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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 사증신청

문서에서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페이지 86-90)

1. 기업투자 (D-8) 사증

① 발급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인력 또는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로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자에게 발급된다.

•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 으로 파견된 자는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모기업뿐만 아니라 관계회사의 직원들도 파견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파견명령서는 본사발행이 원칙이고 반드시 파견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투자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필수전문인력은 경영 · 관리,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기술자이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신청기관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

③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인력에게 해당된다.

④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서류는 체류기간변경서류와 유사하며, 실적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시(법인의 설립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결핵고위험국가_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원칙,‌파견기간 명시)‌및 재직증명서(본사발행)

*지사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에도 파견명령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에 있는 투자자가 발행해야 한다.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자격증(기술자),‌경력증명서,‌조직도,‌학위증 중에서 택‌1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증명서 중에서 -‌납세사실증명‌(법인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 등 포함)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자금도입 입증서류_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모든 서류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필요 서류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시(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결핵고위험국가_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 사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통장 및 법인 통장 거래내역 사본 / 사업장 사진(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국 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 투자자금도입 입증서류_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외화타발송 금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또는 세관신고서(휴대반입한 경우) / 외국환매입증명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증명서류(기존실적이 있는 경우)_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투자자금 사용내역 및 입증서류_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 비용 등,국내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동반 (F-3) 사증 발급 시(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 D-8-1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수수료_‌자격변경 10만 원 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 원(현금)

※ 모든 서류는 신청인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필요 서류

동반 (F-3) 사증 발급 시(체류기간 연장)

통합신청서 1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제34호서식)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외국인등록증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D-8-1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수수료_‌연장수수료 6만 원

필요 서류

2. 특정활동(E-7) 사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한 분야에서(85개 직종) 근로하는 사람 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기업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형태로서 원칙적으로 사증인정발급신청에 의하여 사증을 취득하게 되나 첨단기술의 전문적인 기술자 등 제한된 경우에는 체류 자격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

3. 동반 (F-3) 사증

D-8 또는 E-7 등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동반가족에게 부여되며 동반하는 가족은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자료제출 시 국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 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지방 출입국·외 국인 관서의 장은 사증 및 체류심사를 위

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야 한다.

In Detail

사증신청 시 유의사항

INFORMATION

체류자격의 종류(36개 체류자격 구분)

구분 체류자격별 대상

외교공무(A) 외교(A-1),‌공무(A-2),‌협정(A-3) 사증면제(B) 사증면제(B-1),‌관광통과(B-2)

비영리단기(C) 일시취재(C-1),‌단기방문(C-3),‌단기취업(C-4)

장기체류(D)‌ 문화예술(D-1),‌유학(D-2),‌기술연수(D-3),‌일반연수(D-4),‌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

무역경영(D-9),‌구직(D-10)

취업(E,H)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

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관광취업(H-1),‌

H-2(방문취업)

동반거주(F) 방문동거(F-1),‌거주(F-2),‌동반(F-3),‌영주(F-5):동포,‌난민‌

제외,‌결혼이민(F-6) 기타(G) 기타(G-1)

☞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 C-3(단기방문), F-1(방문동거),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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