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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

문서에서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페이지 177-181)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그 형태 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총연합단체를 정점으로 하여 동종 산업의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이다.

2.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통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는 노동조합 가입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 노조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 등을 거부 ·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 조직을 지배 · 개입 · 원조하는 등의 행위, 사용자 규정위반 사항을 신고 · 증언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 관련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3. 노동위원회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판정 · 결정 · 의결 · 승인 · 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 연구 ·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위원회는 사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협조요청권과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있다.

※ 관련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조, 제2조의2, 제22조~제26조

4. 노사협의제도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다.

INFORMATION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 1. 장애인 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3.1% 이 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만족시키 지 못한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는 제외)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6조

2. 국가유공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대상업체별 고용비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9)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용 의 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제86조

참고자료 『외국인투자기업 노사실무 2020』(KOTRA)

Q1. 직무에 적합한 직원의 채용과 그렇지 못한 직원의 해고가 어려운 바, 직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어 자질검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2. 2020년 최저임금 산정 시 209시간의 근거는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1년 월 평균 주간은 4.345주 (365일 ÷ 7일 ÷ 12월)이며 1일 8시간 근무, 주휴 8시간 포함하면 주당 48시간 근무로 계산할 수 있다. 월 평균 주간에 주 48시간을 곱하면 208.56, 즉 209시간으로 산정된다. (4.345 X 48 = 208.56)

Q3.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 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일 7시간씩 3일간 21시간을 연장근무 하였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주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Q4.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법정 휴일인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정하고 있다.

Q5.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여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나,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주의 기산점은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 있다.

Q6.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며, 대표이사 등은 피보험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

·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이며, 법인의 이사, 감사 등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명칭이 전무이사, 부사장 등이더라도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고 회사 경영의 책임이 없이 종속적인 관계로

(출처 : www.nps.or.kr)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지식재산권 출원 국가이자 세계 5위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 출원 국가로 특허 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 되나 국내에서는 산업재산권이 주류를 이룬다.

1999년 PCT 국제출원 국제조사기관이자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특허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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