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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구성비 진료량 1)

환자구성비와 진료량만 놓고 현행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권역별 상위 5%ile에 해 당하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현행 지정기준에 따를 때 19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족하고 권역별 상위 5%ile을 기준으로하면 24개 의료기관이 기준을 충족한다.

현행 지정기준에 따르면 진료량 30%ile에 해당하는 입원연환자수는 650명 이상이며 완화지역의 경우 294명 이상이면 진료량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이는 입원환자만을 기준. 으로 한 것으로 외래환자를 포함한 경우 진료량 30%ile의 입원연환자는 1,542명이다 권. 역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한다면 일부 권역의 입원연환자는 크게 낮아진다 따라서 일정수. 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진료량의 최소값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 설 정이 필요하다.

다만 산부인과는 전체 환자비중 대비 산부인과 환자 비중이 3.60%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해당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환자 비중과 진료량 기준을 높일 경우 지정기준을 완화시키는 효과로 나타난다 전문병원 . 지정기준이 완화될 경우 전환 가능한 의료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지정기 준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팀의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부인과의 환자 구성비 및 진료량 기준은 권역별 5%ile 이상의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권역 평균값을 산정한다.

또한 권역별로 진료량에 따른 차등을 둘 경우 전체 환자비중이 작기 때문에 일부 권역에서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준이 적용될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산부인. 과의 경우 모든 권역의 환자구성비와 진료량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해당 의료기 관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산부인과의 환자구성. 비와 진료량은 모든 권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분석결과 권역별 진료량 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 평균값은 이었다

29.04% .

본 연구에서는 그 기준을 권역별 10%ile로 정한다.

균이 2,718명이며 외래환자 평균이 64,817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래환자를 입원. 환자로 환산한 경우 권역별 입원환자 수 상위 , 5%ile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전국 평 균 입원연환자는 24,323명이었다 다만 전문의 수와 병상 수는 최소 기준을 적용하. 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이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입원 연환자 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산부인과의 평균 입원연환자 . 최소 기준은 강원권으로 13,941명을 기준으로 병상 수와 전문의 수를 산출하였다.

권역 구분

입원 연환자수

(A)

외래연환자수 산부인과 평균

입원연환자수 (A+B) 외래

연환자수

외래연환자수 비율 (1/3 , B)

서울권 상위5% 2,408 61,193 21,606 22,806 경기서북부권 상위5% 2,687 82,272 20,398 30,111 경기남부권 상위5% 3,722 113,971 27,424 41,713 강원권 상위5% 1,244 38,092 37,990 13,941 충북권 상위5% 2,828 86,592 12,697 31,692 충남권 상위5% 1,836 56,199 28,864 20,569 전북권 상위5% 1,582 48,429 18,733 17,725 전남권 상위5% 2,017 61,759 16,143 22,603 경북권 상위5% 2,048 62,717 20,586 22,954 경남권 상위5% 1,816 55,617 20,906 20,355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상위상위상위상위5%5%5%5% 2,718 2,718 2,718 2,718 64,817 64,817 64,817 64,817 18,539 18,539 18,539 18,539 24,323 24,323 24,323 24,323 표

< 61> 산부인과 평균 입원연환자 수

전문의 수의 경우 의사 인당 최대 환자수를 분석하기 위해 년간, 1 3 (2015~2017) 산부인과로 청구된 청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부인과의 경우 전문의 인. , 1 당 일 산부인과 입원환자 1 11명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급

필수진료과목 필수의료자원 3)

산부인과의 경우 수술이 의료의 질 평가 대상이며 특히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발생 가, 능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대비가 의료의 질 평가 요소로 포함되 어 있어 기존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이외에도 마취과 전문의도 필수진료과목에 편입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취과 전문의의 필요성은 현행 지정기준 중 . 의료의 질 평가 지 표 중 산모 및 신생아 응급이송 시스템 의 인력구성에 포함시켜 적절한 수술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그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필수 의료자원은 현행 지정기준인 의료의 질 평가 항목을 통해 유무를 확인하거 나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의료자원을 지정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살펴 보면 뇌혈관질환의 경우, 분만실 분만실 수술실( + +LDR(준비공간)), 초음파, 신생아 및 산모용 후두경을 갖춰져야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현행 지정기준인 의료의 질 평가 지표에는 . 분만실 장비 항목 수 를 평가하면서 총 10가지 의료기기의 구비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이 중 의료장비에 해당하는 의료. 기기인 초음파와 신생아 및 산모용 후두경은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 인 자원으로 인지하여 필수의료장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의 질 평가 4)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지표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예시한 「 」 재원일수 , 합병증 발생률 , 재수술률 , 재입원율 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현행 평가 지표 중 지정기준으로 정해진 부분은 지표에서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의료 질 평가 지표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인당 환자 수는 앞에서 전1 문의 이당 입원환자 수에 따라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지정기준을 개선한다는 점에1 서 질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다만 임상경력 . , 10년 이상 전문 의 비율은 전문성을 확인하는 또 다른 기준임을 고려하여 현행 지정기준을 유지하였다.

구분 평가 지표 기준치 가중치

구분 평가 지표 기준치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