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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PRI는 6개 원칙 [투자 결정을 할 때 대상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한다는 등 6개의 투자 원칙], 35개 세부 실천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PRI의 6 가지 원칙들은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의사결정과정, 소유권 정책과 실 행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원칙들은 서명기관들로 하여금 ESG 실천 정도를 공개할 것과 그 원칙을 실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원칙에서 기관투자가들은 수익자를 위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1)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투자설명서상 ESG 과제를 명확히 한다.

- ESG와 관련된 수단(tools), 계측기준, 분석방법의 개발을 지원한다.

- 내부 투자운용자들의 ESG 과제 업무반영능력을 평가한다.

- 외부 투자운용자들의 ESG 과제 업무반영능력을 평가한다.

- 투자서비스제공자들(증권분석사, 상담사, 중개인, 조사회사 또는 평 가회사)에 대하여 ESG 요인을 그들의 연구 및 조사분석에 반영토록 요청한다.

- 이러한 주제에 대한 학구적 및 기타 연구의 촉진을 지원한다.

- 투자전문가들을 위한 ESG 관련 연수를 장려한다.

(2)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투자가가 된다.

- 본 원칙에 부합된 적극적 투자철학을 개발하고 공개한다.

-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외부위탁이 있는 경우) 의결권행사방침에 준거 하고 있는가를 감시한다.

- (직접 또는 외부위탁의 경우를 막론하고) 주주들의 경영관여(engage-ment)88)능력을 촉진한다.

- (주주권리의 증진, 보호 등과 같은 과제에 대한) 정책, 규칙 및 기준 설계 개발에 관여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ESG 고려사항과 부합된 주주결의안을 제출 한다.

- ESG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에 개입한다.

- 집단적인 기업관여 활동에 참여한다.

- ESG 관련 기업활동관여를 인수하고 보고하도록 투자운용자에게 의뢰 한다.

(3) 우리는 우리의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ESG 문제에 관한 표준화된 보고서를 요구한다.

88) engagement란 주주들에 의한 기업활동관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결권행사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직접대화)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다.

- 연차회계보고서 내에 ESG 과제에 관하여 기재할 것을 요청한다.

- 관련된 규준, 표준, 행동규범 또는 (UN의 Global Compact) 와 같은 국제적 기준의 채택 및 준수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기업에 요청한다. - ESG 공시를 촉진하는 주주 제안 및 결의안을 지지한다.

(4) 우리는 자산운용업계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 투자용역제안요청서(RFPs)에 본 원칙과 관련된 필수조건을 포함시 킨다.

- 운용위탁제도, 감시절차, 실행지수 및 보수체계를 상황에 맞추어 조정한다(예컨대, 적절한 경우 투자관리 프로세스가 장기 비젼을 반영할 것을 보증하는 등).

- 투자서비스제공자들에게 ESG 과제에 대한 요구수준을 전달한다.

- ESG에 관한 (정보 및 조사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관계를 재고한다.

- ESG 과제의 반영을 평가하는 수단의 개발을 지원한다.

- 본 원칙의 실시를 가능토록 하는 기준작성,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5) 우리는 PRI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 수단을 공유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축적하고, 투자보고서를 연 구의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및 정보인프라를 지원하고 그러한 활동에 참여한다.

-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폭넓게 의견을 집약하고 교환한다.

- 적절한 공동 발기과제(Initiative)를 제안하고 지원한다.

(6) 우리는 PRI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상황을 외부에 보고한다.

- ESG 과제문제가 투자실무상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공시한다.

- 적극적인 주주활동의 상황을 공시한다(의결권행사, 주주관여, 대화 등).

- 본 원칙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들로부터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 가를 공시한다.

- ESG 문제 및 본 원칙에 관하여 위탁자와 의견을 교환한다.

- “Comply and Explain Approach” 방식89)을 이용하여 본 원칙에 관 한 진척 상황 내지 성과를 보고한다.

- 본 원칙이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한다.

- 보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보고 서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