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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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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신청

5. 지급방법

현금지원금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계약체결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분할지급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연도 현금지원금의 규모와 목적,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현금 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하며,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분할 지급시기

구분 시기

토지 매입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

토지 임대료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 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기타 기타 현금지원의 지급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보

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9조

6. 계약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상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지방자치단체가 확정된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포함)과 협의한 후 외국인투자 위원회에 상정한다.

• 협상안에는 현금지원의 승인 여부, 현금지원의 최소 요건 및 현금지원 금액의 최소 · 최대 금액(또는 비율), 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항목 등이 포함된다.

협상안이 승인되면 협상담당자는 1년 내에 외국투자가와 협상(1년 범위 내 기한 연장 가능)을 완료하고 현금지원을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현금지원 신청을 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다.

• 현금지원신청 시 필요서류 중 국내외 시장동향, 향후 5년간 추정 재무 제표, PM 의견서는 제출 생략한다.

※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13조~제16조

Q1.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부지를 임대 받는 기업도 현금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등 임대 부지를 제공받는 기업도 현금지원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현금지원 계약기간 까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등으로 감면받은 임대료를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시키게 되어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은 줄어들게 된다.

※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8조제⑦항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자원을 두루 갖추고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KOITA 연구소인정팀 02-3460-9141~46, 9013~17

R&D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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