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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춰 농업부문에서도 지속가능 농업의 구현과 실 천 역시 주요한 농업 정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농업과 축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주요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실 천 목표를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로 자원순환 농업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발전 방향을 ‘기술개발’,

‘순환농업 기반 구축’, ‘산업화 촉진’과 ‘정책지원’ 등으로 설정한 후 전문

가 조사를 통해 정책과 실천 우선순위를 제시한 바 있으며, 각 방안별 중 요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율적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각 부문별로 세부항목별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적 전략의 실천과 추진만으로는 궁극적인 정책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 부처별 협력과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역할 분담, 민관합동의 거 버넌스 구축 등 보다 적극적인 협동 관리 방안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및 농업농촌 현장 관계 등 관련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네트워크 구축, 이 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농 림수산식품부가 시행을 앞둔 저탄소 인증마을과 인증 농축산물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과 처리상의 문제점들은 수거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고, 비료 및 사료 등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의 악취 등은 대표적 민원발생 요인 중 하나이므로 자 원화 시설의 용지 확보와 가동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앞서 살펴본 기술개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안전성, 친환 경 저탄소 인증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급속히 발 전하고 있는 IoT 및 4차 산업 혁명기술을 융복합하면 가축분뇨 악취 발생 원 저감 및 확산 예측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유기성 폐자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해서 여러 방안과 개별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 적이며 효과적인 정부의 정책과 의지이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관리제도일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화 필요성을 부각하였고, 농산부 산물의 관리는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과의 관리 법률인 「친환경농어업 육 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자원순환 농업의 주요 실천 방향 중 하나 로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는 체계로 추진하며, 기존 ‘광역 친환 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발전된 형태인 ‘(가칭)광역 친환경 저탄소 농업단 지 조성사업’을 마련하여, 농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양분 순환, 에너지 순 환, 탄소 순환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연계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환경부의 ‘지역단위 양분총량관리제도’ 도 입 추진과 관련하여 (가칭)농경지 양분삭감 인증제도 등을 개발하고 ‘(가 칭)광역 친환경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농업부문의 환 경규제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농축산부문에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에 대해 넓은 범위와 종 합적인 범위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축산부산물과 폐기물 및 유기성 폐자원 등은 그 종류와 특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반영한 개별 특성별 기술과 산업별 발전 방안도 제 시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임목잔재물과 음식물 쓰레 기와 축산 및 하수 오니 등은 비료 등의 형태로 농업부문에 환원됨을 감안 할 때 별도의 세부 연구과제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 록

연번 시도명 시설명 규모(톤/일) 준공연도 연계처리 여부 처리방법

연번 시도명 시설명 규모(톤/일) 준공연도 연계처리 여부 처리방법

연번 시도명 시설명 규모(톤/일) 준공연도 연계처리 여부 처리방법 98

경남

함안2 50 2011년 연계 정화

99 함양 100 2000년 연계 정화

100 합천 150 2007년 단독 정화

101 제주

서귀포 200 2007년 연계 정화

102 제주1 100 2005년 단독 정화

103 제주2 100 2007년 단독 정화

104 세종 세종 120 2014년 단독 정화

(계속)

<부표 2> 연도별 주요 일본 바이오매스 정책

자료: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j/shokusan/biomass/attach/pdf/index-22.pdf: 2017.

10. 2.). 바이오매스 활용을 둘러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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