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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과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의 틀이 합리적으 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구성될 평가틀이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제도의 기본적인 가치를 견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평가틀을 구성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의의를 기초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향후 지속적인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이며 이 론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평가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현재의 제도 운영 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체계를 구성한다. 평 가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틀을 제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제도 평가체계를 제시하는 순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평가틀을 제시한 연구는 박상희(2000)의 연구와 이현주 외(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상희(2000)의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 책대상자를 평가했다.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는 원래 정책의 의도를 반영하는 활동들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정책 수단에 대한 평가는 계획된 양적‧질적 (인적‧물적) 자원들이 계획된 시간에 투입되는지 여부를, 정책대상자에 대한 평가는 세부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한 정책대상집단에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평 가했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 데이터에 근거한 실증적 성격의 제도평가 이므로 제도 목표의 가치를 평가하는 내용인 정책 목표의 평가기준에 대한 서 술을 생략하고, 박상희(2000) 연구의 평가 대상 중 정책수단과 정책 대상자에 대한 평가항목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책 수단에 대한 평가는 인적‧물적 자원 들이 제도 목적을 달성할 정도로, 적합한 과정으로 제공되었는가, 서비스의 양 과 질‧기간이 대상자들의 욕구충족과 목표 달성에 적절하게 제공되었는가, 대 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는가를 평가했다. 정책대상자에 대한 평가항목은 수급자의 전달체계 접근 이 용이한가, 수혜자 보호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했다.

한편, 이현주외(2002)의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로 좀더 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항목을 제시 하고 있다. 평가 범주를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자활사업으로 나누어 각각 의 평가항목을 제시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범주의 평가항목은 수급자의 권리 청구가 용이하도록 신청‧민원 제기‧이 의신청‧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수급자의 권리 남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와 보장비용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 보장단위‧부양의무자 기준 및 조사‧소득과 재산 파악측면에서 현실 적합 한 과학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선정기준이 지역간‧수급자 특성별로 형평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구성했다. 급여 범주의 평가항목은 긴급생계급여와 특례급여 적용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급여 내용이 포괄 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기타 급여 수준이 적절 한가를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달체계 범주의 평가항목은 전담인력의 규 모와 배치‧업무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행정체계의 연계‧담당인력 관리체계‧전산망의 활용 차원에서 전달체계 구조가 적합한가를 평가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재정 범주의 평가항목은 재정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적절한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적절하게 조성되어 운영 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자활사업 평가범주는 대상자, 프로그램, 전달체계, 투입재원으로 나

누어 각각의 평가 항목을 구성했다. 대상자에 대한 평가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수급자 초기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상자의 유형화가 적합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프로그램 제공 후 수급자 태도‧소득‧탈피 등의 성과 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용이 적합하게 개발되고 있는가, 합리적 인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근로유인‧상위프로그램 진입‧수 익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전달체계는 프로 그램 제공기관과 실무자‧지역사회네트워크가 제대로 분포 혹은 구축되어 있는 가, 전달체계 내의 투입 자원 대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마지막 으로 투입재원은 대상자‧프로그램 당 투입예산이 적절한가, 사업추진 단계별 예산투입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원확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업 종료 후 예산 과부족,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것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틀은 대상자에게 급여 및 프로그램이 적합 한 전달체계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통해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도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때, 기본적으로 Gilbert & Specht가 제시한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4영역인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Gilbert & Specht의 정책평가영역을 활용함에 있어 이점은 비교적 중 립적인 평가내용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과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평가영역을 구성하는데 포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범주 및 평가항목은 Gilbert & Spect의 정책평가영역을 기본으로 하여 대 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자활사업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평가범주 및 평가항 목의 구분은 제도의 목적과 국내외 공공부조제도 평가선례를 기반으로 작성되 었다.

또한 본 절에서 구성한 평가틀은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 즉,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제도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기에 시행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

〈표 3-2〉 계속

전담공무원의 재산 파악정도, 전담공무원이 응답한 해당년도 재산 기준보다 높 은 재산액을 지닌 가구의 비율을 내용으로 평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신청 탈락자가 응답한 신청 탈락 사유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비율 이 어느 정도인지, 탈락 이유에 대한 수긍하지 못하는 응답자 가운데, 부양의무 자 기준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대상 범주의 두 번째 평가 항목인 수급자 권리 보장은 수급자 선정과 탈락 과정에서 수급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수급권이 어느 정도 남용되고 있 는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선정과 탈락 과정상의 권리 보장여부는 신청탈락 자의 탈락시 사유안내를 받았는지 여부 응답비율, 중도탈락자가 응답한 탈락 결정주체 및 탈락사유안내 여부 및 수긍여부 응답비율을 평가내용으로 했다.

그리고, 수급권의 남용 정도는 수급가구 중 중도탈락 경험이 있는 가구와 중도 탈락가구의 탈락 사유 중 부정수급이 드러난 경우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으로 했다.

두 번째 평가 범주인 급여의 항목은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급여기준 의 적절성, 급여의 충분성, 급여체계의 합리성, 급여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되 었다. 급여기준의 적절성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급여의 수준이 최저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생 활비와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기존의 최저생계비가 적정성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급여 범주의 두 번째 평가 항목인 급여의 충분성은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 서 소득이나 재산 외에도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급여가 그 기준만큼을 보장하고 있는 가를 보기 위해 가구규모의 파악이 정확한가, 그리고 급여가 생활비 지출의 수준과 유사한가, 그리고 수급자가 급여부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급여 범주의 세 번째 평가 항목인 급여체계의 합리성은 급여방식이 수급자 의 수급탈피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보충급여체계

의 적정성, 통합급여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내용으로 했다. 즉, 수급자가 되어야

의 적정성, 통합급여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내용으로 했다. 즉, 수급자가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