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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혜택

문서에서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페이지 101-110)

2. 자본재에 대한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감면

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아래의 자본재 중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① 신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간

자본재에 대한 조세감면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연장 신청하여 1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총 6년).

③ 제외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자본재에 대한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감면 시

신청서 1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제83호서식 :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외국인투자) 해당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조세감면결정서) 1부

대외지급수단 등 또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자본재의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 1부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5

필요 서류

추징사유별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의 추징범위

•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 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⑤항, 동법 시행령제116조의10제②항

3. 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

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7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 술제공자

2.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독립된 연구시 설, 연구시설투자 1억 원 이상, 외국인투

자지분 30% 이상

적용기한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 한 날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만 해당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9조

In Detail

외국인기술자 적용대상

②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2021.12.31.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 한하는 일몰조항)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 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지역본부에서 근로함 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기한의 제한 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2021.12.3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례적용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④ 과세특례 적용방법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 ·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2

INFORMATION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공해 온 법인 · 소득세 감면제도를 2018년 말 폐지하였으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은 기존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법인 · 소득세 감면에 대한 기 결정된 기업은 2019년 이후라도 결정된 감면기간은 보장하고 있다.

4. 내 · 외국인 동일 적용 세액공제

①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산출해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지원구분 법인세 공제율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대기업 1%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2%

환경보전시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

근로복지 증진시설

안전시설 중소기업 7%, 중견기업 5%, 대기업 1%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제①항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시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요건 공제율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8)에 해당되고 전년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이며 전년대비 상시종업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할 것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5, 동법 시행령 제22조의9

③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 세액 감면

지원구분 감면요건 관련규정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8, 9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0 금융중심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2

④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지원 (고용증가 1인당 공제 금액) (단위 : 만 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외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1,100 1,20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공제기간 : 중소 · 중견기업 3년, 그 외 기업 2년 / 적용기간 : 2021.12.31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29의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⑤ 고용 또는 산업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대해 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세액을 감면한다.(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한도 차등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③항의 창업중소기업 31개 업종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

⑥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

3. 독립성 기준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 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 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혹은 기준 초과 등으로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특정 기간 동안까 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4. 중소기업 관련 민원

① 콜센터 1357 (FAX) 042-472-6083

② 전자민원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민원참여 → 전자민원

③ 서면민원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④ 방문민원 정부대전청사로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민원담당자 (042-481-8933)에게 연락

⑤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450여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 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개발 · 고시 · 관리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종류는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 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개발 · 고시 · 관리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종류는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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