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Copied!
25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20

(2)
(3)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사

성 윤 모

MINISTER

MESSAGE

(5)

경제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금은 한국

수출의 19%, 일자리의 7%를 담당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한국정부는

국내 경제발전의 동반자로서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투자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투자처로서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탄탄한 경제여건과 매력적인 투자환경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한국을 6년 연속으로

기업환경이 좋은 세계 Top 5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세계 시장의 77%와 연결되는 FTA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신기술과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수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뛰어난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핵심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변화 대응과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금지원, 임대료

감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자발급 간소화, 외국인학교 건립

등 외국투자가의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여러분들이 최적의 투자처로서 한국을 선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6)

CEO

(7)

기업인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고 성공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경기 둔화, 지역주의 확산, 통상분쟁 확대 등으로 글로벌 투자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액 220억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5년 연속으로 200억불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외국기업인들께서 대한민국의 역량과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로 5G 통신서비스를 상용화하고 6년 연속 블룸버그 국가혁신지수 1위인 대한민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코트라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관련 분야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규제개선,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와 함께 FTA로 연결된 세계 3위 경제영토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은 제작과정에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외국투자가의 관점에서 투자 단계별 핵심내용, 상세자료, FAQ 등을 제공하고 각종 통계와 도표를 통해 간결하면서도 풍부함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발간되는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이 외국투자가들이 가까이 두고 편하게 활용될 수 있는 친근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KOTRA 사장

(8)

CONTENTS

Starting 투자의 시작 외국인직접투자의 요건 기업형태 입지선정 투자실행 (법인설립, 증자, 기존주 취득, 장기차관) 비자‧체류 Advantages 투자인센티브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R&D센터 특례 경영지원(인큐베이팅, 교육훈련, 채용, 출입국) Practice 사업운영 및 실전 조세제도 통관 및 자본재 도입 인사 · 노무 지식재산권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해산 및 청산 036 043 047 064 079 092 108 117 125 134 140 157 165 179 191 196

(9)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제4조 관련)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별표3] 입지별 특성 [별표4] 지방세 세율 [별표5] 수탁기관 [별표6] 법무법인 [별표7] 회계법인 218 220 222 224 226 229 238

APPENDIX

(10)
(11)

CORPORATE

BUSINESS

외국기업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우리 경제발전과 함께하는 ‘우리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한국경제의 발전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입니다.

-2019년 3월 28일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대통령 모두말씀

(12)

중에서-대한민국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투자가가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외국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마련해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지원 정책은 OECD, UNCTAD 및 WTO 등의 국제적 권고와 합의사항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유화

대한민국은 대외개방적이고 외국투자가 지원 중심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투자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96개 업종 중 입법,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135개 업종은 허용하고 있다. 허용되는 투자 대상 업종 중 29개 업종은 지분율 등에 제한이 있고, 이 중 미개방업종은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등 3개 업종이다. ☞ 외국인투자 자유화율 : 99.7% (투자대상 업종 대비 미개방업종을 제외한 업종 수 비율)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정책

BU S I NE S S IN K O R E A 2 0 20

1

대한민국 투자환경의 매력도

ATTRACTIVENESS

(13)

(단위 : 개) 소계 제한있음(지분율 등) 제한없음(자유화) 미개방 제한업종 1,135 3 26 1,106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투자자 보호

1.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장기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투자가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2. 내국인 대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3. 외국환거래의 정지 조항 배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외국인투자 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국내외 경제사정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동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 총 업종수 1,196명 외국인 투자자율화율 99.7% 투자대상업종

ATTRACTIVENESS

(14)

4. 조세감면 등 차별 적용 배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동법 제30조제①항

투자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의 역할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국자본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의 동참 등 다양한 대내외 경제 효과와 이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 및 첨단산업 분야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지역본부 및 R&D센터 유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글로벌 허브화를 촉진하며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 2. 투자 인센티브 대한민국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외국투자가의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정책 개편 및 개편 예정 내용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중심 으로 개편하여 고용 친화기업을 우대하 며, 지역본부 등 글로벌 허브 외국인투자 기업 및 R&D 센터 투자유치 지원을 강 화한다. 또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현금지 원에 대하여 그 대상을 첨단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1.22]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 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 인투자로 인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상정돼 계류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9.25]

In Detail

*관련 법령 변경 시, 비자 심사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될 수 있다.

(15)

3. 외국인투자인센티브 주요 내용 ① 조세감면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등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② 현금지원 외국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사업 혹은 소재 · 부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 혹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시설설치를 수반하는 투자를 할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③ 입지지원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하여 임대료 감면,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④ 기타지원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국 · 공유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임대 및 매각이 가능하며 임대 시 임대료 감면의 혜택이 있다.

(16)

대한민국

은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2014년 부터 6년 연속 세계최고수준인 5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자유지수에서도 세계 4위(2018)로 평가를 받고 있다. 대 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Moody’s, S&P, Fitch)에서 모두 중국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Moody’s에서는 Aa2 등급, S&P에서는 AA 등급을 받았다. 한편, 대한민국은 블룸버그가 선정한 2019년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이며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우수한 인력풀, GDP 대비 높은 R&D 비중 등을 기반으로 혁신산업 분야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용품, IT기기, 패션, 영화, K-POP 등을 글로벌 트렌드로 확산시킨 우수한 기업과 선택에 까다로운 소비자들로 인해 글로벌 테스트 베드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을 연결 하는 지리적 이점을 안고 있고, 세계 55개국과 FTA를 체결함 으로써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은 세계 3위의 거대한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계 5위 규모의 전자상거래시장과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5천만 명의 소비자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14위의 내수시장도 동시에 공략할수 있다.

(17)

대한민국

시장의

강점

R E A 2 0 2

2

일반사항

1.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연속 세계 5위권 내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1998년 특별법 성격인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가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관련 대한민국의 세계 순위

출처 :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9 Report”

2. 경제자유지수 국가가 개인과 기업이 각종 재화와 용역의 생산, 유통, 소비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리한 환경을 갖추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자유지수(2019년)’ 에서 대한민국은 180여 개 국가 중 29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많은 선진국들보다 높은 순위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부항목 중 기업자유도에서 4위를 기록하여 기업 운영에 자율성을 매우 높게 보장해주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2019년 기업자유도(Business Freedom) 순위, 평가대상 180개국

출처 : The Heritage Foundation(January 2019) “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

2014 2015 2016 2017 2018 5 5 4 5 4 연 도 순 위 5 91.0 뉴질 랜드 8 89.4 핀란드 1 96.4 홍콩 2 93.2 대만 3 92.9 영국 6 90.8 싱가 포르 4 91.3 대한 민국 7 90.7 덴마크 순위 지수 국가

(18)

3. 경제지표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2위이며, 무역규모는 1조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국가이다. 아울러 외환보유고도 4,037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십억U$) 1,411 1,383 1,415 1,531 1,619 1인당 GDP (U$) 27,805 27,097 27,607 29,744 31,370 무역 (십억U$) 1,098 963 902 1,052 1,140 외환보유고(십억U$) 363.6 367.9 371.1 389.3 403.7 4. 국가신용등급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에서 AA, Moody’s에서 Aa2의 투자등급으로 평가받는 등 영국, 프랑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았으며, Fitch에서는 대만, 벨기에와 같은 수준인 AA-로 평가받았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2019년 상반기에 검증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일본과 중국보다 높아 동북아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한 · 중 · 일 국가신용등급 비교 (2019. 6월 기준)

Moody's S&P Fitch AA(Aa2) 3등급 AA-(Aa3) 4등급 A+(A1) 5등급 A(A2) 6등급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일본(+), 중국 출처 : 기획재정부 * ( )는 Moody’s 산정 등급임

(19)

2019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단위 : 순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2019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9 순위 국가 점수 집중도R&D 제조업 부가 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서비스 산업 효율 연구자 집중도 특허 출원 (활동) 1 대한민국 87.38 2 2 18 4 7 7 20 2 독일 87.30 7 3 24 3 14 11 7 3 핀란드 85.57 9 16 5 13 9 8 5 4 스위스 85.49 3 4 7 8 13 3 27

혁신역량

대한민국은 2019년 블룸버그가 발표한 혁신지수 평가에서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선정되었다. 2014년 이후 6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R&D 집중도 2위, 제조업 부가가치 2위, 첨단기술 집중도 4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출처 : Bloomberg (2019.1.22.) 8th U.S. 1st South Korea 6th Singapore 4th Switzerland 10th France 5th Israel 2nd Germany 7th Sweden 3rd Finland 9th Japan

(20)

1. 글로벌 테스트 베드 대한민국은 다양한 산업의 제조업 경쟁력과 최고수준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세대에 걸쳐 첨단기기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어 있다. 제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연구개발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제조업과 연구개발의 시너지로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신제품에 대한 선호 및 글로벌 유행에 민감한 소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대한민국에서 통해야 세계에서도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테스트 베드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주요국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2. 디지털 인프라 초고속, 초저지연성, 초연결성이 특징인 5G가 대한민국에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초스마트 사회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은 5G의 상용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산업간 기술과 서비스 등이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외국투자가에게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글로벌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대만 멕시코 한국 4.55% 이스라엘 4.25% 일본 3.14% 독일 2.93% 미국 2.74% 프랑스 2.25% 중국 2.11% 영국 1.69% 1 2 3 4 5 6 7 8 출처 :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 2016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연구 개발 활동 조사 결과” (2018.11.27.)

(21)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새로운 혁신선도사업과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 N. A. : Data, Network, AI)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타 산업과 서비스간 융합을 통하여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혁신을 통해 당면한 한계를 극복해가는 성공 DNA가 대한민국 곳곳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다양하고 폭넓은 빅데이터를 학습시켜 인공지능(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연계하여 5G로 전 산업과 서비스에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2019년 10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한민국은 평가대상 141개국 중 종합 13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ICT 보급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였고 WEF는 동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ICT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평가하였다.

20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ICT 보급(ICT Adoption)

구분 1 2 3 4 5 6 7 8

국가 대한민국 UAE 홍콩 스웨덴 싱가포르 일본 슬란드 카타르아이

평점 93 92 89 88 87 86 85 84

출처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2019.10)

3. 우수한 인적 자원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교육열과 매우 높은 수준의 대학 진학률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출하고 있다. • 2017년 OECD 발표에 따르면, 25~34세의 대학졸업 비율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7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번째로 높은 캐나다(61%)나 OECD 평균(43%)에 비해 큰 차이로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2018년 10월 세계은행에서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2)

인적자본지수의 경우, 대한민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오늘 태어난 아이의 미래 생산성을 측정한 지수로서 아이가 완전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았을 때 값이 1이라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0.84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생산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대학교육 수준비교 : 25~34세 대학졸업 비율 (단위 : %)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7”

인적자본지수 출처 : 세계은행, IMF “세계인적자본지수 2018” 현재 20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이며, 이들은 북미,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분포해 있다. 또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해외어학연수 또는 인턴십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경험을 쌓기 때문에 각자의 전공뿐 아니라 영어와 제2외국어 역량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K-pop 열풍뿐 아니라 대한민국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사례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력 수요가 급격히 높아졌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국민성을 지닌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한국인들 특유의 근면 성실함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성공사례가 공유되며 더욱 높이 평가받고 있다. 48 43 61 70 60 52 49 47 44 미국 OECD평균 캐나다 대한 민국 일본 영국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0.81 0.80 0.84 0.88 0.84 0.82 0.81 0.80 0.80 아일 랜드 네덜란드 대한 민국 싱가 포르 일본 홍콩 핀란드 호주 스웨덴

(23)

주력산업

주력산업이란 핵심산업(Key Industry), 선도산업(Leading Industry), 수요 창출산업(Demand Pull Industry) 등으로 불리는데 공통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구조, 산업생산, 부가가치 등이 우수한 위치에 있어 경제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산업이다. 전 · 후방 연계효과가 크며, 산업의 질적 수준이 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산업군집의 구성산업 가운데 중요도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은 수출과 제조업이라는 양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석유정제, 섬유, 패션의류, 자동차, IoT가전, 철강, 로봇, 통신기기 산업 등이 있다. 1. 디스플레이 산업 디스플레이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의 4개국만이 생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04년 이후 세계 최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은 42.6%이며, 수출액은 24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LCD 패널은 약 29.2%, OLED 패널은 94.4%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8년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대한민국 대만 일본 중국 기타 전체 42.6% 19.1% 12.0% 29.1% 1.3% LCD 패널 29.2% 23.7% 15.0% 30.6% 1.5% OLED 패널 94.4% 1.2% 0.7% 3.7% 0.1% 2. 반도체 산업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21.5%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20.9%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위로 약 62%를 점유하고 있고, 그 중 D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24)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비중 (단위 : 억 달러) 2015 2016 2017 2018 총수출 5,268 4,954 5,737 6,055 반도체 수출 629 622 979 1,267 반도체 비중(%) (11.9) (12.6) (17.1) (20.9) 3. 조선산업 대한민국의 조선분야는 1970년대 대형 조선소 건설을 시작으로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후, 2000년대 전반에는 세계시장의 약 40%를 점유하는 등 비약적 성장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 조선해운 시장의 침체와 중국의 부상 등 여러 악재가 작용하였으나 2018년 7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다시 세계 1위의 연간 수주량을 기록했다. 현재 2020년 황산화물 배출 규제 발효, CO2 규제 강화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고효율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초 LNG연료 추진선의 발주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대다수의 선박을 수주하며 높은 기술력과 수주경쟁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은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고효율 선박 관련 기술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조선-해운-금융간 상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량 현황 2018년 기준 (단위 : 백만 CGT, %) 대한민국 중국 일본 유럽 기타 합계 수주 물량 13.1 10.0 5.3 3.0 0.4 31.8 수주비중 41.2 31.4 16.7 9.4 1.3 100 건조 물량 7.7 11.1 7.6 2.1 2.1 30.6 건조비중 25.2 36.3 24.8 6.9 6.9 100

(25)

4.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국가 생산,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력산업이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효율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는 등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업계는 2018년 12월 NCC(납사 분해 시설) 등 석유화학설비 신증설을 위해 총 14.5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설비투자도 지속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의 석유화학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에틸렌 생산능력, 2018) : 4위 국가 미국 중국 사우디 대한민국 이란 인도 일본 독일 캐나다 점유율(%) 19.1 14.4 9.9 5.2 4.3 4.2 3.7 3.2 3.0 출처 : 한국석유화학협회 5. 석유정제산업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 하루 3,346천 배럴의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5위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단위 공장당 정제시설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 정제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2012년 석유제품 수출액은 562억 달러를 달성하여 수출품목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18년 수출액은 467억 달러로 수출품목 4위를 기록했다. 현재에도 대한민국은 석유제품 총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국별 석유정제능력 2018년 기준 (단위 : 천 배럴/일) 1 2 3 4 5 6 7 8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대한민국 일본 사우디 브라질 정제 능력 18,762 15,655 6,596 4,972 3,346 3,343 2,835 2,285

(26)

6. 섬유산업 대한민국의 섬유는 전 공정에 걸쳐 균형 있는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기술도 고르게 발달되어 있어 제품 다양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의 섬유패션 수출국이며, 특히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저융점섬유(LMF; Low Melt Fiber) 등 일부 고부가가치제품은 세계 최고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 세계 섬유 수출시장 점유율 2017년 기준(단위 : %) 1 2 3 4 5 6 7 8 9 10 국가 중국 EU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터키 미국 파키스탄 인니 대한민국 점유율 38.7 26.5 4.8 4.7 4.1 3.5 2.6 1.8 1.6 1.6 출처 : WTO 7. 패션의류산업 2017년 기준 글로벌 패션의류 및 신발시장은 1조 1천억 달러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43억 달러(신발 제외)로 세계 12위의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미 ‘한류’는 하나의 문화로 소비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드라마 및 예능을 통해 노출된 대한민국의 최신 트렌드나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K-Fashion의 중심지이자, 패스트 패션(유행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가 바로바로 반영되어 빨리 바뀌는 패션)의 시초인 동대문 패션시장을 중심으로 AI, 빅데이터 등 IT기술을 결합한 소비자 반응형 개인맞춤의류 등 다양한 동대문 스타트업(동타트업)이 출현하면서 패션의류산업의 글로벌 신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 패션의류(신발제외) 시장규모 2017년 기준(단위 : 억 달러) 1 2 3 4 5 6 12 국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 대한 민국 판매액 2,844 2,675 662 633 551 502 243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27)

8. 자동차 산업 대한민국은 독자모델을 보유한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자동차는 전체 제조업 생산의 13.2%를 차지하는(2016년 기준)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며, 2016년 자동차 부문의 무역 흑자는 497억 달러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미래자동차 분야인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개발 등 자동차 산업의 파괴적 혁신 과정에서 완성차사, IT, 통신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커넥티드 서비스 얼라이언스를 통해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2년까지 자동차 분야 스마트공장을 2,000개 구축하여 생산성을 혁신하고 민관 합동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업발전, 안전규제, 기술혁신, 통상, 노사 등 다방면의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생산 2017년 기준 (단위 : 백만 대) 순위 1 2 3 4 5 6 7 8 국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대한민국 멕시코 스페인 생산량 29.0 11.2 9.7 6.1 4.8 4.1 4.1 2.8 9. IoT 가전산업 IoT 가전은 가전제조사뿐만 아니라 통신사, 홈넷사,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홈 산업생태계의 핵심제품으로 다양한 이종 플랫폼과 연동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전 세계 스마트홈 시장에서 2017년 기준 아시아 지역은 26%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이 중 대한민국은 25%로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덧붙여, 대한민국의 스마트홈 시장은 연평균 11.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23년에는 시장규모가 96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홈 시장의 아시아 국가별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중국 대한민국 일본 호주 기타 2017 4.28 4.16 4.12 2.01 2.15 2023 12.97 9.65 8.18 4.24 5.37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스마트홈 시장(연구개발특구기술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2017.9)

(28)

10. 철강산업 대한민국의 철강은 1973년 포항제철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조강생산량 100만 톤을 돌파한 이래, 지속적인 설비 확충과 수요증가로 2018년 72.5백만 톤을 생산하며 세계 5위의 철강생산국으로의 위치를 지켰다. 세계 조강생산 중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0.1%에서 2018년 4%로 증가했으며 대한민국의 1인당 철강 소비량은 2018년 기준 1,047 kg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과거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은 범용강재의 대량생산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세계 철강 공급 증가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 제품의 경쟁력강화 및 고급화를 이루고 있다. 국가별 조강 생산량 2018년 기준(단위 : Mt, %) 순위 1 2 3 4 5 6 국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대한민국 러시아 생산량 928 107 104 87 72.5 71.7 점유율 51.3 5.9 5.8 4.8 4.0 4.0 국가별 1인당 철강 소비량 2018년 기준 : 세계 1위 (단위 : kg) 국가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소비량/인 1,047 590 514 307

출처 : 한국철강협회,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11. 로봇산업 로봇분야는 융합화, 스마트화, AI 기술 발달 등을 이끄는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혁명의 대표 산업 중 하나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제조업용 로봇시장의 규모는 951백만 달러 수준이다. 제조업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 2018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대한민국 영국 기타 합계 규모 5,419 2,508 1,759 1,553 951 104 4,208 16,502 점유율 32.8 15.2 10.7 9.4 5.8 0.6 25.5 100 출처 : 2019 World Robotics(IFR, 2019.9)

(29)

12. 통신기기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장비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373억 달러 수준이나,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해 급격한 장비 수요 증가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 회사인 IHS 마킷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기기 제조기업인 삼성전자의 5G 장비시장 점유율이 21%로 집계되어 17%를 점유한 중국의 화웨이를 앞섰다. 삼성전자는 5G 통신칩, 단말기, 장비까지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특히 고주파(mmWave) 분야 장비 경쟁력이 경쟁사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G 장비 점유율 2018년 4분기 기업명 에릭슨 삼성 노키아 화웨이 점유율 24% 21% 20% 17% 5G 시장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강점 ‧ 통신 모뎀, 단말기, 장비까지 생산하 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존재로 인 해, 동반 해외진출 및 성장 모색 가능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최 신 통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 며, 네트워크 속도·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 내수 시장의 경우, 판매 이후 사후지 원에 있어 해외 업체보다 빠른 대응과 적극 대처 가능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슈분석 125호] 5G 시대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 업의 전략 방향, 2019

In Detail

(30)

시장

1. 내수시장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 140개국 중 14위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인구는 5,171만 명, 국내총생산(GDP)은 1조 7천2백억 달러에 이른다. 이를 환산했을 때 1인당 GDP는 3만 3,346달러(세계 26위)에 달한다. 한편, 온라인마케팅,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소매거래가 활발하여 대한민국은 소매부문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세계 5위에 이르고 있다. 결제 수단도 현금 및 수표의 거래보다는 신용카드가 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NFC기술,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간편 결제(smart pay)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간편 결제 이용건수는 2018년에 23억 8천만 건으로 전년대비 69% 상승하였다. 국가별 내수시장 규모 순위 순위 1 2 3 ... 14 15 16 국가 중국 미국 인도 ... 대한민국 캐나다 스페인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2. 전자상거래 대한민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마켓을 보유하고 소매전자상거래 판매규모에서 세계 톱 5 안에 진입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이마케터(e- Marketer)는 2019년도에도 대한민국이 동 분야에서 변함없이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상품은 여행 및 교통, 가전전자, 통신기기, 의류패션, 식음료품, 화장품 등이다. 소매 전자상거래 국가별 비교 2017년 기준 (단위 : 억 달러) 순위 1 2 3 4 5 6 7 8 9 국가 중국 미국 일본 영국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인도 캐나다 금액 4,489 3,660 788 738 513 491 410 298 242

(31)

소매 전자상거래 국가별 시장 규모 예상 2019년 기준 (단위 : 억 달러) 순위 1 2 3 4 5 국가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대한민국 금액 19,895 6,006 1,371 1,136 866 출처 : e-Marketer(2019.3) 대한민국의 품목별 전자상거래 구성 (단위 : %) 품목 여행교통 가전전자 통신기기 의복 음식료품 화장품 구성 14.2 11.3 10.4 9.6 8.7 출처 : 통계청, 2019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2019.9) 3. 수출과 대외무역 대한민국은 수출과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당시 3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무역규모는 1960년대 시작된 산업근대화와 전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에 힘입어 1988년에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그로부터 불과 23년만인 2011년에는 연간 무역규모 1조 1천억 달러를 달성하며 미국, 독일,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무역1조 달러 달성국가 현황 2018년 기준 (단위 : 조 달러) 구분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대한민국 달성 년도 1992 1998 2004 2004 2006 2007 2007 2007 2011 무역 규모 4.19 2.88 4.61 1.48 1.27 1.34 1.05 1.16 1.14

(3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2017년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총 77개이며 품목 수 기준으로 세계 12위이다. 주요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별 추이 (단위 : 개, %) 품목 2014 2015 2016 2017 화학제품 22 (32.8) 22 (32.4) 25 (35.2) 31 (40.3) 철강 11 (16.4) 12 (17.6) 15 (21.1) 13 (16.9) 섬유제품 6 (9.0) 9 (13.2) 7 (9.9) 8 (10.4) 비전자기계 7 (10.4) 7 (10.3) 4 (5.6) 5 (6.5) 수송기계 4 (6.0) 5 (7.4) 4 (5.6) 4 (5.2) 전자기계 7 (10.4) 4 (5.9) 6 (8.5) 4 (5.2) 기타 10 (15.0) 9 (13.2) 10 (14.1) 12 (15.5) 총계 67 (100) 68 (100) 71 (100) 77 (100) 주 : ( ) 는 비중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2019.3) 4. 거대한 FTA 경제 영토 대한민국은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을 포함한 세계 55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영토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세계 경제권에 쉽게 진입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FTA 체결 현황 구분 국가

발효국가 EFTA, EU, 터키, 인도,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ASEAN,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페루, 칠레, 중미 서명/타결국가 영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협상 중 국가 RCEP, 필리핀, 한·중·일, 에콰도르, Mercosur, 러시아, 말레이시아 재개, 개시, 여건조성 멕시코, GCC, EAEU

(33)

대한민국과의 FTA 발효국가 현황

INFORMATION

FTA 무역종합센터에서는 FTA 콜센터를 운영하여 FTA를 쉽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FTA 콜센터 전화번호 : 1380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6개국 14개도시) : 1600-7119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okfta.kita.net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유럽연합 EU 터키 대한민국 캐나다 미국 페루 칠레 콜롬비아 중국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호주 뉴질랜드 중미

(34)

인프라

1. 물류 HUB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에 이웃하고 있으며 인천, 김포 및 각지 국제공항, 그리고 부산, 인천, 광양 등 국제항구를 이용한다면 대한민국에 도착 후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을 통해 인구 1백만 이상의 국내 · 외 61개 도시에 4시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인프라 강점이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국제항공화물운송 부문 세계 3위, 국제항공여객 부문은 세계 5위의 동북아 허브공항이며, 부산항은 세계 150개국 600여 항만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함께 UNCTAD가 발표한 항만연결성 지수(PLSCI)에서 항만 및 해운 연계성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며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항공화물운송 2018년 기준 (단위 : 백만 톤) 순위 1 2 3 4 5 6 도시 홍콩 상해 인천 두바이 타이페이 도쿄 화물 5.02 2.92 2.86 2.64 2.31 2.20 세계 5위권 컨테이너 항만의 PLSCI 변화 추이 2006 2014 2019 상하이항 81.67p 120.22p 134.32p 싱가포르항 94.94p 111.11p 124.63p 부산항 77.38p 101.46p 114.45p 닝보항 56.04p 96.91p 114.35p 홍콩항 100p 107.24p 102.79p 2006년도 홍콩항의 연결성 지수(PLSCI) 100p를 기준 출처 :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19.8.12.), https://unctadstat.unctad.org

In Detail

PLSCI(Port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는 항만의 선박수용능력, 컨테이너 정기선 입항 빈도 등 6가지 기

준으로 UNCTAD가 2006년부터 전 세계 900개 컨테이너 항만을 평가하여 발표 하는 지수이다.

(35)

2. 전기공급 2019년 세계은행이 실시한 기업환경평가 결과, 대한민국은 전기공급 분야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전기공급부문의 평가는 공통조건(지역, 전기신청규모, 건축물크기, 용도 등 가정)하에서 얼마나 간편한 절차와 낮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전기공급 국제비교 순위 1 2 3 4 5 국가 UAE 대한민국 홍콩 말레이시아 독일

출처 :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9 Report”

대한민국의 1인당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8개국 가운데 2번째로 저렴하다. 이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전기요금 이 가장 비싼 덴마크에 비해 25%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전기공급 국제비교 TURKEY KOREA CANADA USA HUNGARY NORWAY POLAND SLOVAKIA CZECH REP LUXEMBOURG GREECE SWEDEN FINLAND NEW ZEALAND FRANCE NETHERLANDS SWITZERLAND AUSTRIA UK JAPAN AUSTRALIA IRELAND PORTUGAL ITALY SPAIN BELGIUM GERMANY DENMARK Price Tax Component 0 5 10 15 20 25 30 35

(36)

3. 상수도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은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보다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OECD 주요국 도시의 상수도 요금 비교 도시 서울 뉴욕 런던 도쿄 취리히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스톡홀름 U$/㎥ 0.53 3.94 3.98 2.18 4.65 4.53 7.63 2.52

출처 : OECD “Environment at a Glance 2015”

4. 통신망

대한민국의 통신망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균 인터넷 속도는 28.6 Mbps로 세계 톱이다. 모바일 기기의 다운로드 속도 역시 2019년 4월 5G 상용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50 Mbps를 돌파하여 세계 1위 수준이다.

평균 인터넷 속도(Average Internet Speed)

순위 1 2 3 4 5 6 7 8

국가 대한민국 노르웨이 스웨덴 홍콩 스위스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속도

(Mbps) 28.6 23.5 22.5 21.9 21.7 20.5 20.3 20.2

출처 : Akamai Technologies (1Q 2017)

모바일 기기 다운로드 속도 (Mobile Download Speed Experience)

순위 1 2 3 4 5 6 7 8

국가 대한민국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호주 스위스 덴마크 속도

(Mbps) 52.4 48.2 42.5 42.4 39.3 37.4 35.2 34.6

(37)

대한민국의 모바일 요금 (단위 : US$) 구분 500MB, 100 calls 1GB, 300 calls 2GB, 900 calls

대한민국 7.24 19.58 30.77

OECD 평균 22.46 29.78 36.77

대한민국의 순위 1 15 19

출처 : ETRI Insight 2018-05 해외 모바일 요금 비교 방법론 검토 및 시사점(변재호·남상준·서한결)

OECD Broadband Portal에서는 2017년 5월 기준 OECD 35개 회원국의 요금을 3개의 바스켓(low, medium, high)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2018.6.28.)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사용량이 적은(low) 바스켓의 요금이 비교국 대비 최저수준이며 그 외의 바스켓(medium, high)의 요금도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8)

외국인직접투자란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의 유형으로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받는 경우 및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 · 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로 본다(2020년 시행 예정).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목적물로는 외국통화, 자본재,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 산업재산권 등이 인정된다.

외국인직접투자 정의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국내 법인 또는 기업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경영상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인 :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투자가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한 외국인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①항제1호, 제5호

투자의 시작

Starting

외국인

직접투자의

요건

BUS I NE S S IKN O R E A 2 0 20

1

(39)

투자가능 업종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1. 투자의 제한을 받는 경우 •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 입법 · 사법 · 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교육기관(유아, 초 · 중 · 고 ·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 · 전문가 · 환경운동 · 정치 · 노동운동 단체 등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별표 1 3.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 미개방 업종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허용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 내항 및 항공의 여객 · 화물 운송업,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등 • 외국인투자비율 49% 이하 허용 프로그램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 · 무선 및 위성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미만 허용 수력 · 화력 · 태양력 · 기타 발전업 •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 허용 뉴스제공업 • 기타 일부 사업 제외 업종 등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농·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별표 2

(40)

외국인투자의 유형

1. 지분취득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기존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2. 장기차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 외국투자가 또는 그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최초 대부계약 시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제공 3.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투자(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020년 시행 예정) 4.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으로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 으로서 5천만 원 이상 출연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인직접 투자로 인정된다. 자본출자관계 법인출자기업 외국법인(해외모기업)이 외국투자가인 경우 ①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②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 유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 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이 발행주 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 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기업 개인출자기업 외국인 개인이 외국투자가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 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 국투자가가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 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In Detail

(41)

①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출연하면서 독립된 연구시 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 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 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경우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 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①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②항, 제④항~제⑦항

출자가능한 자산(출자목적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외국환거래법」제3조제①항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원화) ② 자본재 ③「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 ④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⑤ 외국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에 따른 외국인 잔여재산 ⑥ 장기차관 또는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⑦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⑨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첨부) ⑩ 외국인이 소유하고 국내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①항제8호

(42)

Q1.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이 유지되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 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②항 ※ 이 경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체류기간 연장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Q2. 외국인 2명이 공동투자하여 총투자금액이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이 되나?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도 1명당 투자금액이 각각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③항 Q3. 장기차관의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차관의 기간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 상환하거나 중도상환한 경우 상환기간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상환기간에 해당하는 총 차관금액에서 상환한 차관 금액이 차지하는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 가중평균상환기간 개념 예) 외국인투자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8년간 10백만 달러를 차입하고 4년 후부터 매년 2백만 달러 씩 5회에 걸쳐 균등 상환할 경우 상환기간은? 가중평균상환기간 6년으로 요건 충족된다. * 6년 = (8년X2/10) + (7년X2/10) + (6년X2/10) + (5년X2/10) + (4년X2/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②항 Q4.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가? 외국투자가의 최초 투자신고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투자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등록 후 동일 투자가가 추가적으로 우선주를 취득할 경우에는 일종의 증액투자로 간주되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므로 외국인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다. Q5.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직접 투자에 해당되는가? 외국투자가가 직접 투자한 경우에만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다른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43)

Q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단체이나 외국투자가가 이러한 조합 의 지분율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데, 이 경우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닌 곳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특별법* 등에서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①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제7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소재 · 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 출처: 국민신문고 FAQ Q7.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해당되면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적용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적용 대상 회사 규모 - 신고회사(외국투자가) : 자산 또는 매출 3천억 원 이상 - 상대회사(국내기업) : 자산 또는 매출 3백억 원 이상 ② 신고 대상 기업 결합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20%(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외국투자가의 자산 또는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후신고 대상이나 자산 또는 매출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사전신고(이행행위 금지)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함. 다만,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외국환은행 등 수탁기관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받는 것은 가능함(이행행위 금지에 저촉되지 않음)

(44)

Q8. 자본재에는 기계 및 차량 등의 시설들만 포함 되나? 자본재에는 원료(시운전용 제외), 원자재 등을 제외하고 판매용이 아닌 산업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시설, 시운전용 원료, 기술 용역 등이 포함된다. -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 포함)로서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 해당 시설의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료ㆍ예비품 -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①항제9호 Q9.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번 근로소득으로 법인 설립 시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되는가? 국내원천자금은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5)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신주(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내법인으로서 그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이 며, 외국투자가들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이다.

법인유형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 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외국법인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 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한 외국법인이다. 외국인 투자기업 (내국법인)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법인) 지점(영업소) 연락사무소

기업형태

BU S I NE S S IN KO R E A 2 0 20

2

(46)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지점, 연락사무소의 비교 항 목 외국인투자기업 지 점 연락사무소 근거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국내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불인정 불인정 상호 제한 없음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본사와 동일상호만‌가능 영업활동의 범위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제한 없음 본사의 업무와‌동일해야하며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 자본금 요건 1억 원* 없음 없음 법적책임 현지법인에만 귀속 본사까지 확대 본사까지 확대 독립성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본사에 종속됨 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차입 가능 거의 불가능함 불가능함 설립절차 1.‌외국인투자‌신고 2.‌자금송금 3.‌법인등기 4.‌사업자등록 5.‌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국내지사 설치신고 2.‌법인등기 3.‌사업자등록 1.‌국내지사 설치신고 2.‌고유번호 등록 회계 및 세무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외부감사 의무 없음 장부기록의무 없음 법인세율 납세의무‌있음(p.140‌참고) 납부의무 없음 과세대상소득금액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수익에 대하여 합산 국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없음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외국인투자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있음 없음 없음 ☞ 외국인이 1억 원 미만을 투자하여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증권취득 신고(「외국환거래규정」별지제7-6호서식)대상이 된다.

(47)

법인형태

「상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5가지이며,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유한 회사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주식회사 회사에 출자한 주주가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진다. 주식양도 가 용이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 상장이 가능하다. 국내법인 들이 대부분 선택하고 있는 형태이다. 2. 유한회사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외부감사 면제 등의 적용을 받아 기업의 정보 노출을 꺼리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으나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8.11.1. 이후 시작되 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유한회사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주식회사 유한회사 취지 대규모 회사에 적합다수의 주주모집 용이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인적신뢰 있는 소수자로‌ 구성 최소자본금 제한 없음‌(외국인투자의 경우‌1억 원 이상) 좌동 지분단위 100원 이상 좌동 출자양도 제한 없음 사원총회 승인 필요 사채발행 가능 불가능 이사회제도 있음 없음 이사의 수 3인 이상‌(자본금 10억 원 미만의‌경우‌1인 이상) 1인 이상 감사의 수‌ 필수(자본금 10억 원‌미만 &‌비출자임원이 있는 경우 불필요) 불필요 상장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48)

Q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에 파견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사증은 어떤 종류가 있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본사로부터 파견되는 필 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 사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 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는 주재(D-7)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대상 ①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또는 주권상장예정법인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 ‌‌다음 4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 자산총액‌ 120억 원 미만 부채총액‌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② 유한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 ‌‌다음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 유한회사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많아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주식회사 보다 높음 ※ 관련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②항(시행: 2018.11.1) 자산총액‌ 120억 원 미만 부채총액‌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사원(출자자)수 50인 미만‌

In Detail

참조

관련 문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분석 결과 드러난 금퇴족의 금융투자 현황을 벤치마킹하여 노 후자금 준비도를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금퇴족 점수표를 제시하였다.. ※ 본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장애인의 인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인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