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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문서에서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페이지 53-58)

제조업의 입지유형

2. 공장설립

공장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건축물 또는 공장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총칭한다. 이때 제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① 산업단지 공장 설립

산업단지는 개별입지와 달리 많은 부분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고, 업종 또한 산업단지별로 제한되어 있어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산업단지는 개별입 지의 ‘공장설립 승인신청’과 동일한 행정효과가 있는 ‘입주계약신청’을 관리기관에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5일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나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10일 내 승인이 이루어진다.

입주승인 후 공장건설, 완료신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확인 및 공장 등록까지의 절차는 개별입지의 절차와 같다.

공장설립 승인 절차

입주신청 (5일)

(관리기관,입주심사 5일)

입주계약체결 (관리기관)

계약체결분양 시행자)(사업

공장건설 공장 (3일)등록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

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In Detail

② 개별입지 공장 설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별입지 공장 설립 개별입지의 경우 공장 설립에 관한 법령이 많아 모든 법령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시 대한민국의 ‘공장설립 승인제도’에 따라 20일 이내에 검토 후 승인을 받는다. 설립하려는 공장 부지를 관할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청을 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제처리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7일 이내로 승인기간 을 단축할 수 있다.

의제처리 :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 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

• ‌‌입주기준 확인신청

해당 토지에 대한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입지기준 확인신청’을 한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 ‌‌공장건설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후에 토지 평탄화, 기반시설 설치, 건축 등을 시행한다.

• ‌‌공장등록

건설 및 기계, 장치 설치 후 2개월 이내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최초 신청한 것과 같이 공장이 가동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설립 완료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을 한다.

INFORMATION

제조업소

제조를 위한 건축 면적이 500 ㎡ 이하이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제조업소의 경우 공장등록은 임의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등 업종별

※‌관련규정:‌

공장설립승인 (14일)

공장건설 공장설립

완료신고 담당

방문확인공무원 공장등록 (3일) 입지기준확인신청

(10일)

행정절차 이행 후 제조업 영위가 가능하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장등록신

공장설립 절차 법령 홈페이지 www.femis.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팀‌

070-8895-7266

In Detail

토지이용 관련 법령

법령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수도권‌

내 공장입지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 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를 유형별로 지정하고‌

조성(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를‌29개로 구분

(건축,‌용도변경 절차 규정)

「사도법」 사도개설허가 절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등)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법률

법령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창업보육센터‌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내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사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INFORMATION

공장 설립 시 환경 인허가 및 공장 운영 시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참고 자료 외국인투자기업 환경정책 2020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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