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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위원회(Council for Financial Stability)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시 스템리스크 분석․평가․필요조치 논의 및 금융위기시 정책당국간 정 책조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의결기능이 없으나 업무 수행 결과 및 금융규제 방향에 관한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규제 및 감독에 대한 국제기준 등 제정시 영국의 공식입장을 정 리하고 담당기관간 조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둘째, 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하여 FSA의 목적과 정책수단을 확대하였다. 영란은행법처럼 FSA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목표를 추가 하였고, 금융안정과 관련된 규정제정권, 적기시정조치권, 위법행위 등 에 대한 제재권을 강화하였다.

셋째, 시장참가자들의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시장규율 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상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의 적정자본수준 및 유동성리스크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였다.55)

넷째, 영란은행의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 화하였다.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Ⅱ. 미국의 금융위기 대응

2008년 11월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대해 6,000억 달러의 모기지 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또한 AIG에 대해 1,5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패니매와 프레디맥 두 기관의 우선주를 2,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매입하여 국유화하였다. 또한 Citi그룹에 대해 3,060 억 달러 지급보증 및 200억 달러의 우선주 매입이 있었다. 또한 자동차 3사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 그리고 2008년 2월에 정부는 경기부양책 으로 소득세 환급 등 총 1,680억 달러 규모의 세제지원을 실시하였고, 2008년 11월에는 소비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에 2,000억 달러를 투입 하였다.

2009년 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법안(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에 서명함으로써 신규 지출 $ 4,990억, 세금감면 $ 2,880억 등 총 $7,870억에 달하는 공적 자금 투여를 통한 경기부양책 을 발표하였다. 미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입법화하였고 2010년 9월 30일까지 74%의 금액이 직간접적으로 지출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법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 프로젝 트를 경기부양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① 고속도로 와 교량사업에는 $29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정부 단위로 분산되어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② 풍력, 태양광 발전 등 변동이 심한 전력생산을 처리할 수 있고, 대규모 컴퓨터 서버의 운용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농촌지역으로 광 대역 인터넷망을 확대할 수 있는, 전기 배전망 근대화 사업에 $ 110 억이 계상되어 있다.

③ 모기지론 연체로 발생하는 거주자의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 상실 의 대량발생이 지역사회를 황폐화하는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양질의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에 $100억이 계상되어 있다.

④ 대도시의 대중교통 수단 확충을 위해서 $8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허드슨 강 아래로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Hudson Rail 터널, 1970년 재정위기로 중단된 뉴욕의 Second Avenue Subway, 수도 Washington DC 지하철을 공항(Dulles Airport)까지 연장하는 사업 등이 해당 예산의 수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⑤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지출은 의회 협상 과정에서 급증하여 $8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고속철도사업과 그 외 미 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10개 지역 고속철도사업의 down payment로 지출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현재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 법이 포 함하고 있는 재정지출 규모 $7,870억은 미국 GDP의 5.5% 수준인데,

“사회간접자본” 항목뿐만 아니라 여타 항목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 설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합하면, 그 규모는 $1,500억에 달하고 400,000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 내거나 보존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⑥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배분된 예산은 19%의 비중을 차지하며, 나 머지는 가계 및 기업의 조세부담 경감, 사회복지예산 확충, 에너지 관 련 지출, 과학연구 지원 등에 배분된다. 사회간접자본투자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언급했던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 행하기 위한 국가 사회간접자본 은행(the national infrastructure bank)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프로젝트 선정과 진행에서 효율성 확보가 어려 워진다는 문제의 발생이 예상된다. 즉, 정부의 부채규모는 높지 않으 나, 재정적자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화 규 모와 범위가 커, 금융시장의 안정화에도 많은 재정자금이 필요한 만 큼,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 가능성은 제한 된다.

⑦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일정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경기활성화대 책만으로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모드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 고 할 것이다.

※ 미국의 금융위기 대응체계

2.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개혁 관련 법제도

미국은 금번 위기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에 내포된 리스크를 적기에 파악하지 못한 금융감독체계의 취약성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9년 6월 7일 미국 재무부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신속한 금융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따라 금융 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56)

(1)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능 확대

영국의 금융개혁 법안과 같이, 미국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 회(FRB)의 역할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안을 마

56) 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09.6.7.

련하였다. 다만 감독기구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FRB의 단독 결정 을 견제하기 위한 감독권을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Financial Services Oversight Council: “FSOC”)’를 신설하여 부여하였다. 이 위원회는 재무 부, FRB, 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며 금융정책 전반을 조율하며 시스템 리스크를 총괄 감시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시스템 리스크 판단을 위 해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리스 크 인지시 담당 감독기관에 통지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한편 거시건전 성 감독의 최종책임은 FRB가 지게 된다.

현재 FRB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 을 가지고 있으나 80년 만에 단행하는 개혁안에는 다양한 추가적 권 한을 주고 있다. 즉 FRB는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주는 기업이라면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부실처리와 관련해서 FRB의 권한은 은행 영역에만 미친 다. 은행 외에 보험사, 투자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가 부실 에 처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금융회사를 인수해 정리 절차를 밟 을 수 있다.

FRB는 대형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하게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 해 이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감시ㆍ감독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들의 위험 관리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강요할 수 있는 비상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그 밖에 금융개혁으로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파생상품, 신용평가사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소비자보호국 설치

2009.6.17.에 발표한 미국의 금융규제개혁안 중에는 “금융폐해로부터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즉 소비자금융보 호국의 신설을 두고 그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는데, 그 중 제기되는 우려에 의하면 CFPA의 신설로 인하여 오히려 여러 규제 기관간의 권한과 역할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이러한 권한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신설될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 (FSOC)의 감독 조율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규제․감독 기관의 변화

기존의 금융규제ㆍ감독기관과 금번 규제개혁안에 따른 규제ㆍ감독 기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규제ㆍ감독기관

① 은행에 대한 규제ㆍ감독 : FRB,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ntroller of the Currency: “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②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ㆍ감독 : 연방저축기관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 “OTS”),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③ 신용조합에 대한 규제ㆍ감독 : 전국신용조합감독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

④ 증권에 대한 규제ㆍ감독 : 증권거래위원회(SEC)

⑤ 보험에 대한 규제ㆍ감독 : 주 당국 2) 금번 규제개혁안에 의한 규제ㆍ감독기관

① Tier 1 FHCs(1순위 금융지주회사 또는 대형금융기관: 증권, 보험 등 망라): 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② 은행 : 전국은행감독청(National Bank Supervisor: “NBS”)과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③ 보험 : 연방보험감독청(Office of National Insurance: “ONI”)

④ (금융기관의 영역/종류 불문) 금융상품 이용자/소비자 보호 : 소 비자금융보호국(CFPA)57)

⑤ 현물, 선물, 파생상품 등 :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을 공조함

※ 이 모든 사항에 대한 감독 조율을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SSC)가 맡게 된다.

⑥ 신용조합: 전국신용조합감독국(NCUA)

따라서 금번 개혁안대로 시행이 될 경우,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 (FSSC)의 역할을 주시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규제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우리의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4) 금융투자와 예금자보호

미국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는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고는 민간기 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는 1933년 대공황시기의 금융산업 붕괴를 계기로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예금보험업무와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 가맹은행인 국법은행과 주법은 행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비가맹 주법은행과 주인가 상호저축 은행, 외국은행지점 등도 FDIC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하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가맹은행 외국지점의 외화예금, 투자신탁, 주식, 채권, 재무성증권, 뮤추얼펀드, 기타 비예금성 투자상

57) CFPA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상품 전반에 걸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