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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 로 하고 IMF와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적절한 금융 감독시스템의 부재가 현재하는 기존의 핵심원인 중 하나이고 국제금융 기존의 핵심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제안과 같 은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창설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중장기 적으로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및 체제 개편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되, 현재로는 IMF 등 기존의 국제금융 체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8)

Ⅲ. “금융안정포럼”의 역할과 개편

1. 설립배경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필요성은 이미 1991년 BCCI 은행사건과 1995년 영국 Barings은행 파산사건, 1994년 멕시코 외환위 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부각되었다. 특히 멕시코 외환위기와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국제 금융시스템은 상호 연결되 어 있어 한 국가의 금융불안은 즉시 다른 국가로 전파된다는 것을 분 명히 알게 되었다. 이에 1999년 G-7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금 융규제기관의 상호협조와 상호조율을 통하여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 을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을 창설

38) 이대기,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최근 논의와 전망, 「주간금융브리프」 17권 43호, 2008.11.1.

하게 되었다.39) 금융안정포럼은 첫째, 국제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취약성을 평가하고, 둘째, 그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를 파악하고 감독하며, 셋째, 금융안정을 위한 여러 당국 간의 협력 과 정보교환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회원 현황

2009년 1월 현재 이 포럼에는 12개국의 재무행정부처, 중앙은행, 감 독기관 등 26개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40) G-7 국가의 경우 재무행정부처,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에서 각 1명이 파견되며, 그 외의 국가(호주, 홍콩,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의 경우는 중앙 은행 대표만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포럼에 참여하 지 않고 있다가 2009.4. 신규회원이 되었다.

※ 금융안정포럼 회원국가와 기관

39) H. Tietmey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the Area of Financial Market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Feb. 11, 1999). (http://www.fsforum.org) G-7은

독일중앙은행총재인 Hans Tietmeyer에게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 력 방안을 찾도록 의뢰하였고 1999년 Tietmeyer는 최종보고서에서 금융안정포럼 (Financial Stability Forum)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 하여, 심영, “금융안정포험의 성과와 발전방안”, 「국제거래법연구」 제18집 제1호, 2009.7, 250면 이하 참조.

40) 회원국으로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 , 스위스, 영국, 미국이 있으며, 국제금융기관으로는 IMF, World Bank,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 OECD 그리고 각 영역별 규제․감독과 관련된 기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구, 중앙은행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개별국가 당국(National Authorities) [26]

Australia

․ Reserve Bank of Australia Canada

․ Department of Finance

․ Bank of Canada

․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France

․ Ministry of the Economy

․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

․ Banque de France Germany

․ Ministry of Finance

․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 Deutsche Bundesbank Hong Kong SAR

․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Italy

․ Ministry of the Economy and Finance

․ Banca d'Italia

․ CONSOB Japan

․ Ministry of Finance

․ Financial Services Agency

․ Bank of Japan Netherlands

․ De Nederlandsche Bank Singapore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Switzerland

․ Swiss National Bank United Kingdom

․ Bank of England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H M Treasury United States

․ Department of the Treasury

․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국제금융기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6]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

․ World Bank [2]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3. 주요 활동

금융안정포럼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사무 국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포럼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및 중앙․동유럽 지역회의 등 의 지역회의도 주최하고 있다. 2008년 12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회 의에서는 금융위기에 대한 의견교환, 공시 및 투명성강화 방안, 바젤Ⅱ 의 강화방안,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관해 논의하였다.41)

금융안정포럼의 주된 활동영역은 공시(disclosure), 기준(standards), 교육 (training)이다. 첫째, 포럼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인 동시 에 시장의 운영과 금융상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으로써 공시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금융안정포럼은 국제기준 일람(Compendium of Standards)을 작성하여 중요한 경제ㆍ금융의 모범 관행을 위한 지침, 원칙,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기준일람은 12개의 중요기준을 선정하여 우선적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41) Financial Stability Forum Press Release, “Financial Stability Forum concludes fifth Asia-Pacific regional meeting” (December 16, 2008).

각 영역별 규제․감독과 관련된 기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Regulatory and Supervisory Groupings) [7]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2]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2]

․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2]

중앙은행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Committees of Central Bank Expert) [2]

․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

․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CGFS)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포럼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국제결제은행을 후원하여 금융감독교 육목록(Financial Supervision Training Directory)을 작성하여 각국의 감 독실무자의 기술적 능력을 배양하고 감독수준을 높이고 있다.42)

※ 국제기준일람

42) Financial Stability Forum Press Release, “Second Meeting, Paris” (September 15, 1999).

분 야 기 준 명 작성기관명

Macroeconomic Policy and Data Transparency Monetary and

financial policy transparency

Code of Good Practices on Transparency in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IMF

Fiscal policy transparency

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IMF Data

dissemination

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 / 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

IMF Institutional and Market Infrastructure

Insolvency Insolvency and Creditor Rights World Bank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of Governance OECD Accoun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IASB

Auditing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ISA) IFAC Payment and

settlement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CPSS CPSS/IOS

CO Market

integrity

The Forty Recommendations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9 Special Recommendations Against Terrorist Financing

FATF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Banking

supervision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BCBS Securities

regulation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 IOSCO Insurance

supervision

Insurance Core Principles IAIS

금융안정포럼은 특별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위하여 실무작 업반(working groups)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과대채무기관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자본이동(capital flows) 및 역외금융센터 (off-shore financial centers) 등이 있다. 또한 포럼은 국제기준의 이행 (implementation of standards)을 위한 태스크 포스와 예금보험(deposit insurance)에 관한 특별연구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과대채무기관 작업반은 헤지펀드의 규제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Long Term Capital Management(LTCM)의 파산사건과 1997년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 사건에서 과대채무기 관이 이들 시장에 위험을 가져왔음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43) 특히 동남아시아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과대채무기 관이 중소규모의 개방경제(small and medium-sized open economies)에서 시장흐름의 변화(market dynamics)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① 과대채무기관 및 거래상대방의 위험관리 를 강화할 것, ② 과대채무기관의 채권자(대출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 화할 것, ③ 과대채무기관과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의 공시를 강화할 것, ④ 더욱 공고한 시장 기반을 마련할 것, ⑤ 금융시장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시를 강화할 것, ⑥ 선진금융국가는 외환거래에 관한 모범 기준을 검토ㆍ보완하여 명확한 모범기준을 만들어 후발국가가 이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같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44)

자본이동 작업반은 국가 및 개별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국제경제의 성장을 위한 자본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국가는 대규모의 변동성이 심한 자본이동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험

43) Financial Stability Forum Press Release, “Progress made in addressing concerns raised by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May 17, 2001).

44) Financial Stability Forum,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April 5, 2000); 심영, 위의 논문, 258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 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비금융 기업의 경우에는 지배구조를 제 고할 것, 공시제도를 통한 투명성을 높일 것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금융안정포럼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 국제 보험감독자협의회로 이루어진 공동포럼(Joint Forum)으로 하여금 신용 위험이전 행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공동포럼의 산하 실무작업 반은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과 이와 관련한 합성담보 부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s)에 대하여 이러한 상품이 신용위험을 완전히 이전시키는지 여부, 신용위험이전 시장참 여자가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신용위험이전 행 위가 규제금융기관에 대하여 과도한 신용위험을 집중시키는지의 여부 를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17개 의 주요 권고사항은 위험관리수단, 공시, 감독방안에 관한 것이다.45)

또한 이 포럼은 2008년 4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의 요청 에 따라 현행 금융위기의 원인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은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위기 극복능력 강화를 위한 보 고서(Report on Enhancing Market and Institutional Resilience)’를 발표한 바 있다.46)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서 각 국가의 당국은 단기간의 처방을 계속하고 아울러 시장과 금융 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① 자본, 유동성, 위 험관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강화, ② 투명성과 가격평가(valuation)의 강화, ③ 신용평가기관의 역할과 활용방안의 변경, ④ 위험에 대한 당 국의 대응력 강화, ⑤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응조치를 강화할 것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5) The Joint Forum, “Credit Risk Transfer” (27 March 2005).

46) Financial Stability Forum, “Repo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on Enhancing Market and Institutional Resilience” (7 April 2008).

제4 절 영국과 미국 등의 금융위기 대응

Ⅰ. 영국의 금융위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