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 국내지점과 농․수협중앙회도 포함되어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농협과 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이 법률의 보호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이며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 해 보호된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 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1조제1항).
그러나 부보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 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한다.72) 반면, 수익증 권, 펀드 등 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 게 귀속되는 상품으로서 보호대상이 아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예치한 예금의 경 우에도 보호받지 못한다.73) 이와 같이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투자자의 예탁금(cash fund)을 보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금융투자상품의 판 매 등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금융권별 보호 금융상품의 종류>
72) 예금자보험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하며, 1인당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본점과 지점 예금 등을 합 산하여 산정한다.
73) 예금보험공사, 알기 쉬운 예금자보호제도, 2009, 3면.
금융기관 보호 금융상품
은 행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주택청약예금․표지 어음 등 저축성 예금 외화예금
연금신탁․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등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 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금융권별 비보호 금융상품의 종류>
금융기관 보호 금융상품
자기신용대주담보금․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등의 현금 잔액 등
보험회사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원금보전형․금전신탁 등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표지어음․어음관리계좌(CMA) 등
상호저축은행 보통예금․저축예금․신용부금등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금융기관 비보호 금융상품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신탁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등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청약자예수금, 선물․옵셥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 (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주계약) 등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 (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앞서 살펴본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미국의 예금보험공사 와 영국의 금융서비스보장기구는 예금, 보험, 투자신탁, 주식, 채권, 모기지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투자자의 예탁금,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 등을 별도의 기 관에 예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투자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등의 유 가증권의 시가변동에 따른 손실 및 유가증권 발행자의 부도로 인한 손실 등을 제외하고 투자자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영국은 더 나 아가 선물이나 옵션 등도 보호하고 있으며 투자회사의 잘못된 투자설 명, 조언, 부실한 투자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 투자회사가 도산하여 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고 있다.74) 이는 모기지 등 다른 금융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자본시장의 신뢰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