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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저함수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 제조시설은 고함수 농산부산물과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과 비교하여 직접편익 손실이 적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편익 효과 가 커서 농업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함수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 제품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유발효과가 66,812원/톤으로 매우 높아, 바이오고형연료를 이용하

는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거래를 통해 상당한 수익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간접편익 효과가 매우 미미함에 따라 직 접편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쇄하지 못하여 총 편익수지의 손실이 발생하 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경우,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직접 편익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의 상 향 조정, 발전폐열의 판매 등을 통한 간접편익 증대를 도모하는 경제성 제 고 방안이 요구된다.

1. 폐기물 관리제도

1.1. 폐기물의 법적 정의

폐기물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제2조(정 의)에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 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내 폐기물 분류에 의하면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양분되는데,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 을 말한다. 사업장 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 물을 포괄한다.

1.2. 폐기물의 분류

1990년대 중반 이후 일상생활로부터의 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엄밀하게 분리하였으며, 적용의 정책도 달라졌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실시하게 되면서 종량제(유료화)와 함께 폐기물별 처리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폐

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양분하여 처리하는 제도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3. 폐기물 관련 법체계

1.3.2. 주요 법의 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기존의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으로 만

들어진 법인데, 과거 「환경보전법」의 경우 대기와 수질, 소음 등 통합관리 가 어려운 다양한 이질적인 분야를 규정하고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 한 지적이 있었다. 국가 환경 기본계획의 방향과 기본이념을 세우고 개별 관련법을 정비하여 유기적인 환경관련 제도와 정책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 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이 1990년 8월 1일 제 정되었으며 1991년 2월부터 시행(법률 제4257호)됐다. 주된 목적은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 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 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에 있다. 주된 내용은 환경관 리와 보존 관련 조직과 국민의 책무와 의무, 환경보전계획수립, 환경보전 영향평가, 조정과 피해구제 등으로 자연과 생활환경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를 규정한 관련 최상위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 나는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즉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오염의 회복, 개선 등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나. 폐기물관리법

그동안 폐기물 관리는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왔 다. 이를 하나의 법으로 분리, 통합 관리하는 것이 향후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와 재활용 등에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이 법을 제정, 해당 부분을 포 괄하도록 하였다.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폐기물 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 성상 및 특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 을 수행하고,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폐기물의 광역 처리를 위한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1992년에는 「폐기물관리법」 내의 재 활용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분류하여 새로 신설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1995년 개정을 통해 생활쓰레 기의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만 관리되어오던 폐기물들의 발생량이 급증하 고 이를 처리하는 매립지 문제와 환경 문제들이 국가적인 난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동시에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담을 법이 필요 하게 되었으며,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국민의 책 무 등이 중요해져 이 법이 제정되었다. 과거 폐기물에 대한 처리 중심의 관리에서 생산~재활용까지의 전 과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예 치금제도와 아울러 부담금제도 등을 모색하였다. 폐기물관리정책은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래의 처리 중심 에서 감량화와 재활용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일대 혁신적으로 전환됐다.

폐기물 처리의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와 자원 재활용기 본계획의 수립이 규정, 즉 법에 근거하여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새로이 도 입됐다. 이 법에 근거하여 포장재 발생 억제, 1회용품 규제, 폐기물예치금 및 폐기물부담금제도, 재활용산업육성 등의 제도와 정책이 시행됐다. 2003 년부터 이후 ‘예치금제도’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되었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2005년에 제정됐다. 2008년 개정에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이 기존의 안전처리와 단순 재활용 중심 에서 발생 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되었으며,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이 도입됐다.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님비(Not In My Backyard: NIMBY) 현상의 대표적인 사안이 폐기물의 처리이며 이로 인한 처리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은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관리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 시설촉진법)의 주된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 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 상에 이바지함”에 있다.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 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은 2005년에 새롭게 제정됐다. 이 법의 주요 내 용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책임과 처리업자의 의무, 재활용 시책, 환경적 인 처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사항,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 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공제조합 등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992년 제정되어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은 1992년 5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2’이 발효되면서 여기에

12 1976년 이탈리아 소베소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유출사고 때 증발한 폐기물 41

대응한 제도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련해 유발 가 능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적절한 관리를 목표로 하는 내용과 조치 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