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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10월 1일 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개선된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자에게 현금급 여가 지급, 소득인정액제도 도입, 자활지원 구체화 등임.

□ 제도의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시점인 2002년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함.

□ 보장단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선정과 급여의 기본적인 보장단위가 가구(세대) 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개인 단위로 급여 를 행하고 있음.

□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다만, 부칙에 의해 소득인정액의 시행이 2002년까지 유예되 어, 2002년의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재산 금액 및 면적, 자동차),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실제 보호되어 야 할 가구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므로, 특례기준을 두어 수급권자를 보호 하고 있음.

― 특례수급자는 수급권자 재산금액 기준 특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 례, 의료급여 특례, 교육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이 있음.

□ 급여

○ 급여의 기본원칙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 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하며, 수급자 에 대한 급여는 현금급여(생계 및 주거급여)와 현물급여(이외의 급여)로 구 분됨.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1)에 대해 지급되며,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주거급여액과 소득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표(127등급)을 기준 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 계좌로 지급됨.

― 생계급여에는 일반수급자에 대해 지급되는 생계급여 외에 시설생계급여 는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주식비,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하고, 긴급생계급여는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가 필요 한 경우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조건부 생계급여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 로 실시하며, 조건 불이행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함.

○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 수급자에게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현금 또는 현 물서비스로 지급함.

― 자가가구에게는 주거급여의 7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직접적인 집수리 등 현물서비스로 제공되며, 이외의 가구들에게는 현금으로 100% 지급됨.

○ 교육급여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이 지급됨.

○ 해산 및 장제급여

― 해산급여는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됨.

1) 의료‧자활‧교육특례 및 노숙자 쉼터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를 제외

―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1종 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선정되며, 1종 수급자는 급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2종 수급자는 급여 비용의 80%2)를 지원함.

○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수급자와 가구소득이 120% 이하인 차상위층이 자활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에서 얻는 소득을 의미함.

―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자 중에서 개인 또는 가구여건, 취업자, 환경 적응자를 제외한 자가 되며,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취 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됨.

― 각종 자활사업에는 자활후견기관사업, 업그레이드형 및 취로형 자활근 로사업,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생업자금융자 등이 있음.

□ 전달체계

○ 수급자 선정과정 및 이의신청

― 수급자의 선정과정은 급여의 신청 → 소득 및 재산조사 → 급여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본인이 신청 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함.

2) 제1차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 1,000원, 약국은 본인부담금 5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

― 이의신청은 수급자 결정통보서, 급여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받은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처분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함.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보장기관 및 관련 기관

― 보장기관은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함.

― 보장기관 외의 관련 기관에는 자활후견기관, 고용안정센터 및 보장시설 등이 있음.

○ 생활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급여기준의 결정, 최저생계 비의 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함.

―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시‧도 생활보장위원 회와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로 구분됨)는 지방의 생활보장사업의 기 본방향 및 대책 수립, 자활지원계획, 급여관련 사항, 보장기금 설치‧운 영 등에 대해 심의‧의결함.

□ 예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은 국가의 예산에 의해 지원됨.

― 생활보장예산은 2003년 35,046억원이며 이중 의료급여가 17617억원 (50.3%), 생계급여 13,130억원(37.5%), 주거급여 1,785억원(5.1%), 자활지 원 1,493억원(4.3%)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