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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1. 조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수요자조사, 공 급자조사, 일반국민조사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대상부분에 있어서 급여수 요자를(수급가구 및 탈락가구 포함),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급부문의 핵심인 사 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 하기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조사항 목 및 조사내용은 다음의 <표 1-1>, <표 1-2>, <표 1-3>과 같다.

〈표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대상자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표 1-1〉 계속

〈표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실태조사내용

2. 조사완료

완료된 1,226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수급유형 및 지역별 대상자조사의 가구 수 및 표본가구수의 분포를 보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본가구 1,515가구 중 조사완료된 가구 1,226가구에 대한 수급유형별 분포는 일반수급가구 833가 구(67.9%), 조건부수급가구 216가구(17.6%), 중도탈락가구 92가구(7.5%), 신청탈 락가구 85가구(6.9%)로 나타났다.

〈표 1-5〉 가구조사 조사완료가구 분포

(단위: 가구)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중도탈락 신청탈락 합계

대도시 297 91 42 21 451

중소도시 339 80 35 53 507

농어촌 197 45 15 11 268

합계 833 216 92 85 1,226

조사완료 된 1,226개의 가구의 가구, 2,833명의 가구원 중 개인조사 대상수 는 235가구, 24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활사업 참여자는 총 154개 가구에서 158명이었으며(가구당 1.03명), 이들은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의무참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 는 조건부수급자, 즉 자활사업미참여자는 총 81개 가구 84명(가구당 1.04명)으 로 분포되었다(표 1-6 참조).

〈표 1-6〉 가구원조사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원 분포

(단위: 명, %)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사업미참여자

가구유형 개인 가구유형 개인

일반수급 19 32 -

-조건부수급 120 126 81 84

중도탈락 7 - -

-신청탈락 4 - -

-합계 154 158 81 84

아울러 이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활사업참여자는 대도시에 64명 (40.5%), 중소도시에 60명(38.0%), 농어촌 34명(21.5%)으로 분포된 반면, 자활사 업미참여자는 대도시 46명(54.8%), 중소도시 27명(32.1%), 농어촌 11명(13.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1-7 참조).

〈표 1-7〉 가구원조사 조사완료대상의 분포

(단위: 명, %)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사업미참여자

대도시 64( 40.5) 46( 54.8)

중소도시 60( 38.0) 27( 32.1)

농어촌 34( 21.5) 11( 13.1)

합계 158(100.0) 84(100.0)

나. 공급자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시행의 전과정을 전담하는 전달체계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제도시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 조사와 동일한 표본 조사 지역의 시‧군‧구와 읍‧면‧동의 기초보장 및 자활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각 1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1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367명 중 설 문을 완료한 조사대상은 204명으로 55.6%의 완료율을 보였으며 이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의 <표 1-8>과 같다.

11) 단, 기초보장과 자활업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1인을 대상으로 했다. 기초보장‧자활업무 담당자가 2인 인상일 경우는 선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 1-8〉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표본수 및 완료수

〈표 1-9〉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사완료대상의 분포

(단위: 명, %)

빈도 비율

대도시 66 32.4

중소도시 100 49.0

농어촌 41 18.6

합 계 204 100.0

다. 국민의식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한 일반국민의 제도에 대한 의식 파악하기 위해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 1-10>과 같다. 서울이 233명(23.1%)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으며, 경기지역이 168명(16.7%), 부산지역이 88명(8.7%), 경남 81명(8.0%), 경북 61명(6.1%)의 순으 로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0〉 국민의식 조사대상자의 지역분포

(단위: 명, %)

지 역 빈도 비율

서 울 233 23.1

부 산 88 8.7

대 구 55 5.5

인 천 51 5.1

광 주 30 3.0

대 전 20 2.0

울 산 24 2.4

경 기 168 16.7

강 원 33 3.3

〈표 1-10〉 계속

지 역 빈도 비율

충 북 22 2.2

충 남 40 4.0

경 북 61 6.1

경 남 81 8.0

전 북 43 4.3

전 남 47 4.7

제 주 11 1.1

합 계 1007 100.0

3. 가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 조사 중 가구조사결과는 각 지역별, 수급가구유형별 모수 에 대한 대표율이 상이하므로 지역 및 가구유형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 수에 대한 대표율이 동일하도록 조정하였다.

따라서 가구조사의 대상 중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수급가구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파악된 각 모수에 대하여 조사완료된 가구수의 대표비율이 동일하도록 가중치를 두었다. 또한 중도탈락가구의 경우 조사시점 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도탈락가구를 각 지역의 모수로 두고, 이에 대한 조 사완료 가구수의 모수비율을 조정,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신청탈락가구 의 경우, 모수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가중치부여 없이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대상자 조사 중 가구원조사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별 가 구단위의 모수자료가 없어, 개인단위 수급유형별 구성비를 가구원조사 결과에 적용, 각 모수에 대한 조사완료 수의 대표비율이 동일하도록 가중치를 두었다.

대상자 조사의 조사결과에 의한 각종 통계치는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와 이를 기초로 한 평균 및 구성비이다. 이는 각 표본조사구가 표

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서로 다르고, 착수된 가구조사의 조사미완율이 조사구 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