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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 라인

OECD 29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및 슬로바키아공화 국 정부는 2000년 6월 27일 OECD 각료회의에서 아래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본 가이드 라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고(recommendations)이다. 가이드라인은 책임 있는 기업 행동에 관한 자발적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원칙 및 기준은 적 용가능한 법령(applicable laws)과 합치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다국 적기업의 활동이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며,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와 다국적기업들간에 상호 신뢰의 기초를 공고히 하 며,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 에의 기여를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동 선언에서는 이밖에 내국민대우, (다국적)기업에 대한 상충되는 요건(conflicting require-ments) 그리고 국제투자의 유인 및 저해요인(incentives and disincentives)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 소화하고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무역과 투자가 확대됨에

95) www.equator-principles.com

따라 1976년 OECD가 제정한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으로는 다국적기 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998년 OECD 각료이사회가 가이드라인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 작업에는 개인, 시민사회(NGO), 노동계 및 경영계의 의견을 수 렴하는 과정을 거쳐 2000년 6월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뇌물방지와 소비자 이익에 관한 장을 새롭게 설 치하였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절차 지침에 대한 주석을 마련하였으며, 이행 절차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NCP)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준수는 자발적인 것이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OECD 회원국들이 직접 승인한 포괄적인 다 자간 행동강령이다.96)

2. 개념 및 원칙

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정부들이 공동으로 보내는 권 고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적용가능한 법령과 합치하는 모범관행(good practice)의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는 자발적 인 것이며,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의 국제협력 역시 모든 국가들로 확대되어야만 한다. 본 가이드라인 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개별 진출국(host country)의 특별한 사정을 고 려하되 이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든지간에 자국의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지 않다. 다국적기업이라 하면 대체로 두 나라 이상에서 설립

96) www.oecd.org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을만큼 (상호) 연 계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 또는 기타 실체들을 가리킨다. 이들 법적 실체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다른 실체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 할 수 있지만, 당해 기업 내에서 각 실체가 갖는 자치(autonomy)의 정 도는 다국적기업들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들 다국적기업의 소유권은 민간, 국가 또는 양자가 가질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모 기업과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하여) 다국적기업에 속한 모든 법적 실 체에 적용된다. 실제로 이들 사이의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이 들 실체들은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 기대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domestic enterprises)간의 대 우를 구분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을 위한 모범관 행을 확립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다국적기업이 나 국내기업 모두에게 관련이 있는 경우, 다국적기업이나 국내기업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있어 동일하게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 기대된다.

정부들은, 가이드라인이 가능한 널리 준수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비록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음 이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한 정부들은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상의 권고를 가능한 한 완전히 준수 하도록 장려한다.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이를 보호주의적인 목적이나 다국 적기업이 투자한 어느 국가의 비교우위를 문제삼는 방식으로 이를 이 용해서는 아니된다.

정부들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관할내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활동 조건을 규정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 나라에 소재 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실체들은 그 소재지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이 (본 가이드라인의) 수락국에 의하여 상충되는 요 건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 관련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자신들이 기업들을 평등하게 그리 고 국제법 및 자신들의 계약상 의무에 따라 대우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양해(understanding)와 함께 동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다.

중재를 포함한 적절한 국제분쟁해결 메카니즘의 이용은 다국적기업 과 진출국 정부간의 법적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장려된다.

본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정부들은 이를 홍보하고, 이의 이용을 장 려해야 한다. 정부들은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논의를 위한 포럼으로서 활동할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NCP)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정 부들은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본 가이드라인의 해석에 관한 제반 현안 들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검토 및 협의 절차(review and consultation prodedures)에도 참여하게 된다.97)

Ⅷ.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OECD Corp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