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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변경사항

문서에서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페이지 77-81)

기존주 취득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변경사항

① 외국투자법인 변경등록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고가 필요한 경우, 투자신고 후 변경 등록 한다.

외국투자법인 변경등록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제17호 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필요시 추가첨부 서류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자본재 현물출자 시) /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 예치증명서 사본 /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양수도대금증빙서류 /「상법」상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주식 또는 국내부동산 출자 시) /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등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서류

②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 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외국인투 자기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별표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 폐업사실증명,‌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산종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원본 반납

* 말소 대리시 :‌위임장,‌대리인‌신분증 필요 서류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때(합병,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취득 시)

•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 자본감소로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내국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투자가의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

호 또는 명칭, 국적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 인투자기업주소 등 등록내용이 변경될 때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②항제2호~제6호)

In Detail

변경등록의 예

Q1.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 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점 주소를 수도권 과밀억 제권역 안에 두는 경우 3배 중과되어 납입자본금의 1.2%에 해당하 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중과를 받지 않는 방법은

「지방세법」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없는가?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인 대상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Q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자 등록 을 해야 하나?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상장이 예정된 증권 등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인 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용감독원장에 게 외국인투자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3. KOTRA가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다.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KOTRA가 아닌 거래은행에서 외국인투자 기업 변경등록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외국인투자업무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탁기관 변경 이라고 한다. 신청양식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업무처리준칙」별지 제2호서식(수탁기관 변경신청서)을 사용한다.

(양식 다운로드 www.investkorea.org → 정보센터 → 자료실 → 자료서식) Q4.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때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가?

외국인투자 신고는 신고내용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투 자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내용변경 신고(신고철회 포함)를 할 수 있다.

Q5.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데 그 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할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투자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Q6. 외국인투자기업은 설립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 등을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설립자금 용도로 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법인설립등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외국인투자자금과 별도로 설립비용을 송금받아 사용하고 설립등기 가 종료되면 모회사에 반환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외국환거래규정」제4-3조제6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Q7.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를 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투자가가 장기차관을 주식 또는 지분으로 직접 전환할 수 있는가?

종전에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상법조문 때문에 실제로 차입금을 준비하여 상환절차를 거쳐 주금납입을 하거나 법원의 승인하 에 채권의 현물출자 방식으로만 출자전환이 가능하였으나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던 「상법」

제334조가 삭제됨으로 인해 지금은 장기차관을 법원의 승인 없이 직접 자본금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하다.

Q8. 외국인투자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가?

현재 온라인 신고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외국투자가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KOTRA 투자거점 무역관에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투자거점 무역관 현황은 Invest KOREA 홈페이지 investkorea.org →정보센터 →IK 소개→본사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에서 확인 가능하다.

Q9.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를 선정할 때 한국 내에서 이미 사용 중 인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상업등기법」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10.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사무실 임대차계약 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무사증국가의 국민이 입국하여도 무단 입·출국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의 경우에 도 국경이나 공항, 항구 등에서 출입국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입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또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 관서 등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입국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① 사증 없이 입국하여 출입국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체류자격 및 기간을 부여받아 입국하는 방법

사증 없이 입국 공항입국심사

(체류자격부여) 국내 체류

②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공항입국심사

(확인) 국내 체류

③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 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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