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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 선정과정 및 이의신청

수급자의 선정과정은 급여의 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급여 결정 및 통지,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급여의 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선 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게 하여, 급여신청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며, 급여신청을 한 자는 통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각종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 구성 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 인조사 등을 통하여 급여중지 및 급여변경 등에 반영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우선 시‧도지사에 대해 수급자 결정통보서, 급여변경 및 중지 통

22) 2002년에는 소득기준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120%, 재산기준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150%를 적 용하였으며, 2003년에는 신용융자자는 소득인정액의 120% 이하, 담보융자자는 소득인정액의 150%이었음.

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방법은 구두나 서면으로 시‧군‧구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의 담당 공무원에게 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은 송부받은 때로부 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며, 그때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서면을 통지한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위의 과정 을 준용한다.

2. 보장기관 및 관련기관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보장기 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보장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각종 급여기준, 수급권자 범위 의 특례, 자활후견기관 지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 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법령에 위임된 구체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 때에 대부 분의 사업집행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시‧군‧구청장은 위임된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조사 및 급여를 실시하게 된다.

보장기관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기관들은 자활사업과 관련하 여 자활후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가 있으며, 입소시설인 보장시설이 있다.

3.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특별시‧광 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구분된다. 지방생활보 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시‧도 또 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을 대신할 수 있다.

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부조 또는 사회 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이상인 자,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이상 공무 원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둘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셋째, 급여기준의 결정, 넷째 최저생계비의 결정, 다섯째,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을 담당하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 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 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 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먼저 시‧도 생활보장위원회는 첫째,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시‧도 자활지 원계획에 관한 사항, 셋째,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넷째, 보장기 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 게 된다.

그리고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첫째,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 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 항, 셋째,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넷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 에 관한 사항, 다섯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여섯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시‧군‧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