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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가능한 자산(출자목적물)

문서에서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페이지 41-45)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외국환거래법」제3조제①항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원화)

② 자본재

③「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

④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⑤ 외국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에 따른 외국인 잔여재산

⑥ 장기차관 또는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⑦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⑨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첨부)

⑩ 외국인이 소유하고 국내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①항제8호

Q1.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이 유지되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 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②항

※ 이 경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체류기간 연장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Q2. 외국인 2명이 공동투자하여 총투자금액이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이 되나?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도 1명당 투자금액이 각각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③항 Q3. 장기차관의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차관의 기간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 상환하거나 중도상환한 경우 상환기간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상환기간에 해당하는 총 차관금액에서 상환한 차관 금액이 차지하는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 가중평균상환기간 개념

예) 외국인투자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8년간 10백만 달러를 차입하고 4년 후부터 매년 2백만 달러 씩 5회에 걸쳐 균등 상환할 경우 상환기간은?

가중평균상환기간 6년으로 요건 충족된다.

* 6년 = (8년X2/10) + (7년X2/10) + (6년X2/10) + (5년X2/10) + (4년X2/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②항

Q4.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가?

외국투자가의 최초 투자신고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투자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등록 후 동일 투자가가 추가적으로 우선주를 취득할 경우에는 일종의 증액투자로 간주되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므로 외국인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다.

Q5.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직접 투자에 해당되는가?

외국투자가가 직접 투자한 경우에만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다른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Q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Q8. 자본재에는 기계 및 차량 등의 시설들만 포함 되나?

자본재에는 원료(시운전용 제외), 원자재 등을 제외하고 판매용이 아닌 산업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시설, 시운전용 원료, 기술 용역 등이 포함된다.

-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 포함)로서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 해당 시설의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료ㆍ예비품 -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①항제9호

Q9.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번 근로소득으로 법인 설립 시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되는가?

국내원천자금은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신주(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내법인으로서 그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이 며, 외국투자가들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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