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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영국과 미국 등의 금융위기 대응

Ⅰ. 영국의 금융위기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국경제의 급격한 악화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거시경제지표들이 현저히 악화되었고 금 융권의 부실과 신용경색으로 인하여 국가부도설이 나돌기도 하였다.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급격한 실업률의 상승을 가져왔고, 또 가계부채 의 증가와 기업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48)

2. 대규모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 방안

영국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구제금융 투입을 발표하였다. 2008년 10월에 약 5천억 파운드 규모의 제1차 구제금융안을 발표하였 는데 3대 은행의 국유화 등 은행권의 붕괴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 다.49) 그리고 2009년 1월 1천억 파운드 규모의 금융권의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2차 금융구제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 발표한 예산안 초안(PBR)에서 2년간 256억 파 운드(약388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2008년 12월 1일부터 17.5%인 부가가치세를 15%로 인하하였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소득 세 환불금을 120파운드에서 145파운드로 인상하였다. 또한 2010년과 2011년에 예정된 공공투자예산 30억 파운드를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고속도로 개선, 공영주택 건설, 학교시설 보수 등에 긴급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인 위기 해 결에는 효과를 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한 재정적자의 증가, 국가신용 등급의 하락, 파운드화 약세,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 된다. 뿐만 아니라 세금인상을 통한 재원마련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48) 2008년 4/4분기 실업률은 1999년 이래 최고치인 6%를 상회하였고, 2차 구제금융 안의 발표 이후에도 주가지수는 은행주를 중심으로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다(2009년 1월 22일 기준). 2009년 1월 파운드화 대비 달러는 2008년 8월에 비해 30% 하락, 유로는 19% 하락하였다.

49) 영국정부는 2008년 10월 부도 직전의 노던록(Northern Rock), 브랜드포드앤드빙글 (B&B), RBS, HBOS 등의 은행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하였고 이를 위해 약 900억 파운드를 지출하였다.

평가된다.50) 따라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후유증은 영국 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대단히 높다.

50) 영국 재정연구학회(IFS)에 따르면 2011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고 알코올, 담배, 휘발유 등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20억 파운드 정도만 조달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적 대응의 유형별 현황 2008.10.1-10.16

자료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2008.10.

※ 가계부문 지원 정책

한시적 정책 항구적 정책

- 소득세 환급: 600~1,200달러 (2008)

-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500~1,000달러 (2009 하원통과)

※ 고용 유지 및 고용창출정책 한시적 정책 미

- 의료기록 전산망 구축, 과학연구시설 지원 등: 360억 달러 (2009 하원통과)

영 국

- 자본지출조기집행: 2010~2011 → 2008~2010 (GBP 30억 : Pre-Bu dget Report 2008)

- 실업자재취업지원(GBP 13억), 국가고용파트너십 제도 지원 등을 강화

※ 기업활동 지원 정책 기업활동 지원정책

미 국

- 2008년 투자자산에 대한 즉시 상각/가속상각 허용 (2008 시행) - (소기업) 가속상각법 적용기한 2년 연장 (2009 하원통과) - (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한 연장: 2년 → 5년 (2009 하원통과)

영 국

- 소규모 수출기업 자금지원: GBP 10억 (Pre-Budget Report 2008) - 결손금 소급공제기한 연장: 1년 → 3년

-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계획 연기: 21% → 22%

- 해외배당 면세제도의 도입(검토)

한시적 정책 항구적 정책

- 실업수당 일시적 인상 (25달러/주)

- 긴급실업보상금 기간확대

- 부가가치세율 인하:

17.5% → 15% (2008~2009) - 연금수령자 보조금지급(‘09)

- 자녀양육비 보조금인상 조기적용 (2009년 4월 → 1월)

- 소득세 기본공제액 추가인상(2009) - 저소득층 세금환급금 영구화(2009)

3.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시장 개혁

(1)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권한 강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금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를 단행하였다. 2009년 3월 은행법(Banking Act 2009)을 제정하여 영란은행(The Bank of England: BOE)의 권한을 강화하여 ‘금융안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부실 은 행에 대한 특별정리제도를 신설하여 기존의 금융감독청(FSA)의 권한 중 정리권한을 영란은행(BOE)이 담당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에 은행 의 부실여부를 판정하는 권한만이 금융감독청(FSA)에 남겨 두었다. 또 한 영란은행은 은행 및 모기지회사를 감독하여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 정도 도모하도록 하였다.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금융안정위원회(FSC)를 설치하였다. 그러 나 영란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재무부 및 FSA와 협력할 의무가 있으 며, 또 영란은행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영란은행 이사회 의장을 영란은 행 총재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영란은행 직원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금융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도 두었다. 이 와 같이 영국은 기존에 통화 또는 성장정책만 관리하던 영란은행에 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적 감독 권한을 주고, 모든 감독 권한을 가졌 던 기존 감독기관에는 개별 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미시적인 감독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2원화된 시스템으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에 는 필요한 경우 2010년 초에 새로운 파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 금융투자와 예금자보호

영국은 2000년 6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을 제정하면서 규제완화 및 금융시장의 통합을 선도하였고,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보상에 관한 규정(제212조 내지 제 224조)을 마련하였다.51) 특히 금융권별로 분리되었던 기존의 투자자보 호기구(Investor Compensation System)를 통합하여 금융서비스보장기구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로 편입시켰다. FSCS 는 예금, 보험, 투자, 모기지 등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금 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기구의 적용대상인 금융기 관은 FSCS에 의해 인가받은 투자회사, 보험회사, 예금수취기관, 주택 금융회사, 공제조합, 신용협동조합, 일반보험중개업, 로이드(Lloyds)보 험, 모기지 등이 포함되며, 인가받은 기관이 책임을 수행할 수 없어 금융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FSCS는 투자자의 보호대상 범위를 개인 투자자 및 소기업에 한정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예금보호를 받던 대기업을 제외시켰다. 또한 부보금융회사, 정부기관, 부실금융회사의 임원과 이들의 친척, 5% 이 상의 지분소유자 등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FSCS는 2008년 1월 금융감독청(FSA)과 재무부 등이 공동으로 발표 한 “금융안정과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안(Financial Stability and Depositor Protection: Strengthening the Framework)”52)에 따라 2008년 10 월 예금보장범위를 기존의 35,000 파운드에서 50,000 파운드까지 확대 하였다. 또한 보험의 경우 강제보험 전액과 기타 보험 2,000 파운드까 지 보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0%까지 보장하였다. 그리고 투자상 품의 경우 48,000 파운드 중 30,000 파운드까지는 전액 보장하며, 나 머지 18,000 파운드는 90%를 보장하였다. 모기지 상품의 알선의 경우 에도 39,000 파운드까지 전액 보장하며, 나머지 18,000 파운드는 90%

까지 보장하였다.

51)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은 2001년 12월부터 시행되며 10개 금융 업무를 기능별로 규제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금융감독청(FSA)에 일원화하였다.

52) Financial Stability and Depositor Protection: Strengthening the Framework,

<http://www.moneymadeclear.fsa.gov.uk/news/product/banking_reform.html>

이와 같이 FSA는 기존의 예금, 보험 외에도 투자상품과 모기지상품 에 대해 잘못된 자문 및 알선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해 주 도록 하고 있다.53) 즉 투자상품(주식, 지분, 단위형신탁, 선물, 옵션, 개 인연금 및 기타 장기증권)의 경우 투자관리의 과실이나 불량공시, 투 자조언의 부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투자회사의 퇴출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자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 고 있다. 또한 모기지 상품에 있어서도 금융기업의 부적절한 조언으로 인하여 체결된 부동산계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금융기업 의 파산으로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투자자 보호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강제력 있는 분담금 형태로 징수된다. 보상금은 회계연도 내의 보상사업에 사용되지만 대 형 지급불능사태가 생긴 경우 등에는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 이러한 분담금은 6종의 있으며 각각의 산하 분담기금은 분담금의 상한을 정 하고 있는데, 예건대 예금은 보호될 예금총액의 0.3%, 보험은 참가회 사의 연간보험료수입 총액의 0.8%, 투자는 400만 파운드를 넘지 않는 금액으로 분담금을 조성한다. 분담금은 각각 독립적이며 상호 융통이 금지되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54)

(3) ‘09.7. 금융시장 개혁안

영국 재무부는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 7월 8일 금융시장개선안(Reforming Financial Markets)을 발표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무부 장관(의장)․

영란은행 총재․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의장으로 구성된 금융

53) 정홍주, 주요 선진국 예금보험기구의 보호대상예금 지정체계, 「경영논총」 제43집, 2007, 540면.

54) 맹수석,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금융안정연구」 제9권 제2호, 2008.12, 123-124면.

안정위원회(Council for Financial Stability)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시 스템리스크 분석․평가․필요조치 논의 및 금융위기시 정책당국간 정 책조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의결기능이 없으나 업무 수행 결과 및 금융규제 방향에 관한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규제 및 감독에 대한 국제기준 등 제정시 영국의 공식입장을 정 리하고 담당기관간 조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둘째, 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하여 FSA의 목적과 정책수단을 확대하였다. 영란은행법처럼 FSA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목표를 추가 하였고, 금융안정과 관련된 규정제정권, 적기시정조치권, 위법행위 등 에 대한 제재권을 강화하였다.

셋째, 시장참가자들의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시장규율 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상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의 적정자본수준 및 유동성리스크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였다.55)

넷째, 영란은행의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 화하였다.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Ⅱ. 미국의 금융위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