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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부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과 처리

3.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결과 축종별 마리당 1일 분뇨 발생량은 젖소가

37.7㎏으로 가장 많고 한우는 13.7㎏, 돼지 7.7㎏(슬러리 돈사 5.1㎏, 톱밥

깔짚 2.6㎏), 닭·오리 0.12㎏, 사슴·양 0.7㎏이며, 기타 가축은 1.1㎏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한우 젖소 돼지

닭·오리 사슴·양 기타

슬러리 돈사 톱밥깔짚

13.7 37.7 5.1 2.6 0.12 0.7 1.1

자료: 환경부(2008).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재산정결과 공지.

<표 2-10>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 원단위(1일 배출량)

단위: ㎏

가축 사육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매년 증가하였으 나 2011년 구제역 여파로 33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된 이후에는 돼지의 사육 마릿수 변동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

은 2010년 4,653만 톤에서 2013년 4,723만 톤으로 1.5%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4,623만 톤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하였다.

2015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4,653만 톤으로 최근 발생량은 비슷한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를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육우 및 젖소가 1,927만 톤

(4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돼지 분뇨가 1,847만 톤

(39.7%), 닭·오리 등 가금류는 780만 톤(16.8%) 등을 배출하였다.

천 톤 24,000 20,000 16,000 12,000 8,000 4,000 0

19,267 18,465

7,801

996

돼지 가금 기타

<그림 2-4>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2015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내부자료.

가축분뇨 처리방법에는 퇴비·액비 및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공공 또는 개별 처리시설에서 정화·방류, 해양배출, 증발 등이 있다. 그러나 지난 1992년과 2009년에 가입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에 따라 2012년 이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중단되고 전량 육상에서 처리되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에서 자원화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세 를 유지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 등 자원화 비율은 2010년 86.6%

에서 2015년 90.2%로 3.6%p 증가하였다. 퇴비로 자원화되는 비율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액비로 자원화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15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의 10.2%가 액비로 처리되고 있다.

가축분뇨의 정화방류 비중은 2010년 9.0%에서 2015년 8.7%로 소폭 감 소하였다. 개별처리를 통해 정화방류하는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처리장을 이용하여 정화방류하는 비중은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축산 관련 악취의 주요 원인이었던 가축분뇨 배출 전 저장시설 현대화 및 신속수거시스템 구축으로 가축분뇨의 증발 등 기타처리 비중은 감소세

를 보이고 있다. 가축분뇨 증발량은 2010년 102만 톤(2.2%)에서 2015년

2010 46,534 40,286 37,220 3,066 1,427 2,727 1,070 1,024 (100) (86.6) (80.0) (6.6) (3.1) (5.9) (2.3) (2.2) 2011 42,685 37,396 34,393 3,003 1,527 2,057 767 938 (100) (87.6) (80.6) (7.0) (3.6) (4.8) (1.8) (2.2) 2012 46,489 41,236 37,656 3,580 1,999 2,211 - 1,043 (100) (88.7) (81.0) (7.7) (4.3) (4.8) (0) (2.2) 2013 47,235 42,129 38,132 3,997 1,552 2,510 - 1,044 (100) (89.2) (80.7) (8.5) (3.3) (5.3) (0) (2.2)

2014 46,233 41,469 37,495 3,974 1,339 2,496 - 929

(100) (89.7) (81.1) (8.6) (2.9) (5.4) (0) (2.0) 2015 46,530 41,991 37,244 4,747 1,064 2,977 - 499 (100) (90.2) (80.0) (10.2) (2.3) (6.4) (0) (1.1)

연간 분뇨

개별처리시설설치 위탁처리

총계 176,705 831 173,614 2,260 - - 9,065 3,139 5,709 217 14,925

<표 2-13>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2015년)

구분 처리장 수 시설용량 (m3/일)

처리공법 처리구분

BCS BIOSUF HBR-Ⅱ KHTS 액상부식 기타 연계처리 단독처리

96 16,033 25 7 7 6 21 30 63 33

인천시 2 1,890 - - 1 - - 1 2 0

세종시 1 120 1 - - - - - - 1

경기도 20 3,670 5 4 1 - 2 8 15 5

강원도 6 700 2 - - - 2 2 4 2

충청북도 7 900 2 - 1 - 1 3 5 2

충청남도 9 1,405 3 1 1 - 1 3 4 5

전라북도 10 2,115 2 1 - 1 5 1 4 6

전라남도 11 1,455 2 - 3 1 3 2 10 1

경상북도 14 1,605 3 1 - 1 3 6 11 3

경상남도 14 1,773 4 - - 3 4 3 7 7

제주도 2 400 1 - - - - 1 1 1

<표 2-1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2015년)

주: 기타 처리공법은 하이셈공법, MBR, B3, 저장액비화법 등임.

자료: 환경부(2016a). 󰡔2015년 기준 가축분뇨처리통계보고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소는 470개소, 종사인원은 1,215명이며, 연간 3,438,107

㎥를 수집운반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3개소 791,710㎥, 경상남도

45개소 536,916㎥, 경상북도 66개소 472,760㎥, 전라남도 66개소 404,304㎥,

충청남도 64개소 395,976㎥, 전라북도 66개소 247,205㎥ 순이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용 차량은 8톤 이하 312대, 4.5톤 이하 58대, 3톤 이하 23대, 기타 477대 등 총 870대를 운용하고 있다.

구분

구분 업체 수(개소) 시설용량(m3/일) 가축분뇨 처리실적(m3/년)

자체방류 재활용 자체방류 재활용 자체방류 재활용

211 12 199 23,044 11,310 11,735 1,378,186 177,432 1,200,754

광주시 1 - 1 30 - 30 7,076 - 7,076

경기도 74 7 67 14,227 10,748 3,479 431,160 70,317 360,843

강원도 1 - 1 10 - 10 2,500 - 2,500

충청북도 48 - 48 800 - 800 158,832 - 158,832

충청남도 14 1 13 713 120 593 169,682 30,473 139,208

전라북도 30 1 29 4,498 40 4,458 297,458 11,040 286,418

전라남도 27 2 25 1,172 202 970 143,209 22,602 120,607

경상북도 8 - 8 1,123 - 1,123 71,034 - 71,034

경상남도 7 - 7 272 - 272 54,236 - 54,236

제주도 1 1 - 200 200 - 43,000 43,000

-자료: 환경부(2016a). 󰡔2015년 기준 가축분뇨처리통계보고서󰡕.

<표 2-16> 가축분뇨 처리업소 및 처리실적(2015년)

3.3.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의 문제점

일부 액비처리업체들은 처리단가를 낮추기 위해 충분한 부숙기간을 거 치지 않은 퇴·액비를 살포하여 지역 주민들과 악취 관련 마찰을 일으키거 나, 선충 피해와 농작물 질병이 발생하는 등 퇴·액비 품질 관련 불만이 제 기되고 있다.

농경지는 생산량 증대를 위한 비료의 과잉공급으로 양분수지 측면에서 불균형 또는 과잉인 지역이 많다. 또한 액비 제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고품질 액비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 지역, 골프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액비 살포 지역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농경 지, 과수원 등 영농활동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 액비 살포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악취·방역 등의 문제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나 사업주체가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이 법적 대응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부지 선정 및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퇴·액비는 계절에 관계 없이 연중 생산되지만 퇴·액비 수요는 계절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저장하기 위한 액비저장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가축 사육밀도와 퇴·액비 살 포용 경지면적의 차이로 지역별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처리 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의 적정 시설규모 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연간 4,600만∼4,700만 톤이 발생하며 공동처리시설 및 개별 처리시설에서 퇴·액비로 처리되는 비중이 90% 내외로 가장 높다. 정화처 리를 거쳐 방류되는 비중이 8∼9%이며, 에너지화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 다. 이와 같이 그동안의 가축분뇨 처리방법이 퇴·액비 제조에 치우친 결과 퇴·액비 제조업체 간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퇴·액비 수급 불균형 및 농경지 양분과잉,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같은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3.4. 도축장 유기성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 현황

3.4.1. 도축장 유기성 폐자원의 분류 및 처리 경로

도축·도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은 분뇨, 내장, 혈액, 털, 발 톱, 뿔, 슬러지 등이 있다. 이를 자원화하는 추세에 따라 도축 폐기물이 아 닌 비식용 부산물로 호칭하기도 한다. 도축 폐기물 중 혈액과 털은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유기성 원료자원으로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상당 부분이 폐 기처분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축된 가축에서 수거되는 혈액을 선지와 순대 등 식재료의 원료·부원료

로 사용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항의 나에 규정된 식육부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는다. 도축·도계 과정에서 발 생한 가축의 혈액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호에 따른 폐 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폐기물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라 축산물가공잔재물(51-7-02)에 해당된다. 축산물가공잔재물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 및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

산하는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도축장 유기성 폐기물 처리방법은 세 가지 경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➀ 세척수와 함께 폐수처리시스템으로 배출되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하여 매몰·소각처리

➁ 소발톱의 경우 재활용업체의 요청으로 도축과정에서 분리수거되어 아교공장 등에서 원료로 사용

➂ 재활용업체에서 비료 또는 사료로 재활용

최근에는 도축 폐기물 자원화 기술 개발로 도축장에서 발생한 가축의 털과 발톱, 뿔 등을 활용하여 비료, 펠릿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2-5> 국내 도축 부산물 처리 경로

자료: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동물혈액 자원화 시설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연구-기타 비식용 도 축 부산물 재활용 방안-󰡕에서 재인용.

3.4.2. 동물혈액 발생량 추정

국내 도축장에서 소,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혈액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발표되고 있지 않으며, 해외에서 연구된 자료와 체중에 비 례한 추정방법,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자료 등을 통해 국내 동물혈액 총 생산량을 산정해 볼 수 있다. 미국 IOWA 주립대학의 IACUC(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가

축 1마리를 도축할 때 방혈되는 혈액량은 소 27.0ℓ, 돼지 6.7ℓ이며, 일반 적인 도축 후 혈액 회수율 50∼65%를 적용하면 소는 마리당 13.5∼17.6ℓ, 돼지는 3.4∼4.4ℓ의 혈액이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축 후 혈액 방출량을 산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체 내에 존재하는 혈액량(㎖/㎏ body weight: BW)인 소 7.7%/BW, 돼지 3∼

5%/BW를 적용하는 체중비례기준이 있다. 이를 근거로 도축 후 소는 마리

당 17∼23ℓ, 돼지는 3ℓ내외의 혈액이 채혈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축종 ㎖/㎏ 규격(㎏) 마리당 혈액량(ℓ) 회수율 고려시 혈액량

50% 60% 65%

60 450 27.0 13.5 16.2 17.6

돼지 67 100 6.7 3.4 4.0 4.4

자료: 한국산업개발연구원(2013: 11). 󰡔동물혈액 자원화 시설 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

<표 2-17> IOWA 주립대학 기준 축종별 마리당 혈액 방출량

<표 2-18> 체중비례기준 축종별 마리당 혈액 채혈량

축종 규격(㎏) 마리당 혈액량(ℓ) 회수율 고려시 혈액량

50% 60% 65%

소(7.7%) 450 34.7 17.3 20.8 22.5

돼지 최소(3.0%)

100 3.0 1.5 1.8 2.0

최대(5.0%) 5.0 2.5 3.0 3.3

자료: 한국산업개발연구원(2013: 13). 󰡔동물혈액 자원화 시설 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

단위: ㎖, ㎏, ℓ

축종 도축 마릿수

체중비례기준 17.3 22.5 14,565 18,943

도축장협의회 15 12,629

도계장 992,518,376 0.05 0.07 52,107 72,950

주 1) 최소 채혈량은 국내 도축산업구조조정협의회 기준 적용.

<그림 2-6> 혈액처리 물질수지도

자료: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동물혈액 자원화 시설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연구󰡕. 󰡔별책2.-동 물혈액 자원화 시설 성과요구수준서󰡕. p. 26.

1.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및 에너지 잠재량

1.1. 에너지 잠재량 산출방법

1.1.1. 농산부산물

1.1.1. 농산부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