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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제도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14)을 해 결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따라서 근로능력 빈자에 대해서도 현금급여가 주 어지게 되었으며,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개념

12) 조사와 분석시점이 2002년이기 때문에 2002년에 적용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에 대 해서 소개하도록 한다.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부분은 2002년 12월말까지 실행이 유예되어 실제적인 제도의 완전 시행은 2003년 1월 1일로 볼 수 있다.

14) 공공부조제도로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생활보호법은 경제위기를 맞아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첫째,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자에서 배제 하면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국가 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둘째, 생활보호법에서는 국가가 거택보 호대상자에게도 생계보호비를 최저생계비가 되도록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셋째, 재산은 있 으나 소득이 없는 가구가 최저생활을 못하는 경우 재산기준에 의해서 수급자가 될 수 없었 다. 넷째, 실직 등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생활보호법은 이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할 수 없었다.

이 도입되었다. 또한, 급여에 있어서도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급여의 합계가 최 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법에 규정하였고, 자활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입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는 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점인 2002년을 기 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보장단위

수급자 선정에 있어 보장을 어떤 단위로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가구로 하는가 개인으로 하는가 그리고 가구의 가구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생계급여액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15)에 의해 가구(세대)를 단위로 하 여 급여를 행하되,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개인단위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단위일 뿐 아니라 급여액을 결 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가 된다. 개인단위 보호에는 가구원 중 특별히 보호 가 필요한 일부 가구원만을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보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 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되 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16)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5조에서는 수급권자 범위

15)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책정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16)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2003년부터 재산기준 (금액, 주택 및 농지 면적, 승용차)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게 된다.

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다. 내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 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 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 당하는 자로 한다.” 따라서 2002년의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 산기준(재산액 및 면적, 자동차),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구성되며,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 인을 반영한 금품17)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18)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이 소득이 소득평가액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평가액 기준은 최저생계비를 통해 얻어진다.

〈표 2-1〉 2002년 소득평가액 기준 및 최저생계비

(단위: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350,000 570,000 790,000 990,000 1,130,000 1,270,000 최저생계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주: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14만원씩 증가시킴.

둘째, 재산기준은 재산액과 주택 및 농지 면적, 자동차로 세분된다. 우선은 재산가액이 다음의 재산금액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금 액 기준은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17)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재활보조금,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중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있음.

18) 장애인 직접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15%, 자활공동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10%, 학생 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10% 등임.

〈표 2-2〉 2002년 재산금액 기준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재산가액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다음으로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이 있다. 주택 면적은 소유가구와 임차가 구를 달리하고 있으며, 농지는 소유면적이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19)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주택이나 농지의 면적기준은 가구원 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주택이나 농지가 처분이 곤란한 가구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 을 두고 있다.

〈표 2-3〉 2002년 주택 및 농지 면적기준

구 분 선 정 제 외 대 상 자 주 택 ∘전용면적 15평(50m2)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전용면적 20평(66m2)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농 지 ∘농업 종사가구 중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논, 밭) 을 소유한 가구

또한,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①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자동차로서 수 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 ② 1500cc 미만의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이거나 질병, 부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 또는 차령 10년 이상인 경우 ③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인 경우 ④ 긴급급여 기간 동안 긴급급여 대상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19) 시‧도별 농가호당 평균경지면적(단위: ha, 「경기면적 통계」, 농림부, 1999) 경기(서울) 1.42, 강원 1.48, 충북 1.48, 충남(대전) 1.49, 전북 1.59, 전남(광주) 1.45, 경북(대구) 1.24, 경남(부산) 1.07, 제주 1.46, 인천 1.46, 울산 1.29 ※ ( )안은 인접 도의 평균 경지면적 준용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부양의 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된 것으로 본다. 부양능력의 판정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으로 판정하게 된다.

〔그림 2-1〕 2002년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부양이행 여부 수급자 여부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있음 ⇨ 부양 이행 ⇨ 수급권자×

⇨ 부양 불능,기피 등 ⇨ 수급권자○

⇨ 부양능력 미약 ⇨ 수급권자△1)

⇨ 부양능력 없음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없음 ⇨ 수급권자○

주: 1) 수급권자△는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산정하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수급 가구로 선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실제 보호되어야 할 가구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므로, 특례기준을 두어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있 다. 특례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 2002년 특례수급 구분, 대상자 및 급여내용

급여가 지급되는데,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하고, 조건불이행자에게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개별성의 원칙으로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다섯째,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으로 부양 의무자에 의해 부양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며, 경우에 따라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여섯째, 타급여 우선의 원칙으로 급여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보호가 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현금급여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일부는 현물)이며, 현물급여는 이외의 모든 급여로 볼 수 있다.

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있으며,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시설생계급여,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있으며,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시설생계급여,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조건부로 생계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