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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구성비 진료량

진료량 기준과 환자구성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질환으

전문의 수의 경우 의사 인당 최대 환자수를 분석하기 위해 년간, 1 3 (2015~2017) 소아

기초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병상 수는 연평균 입원환자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기준값 으로 설정하였다 소아청소년과의 최소 입원연환자는 . 11,298명이며 이를 365일로 나눈 값인 최소 병상 수는 31병상 최대 값은 , 109.9병상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최소 기준을 적. 용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최소 병상 수는 30병상을 적용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당 일 입원환자 수를 적용하면 1 1 1.5명의 전문의가 필요한 것 으로 분석되나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상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의 수는 최소 인으로 보는 3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는 최소 병상과 전문의 수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이용량이 최소 . , 병상 수를 산정한 평균 입원연환자 수 11,298명을 넘는 경우는 입원연환자 365명이 증가 할 때 마다 병상이 추가 적용되어야 하며1 , 19병상이 추가될 때 마다 전문의 인이 추가 1 되어야 한다.

필수진료과목 필수의료자원 3)

소아청소년과 경우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연령에 있는 환자에게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내에서도 세부. 분과 전문분야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정기준 중 . 의료의 질 평가 지표에는 소아청 소년과 세부전문의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의 세부전문의를 필수진료과목으로 확정하는 것은 운영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 단하여 세부전문의는 의료의 질 평가 지표 항목으로 갈음한다.

필수 의료자원은 현행 지정기준인 의료의 질 평가 항목을 통해 유무를 확인하거 나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의료자원을 지정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살펴 보면 뇌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은 특히 소아응급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심전도기 후두경 혈액가스분석기 맥반산, , , , ,

산출식

- 전문의 인당 전문진료과목 환자수  해당전문의수×근무일수

해당환자수×내원일수

- 전문의 인당 전체환자수  해당 진료과 전문의수×근무일수

해당 진료과 환자수×내원일수

소계측기 보육기 심전도감시기를 갖춰져야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 ,

구분 평가 지표 기준치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