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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유기성 폐자원 관련 법과 제도

2.1. 농축산 유기성 폐기물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 현행 폐기물 분류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제외하고 농축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유기성 폐기물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 되거나 분류되고 있지 않다. 폐기물 분류 체계상 농축산 폐기물은 ‘생활폐 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맞추어 배출 및 관리해야 한다. 다만, 농축산 폐기 물(부산물을 포함, 가축분뇨 제외)을 하루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일 련의 작업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할 때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로 분류하고 처리 기준에 적법하도록 절차와 기준에 맞게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기준에 맞추어 등록 허가된 업체가 폐기물의 최종 처리 방법에 맞도록 지정된 최종 처리사업장에서 처리(소각, 매립 또

배럴이 1983년 그린피스(GreenPeace)에 의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발견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대두됨. 19876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카이로 지침과 원칙'이 채택, 19893월 카이로 지침을 바탕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석, 바젤협약이 채택되었고, 1992년 5월 5일 협약이 발효됨. 이 협약은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건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 입국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음. 협약에서 가장 논란이 일어난 것이 유해 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것이었음(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

entry.nhn?docId=1165170&cid=40942&categoryId=31659: 2017. 7. 28.).

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정부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Allbaro system)을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하면,

농축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모든 생산시설과 사업장이 모두 포함된다. 즉, 벼를 도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1차 농산물을 세척하거나 박피하는 전처리 및 단순가공업체 중 일평균 300㎏ 이상 또는 한 공정에 5톤 이상 폐기물(부산물 및 일반 쓰레기)을 방출하는 원예 생산단지 또는 시설이 모 두 해당된다. 이러한 분류 체계와 처리방식으로 인해 전통적 개념과 활용 용도가 있는 일부 농축산 부산물의 처리에 과도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는 비판이 존재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예외규정이 있다. 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 기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를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2.2.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로 억제하여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매립하거나 소각하 기보다는 순환하여 최대한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천연자원의 사용과 재생이 곤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 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 재 활용업계를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농축산 유기성 폐기물의 관리와 자원화 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순환자원 인정제’이다. 이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는 유상거래가 가능한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 물에서 제외(폐기물 종료)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림 5-1>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요

(Waste Framework Directives)

종료요건

<Article 5: By-products>

① 사용용도가 확실할 것

② 추가 공정 없이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

③ 일련의 생산공정 내에서 발생할 것

④ 제품이나 환경·건강보호 요건에 충족하고, 환경 및 건강에 위해하지 않을 것

<Article 6: End-of-waste status>

① 특정 목적으로 사용될 것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자원순환의 인정에 대해 정의하였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와 자원화에 관한 법체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명확 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으로 환경부령에 의해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제정된 가 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 2007년 11월 에 제정된 시행규칙이다. 2010년 이후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대책은 가축 분뇨의 관리에서 자원화로 중점처리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악 취 저감을 위한 광역단위 악취 저감시설 지원 및 부정살포 관리 강화 등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관심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의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3 첫째, 가축사육 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환경성 검토 및 방목지 관리 강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둘째, 가축분뇨 수거체계 확립, 정화시설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 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강화, 퇴·액비의 관 리, 무허가·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재활용 시설 및 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처리업 허 가대상의 명확화 등 영업관련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정화처 리에서 자원화 시설 중심으로 전환, 지자체 설치 중심에서 지역농협 중심 으로 단계적 전환, 지역농협 및 한국환경관리공단 시범사업 확대 등 공공 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한다.

13 환경부. 2012.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대책 명 주요 내용

기준 재설정, 사업지침 보완 등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15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은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 및 악취로 인한 환경부담 최소화, 친환경직불제 내 실화 등 친환경인증 축산물 공급 활성화, 시설현대화 지원 등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등 유통·소비 기반 확립, 동물약품 관리체계 확립,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 등이 있다.16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추진계획(시안)은 농가 생산성 향상,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 등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 상시 발생, 밀식사육 환경 개 선, 악취문제 해결 등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논의되었 다.17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수질·토양 등 환경 보전, 자연순환 촉진을 위 한 친환경축산 활성화, 가축분뇨 정책을 자원화 중심에서 악취 저감 중심 으로 전환, 한국형 동물복지기준 마련 등 동물복지 인증 확대, 입지 여건, 축산시설, 사육형태 등 친환경 축산 요인별 검토 등이다.

2.4. 축산부문 폐기물 관리제도와 자원화 정책

2.4.1. 중장기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추진 대책

정부는 그동안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2015c)에 의해 관리해오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 저장시설 기준, 검사기관 지정 등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률로 규정하였다. 이

15 농림축산식품부. 2013.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16 농림축산식품부. 2014.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17 농림축산식품부. 2017. 6. 27.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추진계획(시안).”

에 따라 기존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고체연료화 추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환경부 2016. 5.).18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은 저위발열량

3,000㎉/㎏ 이상이며, 각종 성분 함유량이 수분 20% 이하, 회분 30% 이하,

황분 2% 이하, 수은 1.2㎎/㎏ 이하, 카드뮴 9.0㎎/㎏ 이하, 납 200㎎/㎏ 이 하, 크롬 70㎎/㎏ 이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 하고 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로는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 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 이상인 발전시설, 시간당 2톤 이 상의 석탄을 사용하는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 가축분 뇨 고체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200㎏ 이상인 보일러 등 환경오염 예방과 사 용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주로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하였다. 가축분뇨 고 체연료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였을 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 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악취 관리 등 근 본적인 축산환경 개선이 미흡하고 환경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농림축산 식품부 2017).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 둘째, 농장 단위 처리에서 지역 단위 중심의 최적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 둘째, 농장 단위 처리에서 지역 단위 중심의 최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