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8) 2007년 7월 3일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통합법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 제 5절 Ⅳ 및 Ⅵ 참조.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 2월 4일 발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금융규제법의 혁신을 가져다 준 법률로서 종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산재되어 있던 자본시장 관련 법률들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 신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자들의 활동영역을 넓혀 주어 금융투자업을 육성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 법제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거래와 금 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주의의 규제방 식 및 기능별 규제의 도입,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 화 등 4가지 점에 주력하고 있다.

2. 포괄주의의 도입

우리나라의 기존 금융규제는 은행, 증권, 보험의 분야별로 나눠 운 영되어 왔으며, 관련 법률도 각기 분리되어 있었으며, 증권회사, 선물 회사 등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를 법령에서 사전적으 로 열거하여 제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제한적 열거방식). 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경우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주식연계증권 등 21개를 열거하고 있고 파생상품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및 신용위험으로 그 기초자산을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열거하고 있는 상품에 대 해서만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되고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등도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 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어 있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규제 사

각에 놓여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금융투자회사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투자성 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 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제3조).

그리고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도 ‘계량화 가 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여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상품이 제한 없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조제10항).

※ 자본시장통합법의 금융상품 정의

자료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3.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기존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자를 증권업, 선물 업, 자산운용업 및 신탁업자로 구분하고 각 업자별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는 기관별 규제체제를 택하고 있었다. 즉 기존 법률 들은 각각의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열거하고 금융업 무에 대하여 독자적인 업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동일 내지 유사한 금

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거나 경우에 따라 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금융 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및 신탁업 등 6가지로 재분류하고(제6조),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 상품), 투자자(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와 금융투자업을 조합하는 형태로 금융기능을 정의한 후 영위주체 즉 금융기관의 종류에 상관없 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영위하면 동일한 금융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기능별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은행과 보험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 있는 예금 또는 투자 성 있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으로 규율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규제사각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19)

이하의 도표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전의 내용과 제정된 후 의 변화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관별․개별적 규제형식에서 기능별 규제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즉,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대한 규제로 이루어졌던 과거의 규 제형식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은 개별법률에 의한 규제에서 통합된 법 률에 의한 규제로 변화하였으며, 개별 기관별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별 역할에 초점을 맞추 어서 기능별 규제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 거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미국식에 가까운 형태에서 영국이나 호주 의 규제형식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규제형식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는 은행과 보험을 통합된 규제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증권, 은행, 보험이 동일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과 보험이 아직

19)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두성사, 2009, 8면.

까지는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규제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과 같이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에 대한 기능별 규제를 함으로서 개별 금융사들이 종합금융형태의 운 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영국에서의 장점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통합 전 규제형식

증 권 거래법

선 물 거래법

자 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업법 기 타

법 률

업규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

규제

업규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

규제

업규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

규제

업규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

규제

업규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

규제

업규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

규제

자본시장 규제 -발행․유통

공시 -불공정거래

규제

선물시장 규제 -매매규제 -불공정행위

규제

간접투자기구 -유 형 -구 조

-실체가 있는 투자 회사 -간접투자

기구

��

※ 통합 후 규제형식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관리업

진입규제 자기자본 요건, 인적․물적 설비요건, 주요출자자 요건 등

건전성

규제 자기자본비율 규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제 등

영업행위 규제

공통 규제(설명 의무, 적합성의 원칙, 투자광고 규제등) 및 금융투자업별 고유 규제

기타 규제

증권 거래 규제 -발행․유통공시 -불공정거래규제

증권선물거래소 편 -조 직

-시장개설 등

간접투자기구 특례 -유 형

-구조, 단종 투자회사 등

재정경제부,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기자단 세미나 자료 참조

4. 업무범위의 확대

기존의 우리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증권업, 선물업 및 자산운용업의 겸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겸업화․대형화된 금융투자회사 의 출현을 제약하고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금융투자자에게 다양한 서 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업무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마련 및 운영을 전제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된 금융투자업을 금융투자 회사가 사내에서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8조제1항, 제12조, 제18조).

그리고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20)도 기존에는 법 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20) 여기서 부수업무란 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서는 법령을 개정하여야 했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회사가 영 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사전적으로 열거하지 않 고,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수업무 개시 7일전까지 감독당국에 신고하도 록 하는 방법으로 부수업무 영위방법을 개선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영 위하는 모든 업무를 외국환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범위 를 확대하고 있다(제41조).

이와 함께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계좌의 현금을 타 계 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소액자금이체 등 부가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제40조 제4호), 투자권유대행인 제 도의 도입을 통한 판매망의 확충, 집합투자기구의 확대 및 집합투자 기구가 운용할 수 있는 대상자산의 확대 등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5. 투자자보호 제도의 선진화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해상충 규제, 투자권유 규 제, 불공정거래규제의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투자자 보호장치의 선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1)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으로부터의 투자자 보호

업무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 자업자에게 신의성실 및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관련 업무의 사내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내겸영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해상충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 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