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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체계 개선

리먼, 메릴린치 등 대형 투자은행의 부실 원인으로 근본적으로 리스 크 관리의 실패를 들고 있으며 파생시장에 대한 감독체계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파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투자자 보호, 시스템 리스크 방지, 감독기구 기 능 재정립 등의 문제에 관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 파생시장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장외파생시장에서의 거래가 계속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지, 둘째, 복잡한 파생상품(장외파생․파생결합증권․파생펀드 등)이 불완전 판매

75) 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한은에 제한적 범위에서 은행에 대한 조사권을 허용 하고 있으며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한은법 태스크포스 는 한은과 금융감독원과의 정보공유가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 한은 의 조사권을 배제시키기로 하였다. “한은 은행 조사권 배제로 가닥”, 서울신문, 2009.8.15일자 기사.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지, 셋째, 미국 등 선진국에 서와 같이 파생거래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시스템 리스크 확 산 요인은 없는지, 넷째,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능별 규율체계에 맞는 자율규제기관 및 감독기구 재편이 필요하지 않은지 등이다.76)

2. 모니터링 체계의 정비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원인인 자산 버블의 형성과 유동화 증권에 신용파생상품이 내재 또는 결합되어 재 유동화되는 과정에 내재된 위험의 성격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여 조기대응에 실패하였다. 현재 국내에선 금융회사별 신규취급 장 외파생상품의 구조 및 거래현황에 대해 적시로 모니터링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특히 상법상 발행되는 비등록 유동화증권(예, ABCP) 등에 대해서는 현황파악 자체가 곤란하여 시스템 리스크 발생이 우려된다.

국내에서도 특정기업을 준거자산으로 한 CLN을 담보자산으로 하여 ABS를 발행하고, 동 ABS가 다시 ABCP로 재유동화한 바가 있으므로

76) 이하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 2008.12. 참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규 취급 장외파생 상품 및 구조화증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거래 현황 등에 대 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중요도’ 기준에 따른 정보취합 범위 및 취합 방식 조정

① 장외파생거래 은행/증권

→ 다양한 기준의 세분화된 정보 취합

→ 파생결합증권 거래정보도 포함취합

② 기타 금투업자, 보험사 등(PI 관련)

→ 신용파생/파생펀드 관련 정보위주 등

① 장파 은행/증권 : 월보고

→ 정보 코드화, 전산화(09.9~)

② 기타 금투업자 등 : 분기보고

→ 현행 수기입력식 유지 (서식/검증프로그램 개선)

수집정보 내용 세분화

① 거래상대방 구분

→ 딜러간 거래, 대고객 거래

② 거래정보 세분화

→ 전문/일반, 대/중/소기업 등

→ 백투백, 담보, 신용집중 등

③ 신규 취급 상품여부 등

정보수집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목 표

정보수집 DB 활용

① 파생상품 정형보고서 생산

→ 취합/축적자료를 활용, 다양한 기준의 추세분석 등 유용성제고

② 파생상품 비정형보고서

→ 위기예상 등 특수상황시 감독 목적에 따라 특화된 정보를 추출

시장별 시스템 리스크 측정지표 활용

① 단기 : 주식/이자율/통화시장 변동성 지표 산출/활용

* 주 식 → KOSPI 200 옵션 기초 변동성지표 산출

* 이자율 → 장외 원화금리옵션 변동성지표 활용

* 통 화 → 장외 FX 옵션 변동성지표 활용

② 중장기 : Risk Appetite Index개발

민간 전문가 집단 활용

① 파생전문가 정례 협의체 운영

→ 취합(定量的)정보의 해석/협의

시장동향(定性的) 정보 파악

→ 정책적 대응필요사항 협의

② 파생시장 참가자 설문조사

시스템 리스크 사전 점검 및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목 표

월별 정보취합 전산시스템(파생거래 DB)

3. 투자자 보호 장치의 강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파생펀드 등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전달된 상태에서, 투자자의 투자목적․위험 감수 능력 등에 맞는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첫째, 파생상품 등의 개발․발행 단계 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둘째,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판매책임을 강화하는 등 유통․분쟁 단계에서 상품의 성격․투자자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보호체계를 구축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개혁안에 의하면, 대형 헤지펀드도 Tier1 FHCs(Financial Holding Companies= 1순위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여 FRB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런 대형 헤지펀드에 투자한 투자의 경험이 없고 상대 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비전문)일반투자자 또는 대형 헤지펀드에 투자 하는 일반 펀드(FOHF)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시급히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법률로써 자산규모나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투자자만이 대형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법률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문업자, 즉 헤지펀드 매 니저에게 투자자들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도 록 의무를 부과하여 요건을 갖춘 투자자들만을 유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발 행 단 계 투자권유(유통) 단계 분 쟁 단 계

금융투자상품

파생결합증권 파 생 펀 드

(장외) 파생상품

① 단정적 판단 제공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① 중요사항 불분명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② 구조화 증권 등에 대한 가치변동 등 공시강화

① ( 상 동 )

① 적정성의 원칙 도입

② 투자자 등급별 투자 권유 준칙 마련

③ 투자권유 대행 불허

④ 파생 업무책임자 지정

⑤ 미스터리 쇼핑 실시

⑥ 판매인력등급제 실시

⑦ 파생펀드의 지점별 영업관리자 지정

⑧ 파생결합증권 상품설명서 개선

⑨ ELW 투자자 보호 강화

⑩ 투자자정보 미제공시 투자권유금지 대상 확대

① ( 상 동 )

② ( 상 동 )

③ 파생펀드에 대한 동일 파생결합증권 편입비율 축소

① ( 상 동 )

② 취약 계층 투자자 보호 강화(입증책임 전환)

① 일반투자자의 헤지거래 기준 명확화

② 신규 상품의 자율규제 기구 사전 심의

③ 신규 상품 취급시 준법감시 조직 확인 의무

① ② ③ ④ ⑤ ( 상 동 )

⑥ 전문투자자 범위 축소

⑦ 고위험상품 적색경고제

① ( 상 동 )

② ( 상 동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현재 증권 신고서 수리시 형식 요 건의 미비, 중요사항의 허위․누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의 정정요 구가 가능하므로 증권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기초자산 확인이 곤란 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정요구가 불가능하 다. 따라서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기초자산 확인이 곤란한 증권의 신 고서에 대한 정정요구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구조화 증권․파생펀드 등의 손익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들이 증권가치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발행사의 Back-to-Back 헤지 거래 조건77) 등이 투자자의 중도 환매가격에 영향을 미쳐 불측 의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증권 가치 변화․환매시 증권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한 공시계획서를 요구하고 미비시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본시장통합법상 펀드의 동일 증권․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10%로 제한하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30%까지 허용하고 있다.78) 현재는 원금 손실형 파생결합증권(ELS 등)이 많은 상황으로 파생펀드 투자자들이 특정 파생결합증권의 가치변동에 크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파생펀드의 동일 파생결합증권 편입비율을 일반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축소(30→10%)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79)

넷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서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거래를 ‘위 험회피 목적 거래’로 한정하고 있으나, 위험회피 목적에 대한 판단기 준이 없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에 공백상태에 있거나 과도한 파생거 래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① 위험회피 대상 존재, ② 예상 손실을 부분ㆍ전체적으로 상계, ③ 오버헤지(계약금액>헤지대상금액)가

77) ELS 등 중도환매시 연계 BTB 거래의 청산이 필요하나, BTB 거래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발행사와 외국금융사와의 분쟁시 환매가격에 영향

78)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30%까지 인정하고 있다.

79)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일정 수 이하의 개별종목 주식 등에 연 동되도록 설계된 경우

없을 것 등 기준을 마련하고, 동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투자업자가 기록․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등 (일반)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 다.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일반투자자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동 거래의 고객 적합성을 판단하여 부적정 판단시 경고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80) EU는 2007년 11월에 이러한 적정성의 원칙(Appropriateness)을 MiFID(EU 금융상품투자지침)에 새롭 게 도입하였다.

여섯째,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준칙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특성(경험․

성향․지식 등)을 고려하여 고객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의 마련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금융투자업자는 일정 자격자에게 투자권유 대행을 위탁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대행인의 무분별한 판매로 투자 자 손실이 우려된다. 따라서 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 대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투자자와의 파생거래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 책임자에 대 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파생상품 거래의 책임성 제고와 투자자 보 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별로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임면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파생상품 등의 판매과정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 실태 등에 대한 파악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실태조사를 위하여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81)

80) 적정성 판단을 위한 고객 정보 요청 (고객 거부시 거래거절). 부적정 판단시 거 래거절, 혹은 ‘부적정’에 대한 명시적(서면) 경고 이후 거래

81) 감독기관의 직원 또는 지명인이 소매고객 신분으로 판매사 또는 대리점에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