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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금융개혁 프로 그램을 통해 거시건전성 감독 방안 및 체계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미국은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예방․관리 및 감독 정책간의 조화를 위해 다수의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FSOC를 설립했으 나 거시건전성 감독의 최종책임은 FRB에 귀속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 우도 영란은행의 기능강화나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초당적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법 개정안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물가 안정’으 로만 한정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하여 한국은 행의 목적범위를 확대시켰다(한국은행법 제1조).

또한 금융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는 한편 신용위기시 정 부와 금융안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개정안 제88조 의2에서는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기관의 실태조사가 필요할 경 우에 한국은행이 은행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평상시에는 한국은행이 금감원에 대한 검사 요구권(현행 한국은행법 제88조)을 활 용하고 비상시에만 직접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현재 10건이 발의된 한국은행법 개정안들은 대체로 한국은행 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되 직접 조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는 10건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합 심

사하여 한국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직접 조사권을 부여할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조사권을 찬성하는 견해는 현행 한국은행법상 지급결제 관련 자료요 구 대상이 한국은행 금융망에 참가하는 기관 등으로 제한돼 있어 긴 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은행 에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과거와 달리 금융위기가 은행 외에 비은행 금융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비은행에 대 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7)

반면 이를 반대하는 견해로서 한국은행에 단독 검사권을 부여해야 할 이론적․현실적 근거가 불충분하며, 중복 검사로 인한 금융기관의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28)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 문회의에 관련 태스크포스(T/F)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과의 정보공 유가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에 조사권을 부여하 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T/F는 한은법 개편 내용에 대해 부정하기 보다는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각 기 관의 역할, 기관간 협조체제의 문제점을 상당기간의 연구와 의견수렴 을 거치고 또 국제사회와 주요 선진국의 논의 결과를 감안하여 신중 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T/F는 한국은행에 단독 검사․

조사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공동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로 중복감사로 인한 금융회사 업무부담 가중 과 기존 감독권한과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경우 긴급여신을 지원할 경우에는 한은법 제6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현재도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가 가능하므

27) 경실련 토론회, 韓려 검사권 논란, EBN산업뉴스, 2009.4.21자 신문.(2009.4.21. 여 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경제위기와 한국은행 역할’

토론회에서는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한국은행의 직접 조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8) Id. 이 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은 직접 조사권 부여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기존의 비적격 성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단독조사권(제63조제3항)을 적격성 대출(제64 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단독조사권을 부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재정위소위안보다 축소시키는 방 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29)

그리고 공동검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시 지체없이 시행하되 한국은행 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하는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금융위기 발생우려가 있거나 금융기관 긴급 유동성 지원이 필요 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필 요한 사전실무협의절차 등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30)

29)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 기획재정부, 2009.9.17, 12면.

30) Id. 29면.

제 3 장 국제적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제1 절 국제금융위기의 배경

2008년 미국의 부실 부동산에 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직격탄으 로 시작된 금융위기의 영향은 전 세계의 금융위기를 유발하였고 현재 는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는 이미 멕시코 외환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사건 등을 통해 어느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전염효 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면서 어느 한 국 가만의 금융위기 대처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

※ 미국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시스템 불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각국은 시급하고 적극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방안을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그 단기적인 대응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과 같은 공적자금 투입 외에도 은 행․정부간 대출지급보증, 각종 기업외채에 대한 정부보증, 금리인하 등 다양한 방안이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에 직 접적인 영향을 받은 미국과 영국은 대공항 이후 가장 대대적으로 금 융시스템에 대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글로벌 신 용경색으로 인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과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지원과 금융시스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 미국금융시스템 불안과 신용경색 심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국제사회는 G-20 정상회담의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 기를 타개하고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국제공조가 의미 있는 것은 오늘날 세계 금융은 글로벌 금융 으로서 한 국가의 금융산업은 다른 국가의 금융과 연결되어 발전하고 있고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의 금융 불안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 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 템의 정비가 절실하게 되었다.

G-20 정상회담 이전에 국제사회는 이미 BCCI은행사건, 베어링은행 (Barings) 파산사건31), 멕시코 외환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1999년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이다.32) G-20 정상회담에서는 금번 금융위기와 같이 신흥경제 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 융안정포럼의 확대 개편을 제안하였다.

이장에서는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 한 다각적인 국제적 공조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금융위 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영국과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대응을 위 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으며, 특히 G-20과 함께 금융제도 및 감독체 계 개편안을 잇달아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1) 1995.2.24. 자회사인 베어링전문회사의 싱가포르 지점에 근무하던 닉리슨이라는 수석 트레이더(trader)가 일으킨 무모한 파생금융거래의 투자손실로 파산하게 된 사건.

32) H. Tietmey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the Area of Financial Market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Feb. 11, 1999).

제2 절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