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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문서에서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페이지 131-136)

R&D컨설팅, R&D기획 및 평가, 연구장비의

1. 신고방법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고절차

온라인 등록

협회 협회/신청인

협회 온라인 서류 접수

현지확인 서류 심사

신고승인 신고증 발급 보완요청

☞ 처리기한 :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비에 의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의처 (연구개발서비스업 신청)

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 TEL 02-540-4172 / FAX 02-540-4132 이메일 : korsia@rndservice.or.kr / 홈페이지 : www.rndservice.or.kr 2. 인정요건

인정요건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매출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

인적요건 이공계인력 5명 이상 이공계인력 2명 이상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해당 없음

매출액요건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 50% 이상

3. 지원 내용

④ 조세지원

Q1. 연구만 전담하는 기업으로서 연구전담부서만 있고 다른 부서는 없는 상황이며 다른 업무(관리 등)는 대표이사가 혼자 담당하고 있는 경우 연구전담부서 신청이 가능한가?

신청기업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이외에 다른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다른 부서에 적어도 1인 이상의 상시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이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전담요원 및 상시종업원은 모두 4대 보험 가입자이어야 한다.

Q2. 경제동향 등에 대한 연구활동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시장조사, 경제동향연구 등의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활동은 인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종 산출물이 과학기술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회사 내 전산시스템 운용 등 일상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이나 제품의 시험단계가 끝나고 상업적 생산단계로 바뀐 경우 등은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다.

Q3.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방법과 혜택의 차이는 무엇인가?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록의 물적요건은 동일하나 인적요건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전담요원의 수가 1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 관세 등의 세제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일하나, 일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및 병역특례 제도에서 차이가 있다.

Q4.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개발 활동 이외의 시간에 영업지원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연구원은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이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설립 3년 이내의 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이 기업의 대표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

※ 관련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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