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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당시 많은 연구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 입의 의의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도입 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및 성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존의 생활보호 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내용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내용평가에 따르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할 때 수급자의 권리, 적용대 상의 보편성, 급여의 포괄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생산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미곤, 1999; 이현주, 1999; 박능후, 2000; 박민서‧

임흥수, 2000; 최길상, 2000; 김수현, 2002; 홍경준, 2002).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평가들도 이루어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정신이 전국민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을 표방하

고 있으나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보다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허선, 2000; 김진화, 2000; 류정순, 2002).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 저하 및 부양비용 징수에 따른 소득의 역전 문제, 부양 비 부과에 따른 가족갈등의 조장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생산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자활사업을 도입하였으나 보충급여체계에 따라 근로의욕 저하 및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김태준, 2001; 임봉욱, 2001; 최길상, 2000).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에 대한 평가들은 법령의 분석이나 기존 의 생활보호제도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현황이나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비록 내용상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여도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상 당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김미곤, 1999; 박능후, 2000; 김수현, 2002; 류정순, 2002)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평가는 실제 제도의 시행상태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내용평가 외에 조사 및 실태자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현황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평가연구들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부분적 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홍경준(2002)은 수급자수와 예산규모에 대한 행정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하 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수급자수 및 급여액, 예산규모에 있어서 상 당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전지혜(2002)의 연구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파악한 빈곤인구비율과 수급 자수의 비율을 비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나 다층의 수급선정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수급자 규모가 빈곤층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이 2001년도에 조사한 1,426가구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탈수급권을 탈빈곤의 개

념으로 환원하여 빈곤감소 정도를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 후 빈곤감소효과는 현금급여액을 기준으로 볼 때, 78.37%,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볼 때, 66.22%인 것으로 나타났다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수급 후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는 가구는 18.7%로, 공공부조 수급 이후에도 빈곤상태를 유지하 는 가구가 81.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지니계수로 소득불평등도 완화효과를 평가한 결과 공공부조 수급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황순형(2001)은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0가구 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영향평가 연구를 하였다. 설문 결과, 수급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서비스 만족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 걸쳐 수급자의 불만비중이 약 30~

40% 수준에 있는 것을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수급자들이 복 지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들 또한 자활사업의 운영현황에 대한 통계자 료나 대상자 일부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자활사업 현황과 효과를 평 가하였다.

자활사업 담당자 및 관련전문가와의 점검회의 및 자활사업 수행기간에 대한 방문조사를 바탕으로 노대명(2001)은 자활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 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노대명(2001)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및 근로여건 (가구여건), 자활지원사업의 근로유인체계, 자활지원사업의 운영‧관리체계, 그리 고 자활사업 프로그램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참가자 선정 기준 및 유형화 방법의 오류, 근로유인체계 및 소득공제제도의 부재,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연계 및 관리체계 취약을 자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홍경준(2001)의 연구는 자활사업참여자들의 특성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이 소 득중점 목표와 근로중점 목표의 비체계적 혼합이 특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23) 보충급여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빈곤감소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 것은 근로소득이 낮게 기재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전지혜, 2002).

박경숙(2001)과 강남식 외(2002)의 연구는 자활사업참여자 중 여성참여자의 특 성을 분석하여 자활사업이 여성수급자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채 운 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동진(2001), 강병구(2001)의 연구는 노동부 자활사 업 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근로를 통한 수급탈피 및 자활을 목표 하고 있는 취업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평가하였다.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평가연구들은 내용평가 를 한 연구들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평가를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평가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특정 이슈나 일부 대상자나 사업에 대해 부분적인 평가라는 점 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슈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적인 평가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적 인 시행과정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 및 실태조사는 정부의 시행상황 점검 및 정책평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무조정실 주관 ‘사회안전망 합동점검단’ 내 기초생활보장 점검반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조사‧선정‧관리, 급여, 자활급여 실태 및 개선방 안, 전달체계, 복지행정 전산망 운영,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협조체계, 재원, 기 타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를 했다. 이러한 점검반의 평가는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 영실태에 대한 실제적인 점검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점검은 평가 틀을 구성하여 실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을 수급자, 전담공무원,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최일섭 외(2001)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은 방문조사 및 수 급자와 수급탈락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전달체계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일섭(2001)의 연구는 점검반의 평가에 비해 보다 상세한 조사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과 수급자 이외에도 신청 탈락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 등에서는 긍정적이나 역시 사전 평가틀의 체계

적인 구성이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체계적인 평가틀의 구성없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나열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조망 을 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현주 외(2001)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운영평가」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률과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수급자에 대한 심층 면접과 전담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자,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운 영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과정평가로 한정된 평가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권리보장, 수급자 선정의 합리성, 급여의 타당성, 자활사업의 기능성, 운영기반의 효율성을 평가영역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 다. 평가틀의 구성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가 가능하지 만 상기 연구는 소수의 수급자에 대한 면대면 심층 면접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현주 외(2001)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운영평가」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률과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수급자에 대한 심층 면접과 전담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자,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운 영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과정평가로 한정된 평가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권리보장, 수급자 선정의 합리성, 급여의 타당성, 자활사업의 기능성, 운영기반의 효율성을 평가영역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 다. 평가틀의 구성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가 가능하지 만 상기 연구는 소수의 수급자에 대한 면대면 심층 면접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