활근로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인 반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활사업의 종 류는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나타났음. 중소도시는 현재 자활 사업참여자가 주로 취로형 자활사업과 지역봉사에 치중되어 있으나 향후 직업훈련과 직업적응훈련, 그리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 참 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농어촌은 대부분이 취로형 자활근로에 참여 하고 있으나, 향후 직업훈련, 취업알선,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에 참여 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연령별 분포: 30대의 현재 참여 자활사업은 취로형 자활근로가 주된 반면, 향후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활사업은 직업훈련과 직업적응훈 련, 창업지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인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역시

현재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취로형 자활근로와 업그레이드형 자활 근로가 주되었으며 향후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활사업은 취업알선,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등으로 분포되었고, 50대 또한 현재 참여 자활 사업은 주로 취로형 자활사업과 지역봉사이나 향후 참여희망 자활사 업은 창업지원임.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공절차의 합리성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자활프로그램 결정방식

∙ 전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61.7%가 수급자의 욕구가 먼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침에 따라 근로능력을 판정하여 결정‧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지역현실을 고려한 자활프로그램에 수급자를 일방적 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자활사업 미참여자를 발생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사업 변경 사유

∙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 중 참여 자활사업의 변경 이유에 대하여 전체 71%가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대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바 뀌었기 때문에 라고 응답, 당사자의 욕구 및 의사가 반영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임.

― 조건불이행에 따른 급여의 변동사항

∙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사업미참여자의 77.4%가 변화가 없었거나 변 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중지된 경우는 단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본인의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중지된 경우는 대도시 32.4%, 중소도

시 10.0%, 농어촌 17.6%로 분포되어 지역 간 다소 차이가 있음.

∙ 조건불이행에 대한 실제 제재조치의 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자 활사업미참여자에 대한 재확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참여효과

―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사업평가

∙ 대가의 충분성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어 장래성의 보장, 일에서 얻는 성취감, 육체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 려움, 일이 적어 무료함의 순으로 자활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 를 보임.

∙ 지역별로 살펴 본 자활사업평가에서는 자활사업참여자의 인구학적 특 성상 농어촌의 경우 고령층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분포되어 상대적 으로 육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 며,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농어촌에 비해 연령층이 낮고, 학력수준이 높게 분포되어 일에 대한 장래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임.

□ 전달체계

○ 인력의 적절성

―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2명 이상인 읍‧면‧동의 기초보장‧자활업무 담당 공무원 전체 123명 중 95명(77.2%)이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 하며, 기초보장‧자활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는 28명(22.8%)으로 분포됨 ∙ 또한 85명(69.1%)은 기초보장업무와 자활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

며, 기초보장업무 업무와 자활업무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38명(30.9%)으로 나타났음.

∙ 기초보장의 업무와 자활의 업무가 분리되어 담당하는 비율을 살펴보

면, 대도시 43.2%, 중소도시 26.3%, 농어촌 22.7%로 분포되어 대도시 의 경우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임.

∙ 따라서 기초보장뿐만 아니라 자활업무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됨.

○ 초기상담 및 상담과정

― 자활사업대상자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자활사업참여에 관해 상담이 이루어진 비율은 93.0%이며, 자활사업 미참여자는 전체 중 60.7%가 상담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 자활사업대상자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자활사업참여에 관해 상담이 이루어진 비율은 93.0%이며, 자활사업 미참여자는 전체 중 60.7%가 상담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자활사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