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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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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2. 조세조약의 지위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충 돌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하 지만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상 규정 없이 조세조약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 할 수 없고 국내세법에서 정한 조세부담액 이상으로 다른 체약국의 거 주자에 대한 조세부담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INFORMATION

조세조약 체결국가(93개국)

가봉공화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 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 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레인왕국, 방글 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다루살람,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세르비아공화국,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 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공화국, 에티오 피아연방민주공화국,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 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케냐공화국, 콜롬비아 공화국,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공화국, 태국, 터 키,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공화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공 화국,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국가별 조세조약 내용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txsi.hometax.go.kr → 법령 →조세조약

※ 유의사항: 조세조약은 개정사항이 본문에 반영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반영 되므로 조세조약을 꼭 끝까지 확인해서 개정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제한세율 (조세조약 체결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원천징수세율)

바레인 5% 25%이상 법인:5%

사우디아라비아 5% 25%이상 법인:5%

우크라이나 5% 20%이상 법인:5%

Q1. 접대비 중 손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의 한도와 인정 범위는 어 떻게 되나?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 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 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1,200만 원, 중소기업은 2,400만 원) x 해 당 사업연도 개월 수/12 + 수입금액 x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 원 이하 총 수입금액 x 0.2%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2천만 원 + (100억 원 초과금액 x 0.1%) 500억 원 초과 6천만 원 + (500억 원 초과금액 x 0.03%) 접대비 증빙 : 1회 지출 접대비 중 1만 원을 초과 시 세금계산서, 현 금영수증, 법인신용카드(임직원 기명식 법인카드 포함) 매출전표 등이 적격증빙이다. 현금이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1만 원을 초과 하여 지출한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경조사비의 경 우 1회 지출액 20만 원 한도에서 청첩장 등이 적격증빙이 된다.

Q2.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 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10%를 신고·납부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① 지급금액 x 10%

② (수입금액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x 20%

Q3. 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 는 제3자에게 지급보증서 등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나?

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을 불문 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 불이행 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 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국일46017-483)

Q4. 국내사업장이 지배주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였을 경우에 과소자본과세의 적용을 받는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과소자 본과세에서 제외된다. (국일46017-483)

통관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 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통관은 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 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적법한 경우 이를 신고수리 후 수입신고필증 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편 수출통관은 수출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 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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