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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기구와 홈닥터제도

문서에서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페이지 194-198)

1. 고충처리기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KOTRA에 고충처리기구를 두며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다.

고충처리기구의 장(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 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1조의4제③항

2. 홈닥터 제도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 · 투자기업별로 전담 홈닥터(고충처리전담요원)를 지정 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원분야 : 노무/인사, 조세 / 세무, 환경, 금융 / 외환, 관세 / 통관, 건설, IT& 지식재산권, 정주환경 등

1.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 출요청 기준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 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 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 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 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제③항

2.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정하는 용도 외로 사 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5조 의2제⑧항

In Detail

3. 고충처리 절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의 고충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① 전문위원(홈닥터)의 전화, 현장방문, 온라인,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다

② 고충 접수 후 담당 전문위원은 해당 고충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기관 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을 접촉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③ 고충처리 관련 사항은 KOTRA 고객관리시스템(SCRM)에 입력·관리 하며 종결 과제는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며 지원을 완료한다.

출처 : 2018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2019.4)

고충처리 절차 투자기업외국인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

행정기관정부 경영관련 애로

지원요청 법규와 행정관련

개선건의

경영자문 검토·회신

INFORMATION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접수 연락처 전화 : 02-3497-1827

Fax : 02-3497-1699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6층, 외국인 투자기업고충처리실

4. 외국인투자관련 규제정보 서비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규제 입법과정에서 소외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장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 하여 온라인 서비스인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입안되는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관련 부 처에 전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포털(규제정보 서비스) : http://ombudsman.kotra.or.kr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정부입법

- 정부발의 규제관련 신설 및 강화 법안(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영문 번역, 요약 제공

-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의견 댓글 수렴, 영문 번역 및 정부 담당 부처 전달

의원입법

- 의회 발의 규제 관련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한 영문 번역, 요약 제공

-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의견 댓글 수렴, 영문 번역 및 정부 담당 부처/의회 관계자 전달 규제개혁신문고

(기존규제 개선건의)

- 시행 중에 있는 기존 규제 관련 건의사항 수렴, 정부 소관부처 답변 전달

출처 : 2018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2019.4)

1.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 메인화면

영문규제포털(e.better.go.kr) 옴부즈만 포털 (ombudsman.kotra.or.kr)

2. 규제정보서비스 뉴스레터

외국인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규제정보 내역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온라인에 게재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격주(월2회) 로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배포하고 있다.

INFORMATION

규제정보서비스 뉴스레터 신청

뉴스레터 신청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포털(공지사항 → 메일링신청)에서 신청 문의처 : 02-3497-1827, 이메일(oa_info@kotra.or.kr)

Q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어떤 기업이 이용할 수 있나?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Q2.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어떻게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에 제기할 수 있나?

이메일, 전화, 방문, 팩스, 옴부즈만 홈페이지 Q&A 코너 등의 방법으로 고충을 제기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의 전문위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Q3. 고충처리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등 전 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

Q4. 고충처리가 가능한 분야는 무엇인가?

기업경영과 투자가의 생활환경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되나 기업간의 사적 분쟁, 개별 기업의 영업에 관한 사항, 국제 표준에 반하는 요구, 다른 기업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Q5. 상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5조의2제⑧항과 제⑨항에 의거하여 제기한 애로사항은 대외비로 처리되고 고충해결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Q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고충 현안을 제기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불이익의 우려는 없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고충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상담 내용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혹은 사안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익명처리가 가능하다.

Q7. 제기된 애로의 처리과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담당 전문위원(홈닥터)이 해당 기업과의 협의 내용 및 고충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 및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요청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출처 : 2018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2019.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해산, 청산,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등의 과정을 거쳐 법인격이 상실된다.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채무를 청산한 후 잔여재산을 외국투자가 지분율만큼 배분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별도의 청산인을 두어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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