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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7. 사회적 인식

○ 본 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인식 및 사회구성원의 합의수준을 평가해보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지 ― 제도 인지 여부

∙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333명(33.1%)이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 답하였고, 674명(66.9%)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제도 목적 인지 여부

∙ 제도의 존재와 그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26.1%에 불과함.

― 보충급여방식에 대한 인지여부

∙ 제도의 존재와 급여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16%에 불과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합의정도 ― 최저생계비 수준에 대한 합의정도

∙ 2002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각 각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적당하다고 응답함.

∙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에 대해서는 110명(11.0%)이 매우 높거나 약간 높다, 543명(54.2%)이 적당하다, 348명(34.8%)은 약간 낮거나 매 우 낮다고 응답함.

∙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에 대해서는 170명(17%)이 매우 높거나 약 간 높다, 515명(51.6%)이 적당하다, 314명(31.4%)이 약간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함.

∙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원대상에 대한 합의정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대상인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에 지원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의 다수가 지지적인 태도를 보임.

∙ 근로능력자 지원에 대한 찬성 비율는 근로무능력자 지원에 대한 찬성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능력자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67.9%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 으로, 32.1%가 반대하는 것으로 응답함.

∙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98.1%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1.9%가 반대하는 것으로 응답함.

□ 복지의식

○ 가치차원의 복지의식 ― 빈곤 원인에 대한 의식

∙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속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적 속성으 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빈곤의 원인에 대해 350명(34.8%)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 232명(23.1%)이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203명(20.2%)이 ‘사회가 불평 등해서’, 137명(13.6%)이 ‘경쟁에 뒤쳐져서’, 59명(5.9%)이 ‘운이 없어 서’라고 응답함.

∙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를 개인적 속성에 의한 것으로, ‘운이 없 어서’는 운명으로 인한 요인, ‘가정환경이 불우해서’와 ‘경쟁에 뒤쳐 져서’를 귀속적 요인, ‘사회가 불평등해서’를 사회구조적인 요인이라 고 해석할 때, 빈곤을 개인적 관점으로 보는 비율(34.8%)이 사회구조 적인 관점에서 보는 비율(20.2%)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 빈곤원인에 대한 가치는 연령, 학력, 거주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임.

∙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보다,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속성에 의한 것으로 보는 비율이 높고, 개인적인 속성에 의한 것으로 보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지역 공히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인 속성으 로 보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대도시에서는 사회구조적인 속성,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귀속적인 속성으로 보는 응답비율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공공부조 수급권에 대한 의식

∙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공공부조 수급을 시민권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가난한 사람이 부족한 생활비에 대한 요구는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 리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59.9%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40.1%

의 응답자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조 수급권에 대한 의식은 연령, 학력, 거주지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태도차원의 복지의식 ― 복지의존성에 대한 의식

∙ 응답대상의 절반 이상은 복지의존성에 대해 부정하는 의견을 제시함.

∙ ‘빈곤층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하면 그에 의존해 일하지 않을 것’

이라는 진술에 대해 응답자의 57.6%가 부정하는 응답을, 42.4%가 긍 정하는 응답을 함.

∙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해, 복지제도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으로 변화하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복지의존성에 대한 의식은 연령, 학력, 거주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임.

― 자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자활사업이 자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 수의 응답자들이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훈 련을 하는 것이 낭비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82.9%의 응답자가 반대하 는 의견을, 16.8%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냄.

∙ 자활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연령, 학력, 주관적인 경제수준, 거주 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빈곤한 사람에게 부족한 생활비 보조해 주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자립에 도움이 된다’라는 진술에 95.5%가 찬성을, 4.5%가 반대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식은 거주지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복지실천의지

― 복지확대를 위한 납세의사

∙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빈곤층의 복지확대를 위해 납세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함.

∙ 빈곤층의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이 57.3%이며, 아니라고 한 응답자가 42.7%임.

∙ 복지확대를 위한 납세의사는 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거주지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공공부조 수급을 시민권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납세의사를 비교해볼 때 20.8%의 응답자는 복지의식과 실천의지 간의 이중성을 보임.

∙ 공공부조 수급을 시민권으로 의식하는 응답자 가운데, 빈곤층을 위한 납세의지는 없는 것으로 응답한 209명(전체응답자의 20.8%)은 복지의 식과 실천의지 간의 이중성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