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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의 입지유형

문서에서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페이지 58-61)

1. 산업단지

비제조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입지선정이 자유로우나, 비제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비제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아래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비제조업종으로, 확실한 입주 가능 여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제조업에 대한 별도의 입지 제한은 없다.

구분 업종

지식산업

연구개발업,‌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광고물작성업,‌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출판업,‌전문디자인업,‌포장‌및‌

충전업,‌교육서비스업‌등

정보통신산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소프트웨어‌

개발‌및‌공급업,‌자료처리‌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전기‌통신업 자원비축시설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의‌에너지‌자원의‌비축을‌

위한‌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산업

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폐수처리업,‌

창고업·화물터미널·그밖에‌물류시설을‌설치·운영하는‌

사업‌등

※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2. 개별입지

① 물류단지

‌‌물류단지란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 중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는 물품 하역업‧운송업‧

보관업‧전시업‧복합물류관련사업(포장‧보수‧가공‧조립업)‧

국제물류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입주 가능하다.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 관련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 6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기 위해 건립된 복합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은 아래와 같다.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별도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도로 정하는 시설

※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INFORMATION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제한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밖에 위치한 경우, 해당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제조업 시설은 도시형공장(일부 업종 제외)의 시설에 한정된다.

입주예정업체의 생산지원시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있던 기존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의 관리기관이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업체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제②항, ⑥항

③ 창업보육센터

조세지원

법령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창업기업,‌지방이전기업 등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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