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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1)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배경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되고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자본 확충이 강화되어야 한 다. 정부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 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 금」을 설치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68)

(2) 주요 내용

동 개정 법률에서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별도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및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법 제43조의2내지 제43조의4).

구조조정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조원 규모로 설치되며, 2009년 기금운용계획상 구조조정기금 운용규모는 총 20.2조원으로 편성되었 으며, 차입금 이자상환 등을 뺀 20조원이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인수에 사용될 계획이다.

67) 허찬국․안순권․김창배, 앞의 보고서, 44면.

68) 법률 제9670호, 2009.5.13, 일부개정, 시행 2009.5.13.

<자금조정 및 운용규모>

(단위: 억원)

기획재정부,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2009) 그리고 구조조정기금은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 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이는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설치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에도 기금의 회수노력 제고를 위해 운용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운용기 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및 인수자산의 정리 등 을 완료한다. 그리고 기금운용 후 최종수익 등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에 귀속된다(법 부칙 제2조).

2.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설치

(1)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배경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실물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공 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69) 2009년 10월에 출범한 정책금융공사는 기존의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한 것으로 산업은행이 보유했던 공기업 주식 등 자산 28 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관은 중소기업 육성과 사회기반시설 확 충, 지역개발, 기업설비자금 공급 등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한다.

69) 법률 제9741호, 2009.5.27, 일부개정.

조달규모(수입: 202,353) 운용규모(지출: 202,353)

자체수입 1,153 사업비(구조조정지원) 200,000

정부내부수입 - 기금운영비 387

차입금(기금채 등) 201,200 차입금이자상환 1,870

여유자금회수 - 여유자금운용 9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유는 금융위기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ㆍ운영하여 금융 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함과 아울러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정책 금융공사에 설치될 금융안정기금은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해 쓰이게 된다.

(2) 주요내용

금융안정기금 설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였 다. 그리고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금융기관의 출연 금, 정부ㆍ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금융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법 제23조의2).

② 자금지원의 요건 등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의 중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금융안정기 금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3조의6).

지원을 위해선 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 지배주주의 유무, 과거 실 물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기금의 지원대상을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여전사․금융 지주회사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기금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책금융공사는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능제고계획

자금지원을 신청한 금융기관은 경영건전성과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 한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기능제고계획에 기업구조조정 방안 및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방안을 포함하 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법 제23조의7). 자금지원 방식은 출자, 대출, 채 무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 도움을 준 예정이다.

3.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체계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먼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매입하고, 이와 동시에 은행자본확충펀드, 금융 안정기금을 통해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제도정비후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체계

기획재정부,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