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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가구유형별 생활실태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집단은 수급가구 또는 수급 자로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하게 고려할 때, 차상위 계층 또한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집단으로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이 되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정의할 것인가는 다양한 의 견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계 층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 접근이 있었던 신청탈락가구와 중도탈락 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수급 저소득계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수급가구의 경우, 조사시점(2002년 11월)에 수급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일반수급가구와 자활사업참여의 조건이 부과된 가구원이 있는 조건부 수급가구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비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도탈락가구 및 신청탈 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2000년 인구 주택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대상가구의 현황을 일반가구의 특성과 비교하 였다.

1. 가구구성 실태 가. 가구규모

수급가구의 가구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행정적으로 파악된 통합조사표

상의 가구원수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파악된 통합조사표상의 가구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 균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생계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수급가구의 가 구규모를 살펴보면 수급가구는 1인 가구의 비율(41.5%)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 가구원수가 2.19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건부수급가구의 경우, 3인가구의 비율 (34.7)이 가장 높았고 평균 가구원수도 일반수급가구보다 많은 2.88명이었다. 비 수급가구인 중도탈락가구의 가구규모는 2인가구가 23.1%, 3인가구가 28.4%, 4 인가구가 24.0%로 2~4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신청탈락가구에 있어서는 1, 2인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원수별 구성비를 보면 중도탈락가구는 조건부 수급가구와 유사하게 3, 4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신청탈락가구의 경우에는 1, 2인가구의 비율이 높아 일반수급가구와 비슷한 구성을 보였다. 그러나 평균 가구원수를 볼 때 중도탈락가구와 신청탈락가구의 가구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가구규모25)와 비교할 때, 수급가구 및 비수급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1, 2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평균가구원수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일반가구에 비해 평균가구 원수가 1인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구주의 특성

수급가구 가구주의 성별을 보면 일반수급가구의 47.7%가 남성 가구주였고, 조건부수급가구의 경우 이보다 많은 59.7%가 남성 가구주였다. 비수급가구에서 는 중도탈락가구와 신청탈락가구 모두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일반가구(남성가구주의 비율이 81.5%)와 비교할 때 수급가구와 비수급가 구 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면, 수급가구에 있어서는 노령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유형별로는 일반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60세 이상 인 비율이 높았으나 조건부수급가구에서는 대부분의 가구주가 근로가능연령인 18~5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가구에 있어서도 가구주가 18~59세로

25) 200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가구규모는 1인가구의 비율이 15.5%, 2인가구 19.1%, 3인가구 20.9%, 4인가구 31.1%, 5인가구 10.1%, 6인가구 2.4%, 7인 이상 가구 0.9%로 가구원수가 3, 4 인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가구원수는 3.12였다.

근로가능연령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신청탈락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60세

게 나타났다. 수급가구 및 저소득 비수급가구의 혼인상태는 일반가구와 비교할

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표 4-5〉 가구주의 특성; 장애, 만성질환

〈표 4-6〉 가구주의 특성: 취업상태

와 더불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 중에서 장애가구원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수급가 구의 12%는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은 장애가구원이 1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가구원이 3인이라고 응답한 가구도 있었다. 중도 탈락가구의 경우 장애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7.4%였으며, 신청탈락가구는 이보 다 다소 높은 11.8%로 나타났다.

〈표 4-7〉 장애가구원과 만성질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

(단위: %)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전체 일반

수급가구

조건부

수급가구 중도탈락가구 신청탈락가구

장 애 가 구 원 12.0 11.9 13.7 7.4 11.8

만 성 질 환 가 구 원 23.7 23.4 27.4 45.4 36.5

노인가구원

60세 이상 18.7 19.1 12.5 16.6 37.6

80세 이상 3.4 3.4 4.2 2.7 7.1

아동가구원

7세 이하 11.2 11.0 14.9 12.0 12.9

18세 이하 35.5 34.3 51.4 38.2 30.6

수급가구 중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23.7%로 나타났다. 조 건부수급가구의 경우, 일반수급가구에 비해 가구주가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이 높았던 것과 더불어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비율 또한 일반수급가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비수급가구에서는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비율에 있어서도 신청탈락가구에서 다소 높게 나왔다. 특히 신청탈락가구의 경 우 만성질환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수급가구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보면, 수급가구 중 18.7%에서 60세 이상 인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3.4%

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원에 있어서 일반수급가구는 조건부 수급가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80세 이상의 고령가구원이 있는 가구 의 비율은 조건부수급가구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수급가구의 노인가 구원 비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중도탈락가구의 경우 16.6%였으며,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37.6%로 나타났다. 중도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수급가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신청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수급가구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0 세 이상의 노인가구원에 있어서도 중도탈락가구는 수급가구보다 낮은 반면 신 청탈락가구에서 80세 이상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가구원의 보호가 필요한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의 수를 파악해 보았다.

수급가구에서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11.2%였으며, 조건부수급 가구의 경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령기에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의 수를 살펴보면 수급가구의 35.5%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건부수급 가구의 경우 절반 이상의 가구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가구원 중 보호가 필요한 미취학아동 가구원의 경우, 중도탈락가구 중 12%, 신청탈락가구 중 13%에서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령기아동 가구원에 있어 서는 중도탈락가구 중 38.2%가 있다고 응답하여 신청탈락가구(30.6%)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학령기아동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가구 원이 있는 비율에 있어서는 비수급가구와 수급가구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가구주 외에 근로를 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 동가구원을 파악해 보았다(표 4-8 참조).

〈표 4-8〉 경제활동가구원(가구주 외)

(단위: %)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전체 일반

수급가구

조건부

수급가구 중도탈락가구 신청탈락가구

근로가구원 있음1) 16.8 14.9 43.1 54.2 35.3

상시근로자 1.7 1.7 1.4 17.6 8.3

임시및일용

근 로 자 10.9 10.1 20.9 29.7 21.2

자 영 업 자 3.6 3.7 1.4 8.8 4.7

자 활 근 로 0.6 0.6 22.2 3.4 2.4

근로가구원 없음 83.2 85.1 56.9 45.8 64.7

6.1 5.2 18.1 17.4 14.2

주: 1) 근로가구원이 2인 또는 3인이 있는 가구가 있으므로 직업유형별 비율의 합과 근로가구 원이 있음의 비율은 일치하지 않음.

가구주의 취업상태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에 있어서도 조건부수급가구의 경우 근로를 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일반수급가구와 조건부수급가구 모두에 있어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으나 조건부수급가구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있는 비율이 일반 수급가구의 2배였고,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가구원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비율은 거의 3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 업자의 경우 일반수급가구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도탈락가구와 신청탈 락가구에 있어서는 근로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수급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도탈락가구의 경우 54.2%의 가구에서 가구주 외 근로가구원이 있었다. 근로 가구원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시근로자인 경우도 17.6%로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청탈락가구는 조건부

수급가구에 비해 근로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낮았으며,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표 4-10〉 비수급가구의 가구주 취업여부별 근로가구원 유무

2. 경제생활실태29) 가. 소득 및 지출

2. 경제생활실태29) 가. 소득 및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