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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문서에서 연차보고서 (페이지 84-88)

Research on establishing basic directions for each area of youth policy

연구책임자 이철선 공동연구자 하은솔, 이상림

1. 연구 목적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인해 경제와 사회시스템 모두 사상초유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9년 12월, 7.3%였던 청년실업률은 2020년 6월에 10.7%(청년실업자 45만 1천명)로 증가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 획의 정책적 방향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향후 수립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주거, 교 육, 생활, 참여의 5대 정책 영역에서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이 요구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초점을 맞 추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수립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은 기존 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가?’, 둘째는 ‘청년정책의 전체 방향을 변화시 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그리고 셋째는 청년정책의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세부 정책에 집중한다면 ‘청년정책 전체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이냐’ 하는 관리의 문제이다.

이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법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청년기본법의 내용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무조정실로부터 기존 청년정책들을 조사한 사업 기술서를 협조 받아 그 내용을 통계 분석하였다. 셋째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정책욕구 파악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졸업 후 취업준비생, 취업 후 결혼 적령기 청년, 각각 200명씩 총 600명에 대하여 계층적 의사결정법(AHP)이 적용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 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서 진행한 3가지 분석결과와 청년정책 전문가들의 간담회와 자문을 통합해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수시)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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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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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2. 연구 내용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청년기본법 내용 분석에서는 기존 청년정책이 선별적 조건에 의한 정책들이었다면 기본법 제정 후에는 일반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의 현황 분석에서는 기존 정책이 청년연령보다는 재학생-취업준비생-미혼 직 장인 등 청년이행주기단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전체 정책 중 일자리 부문이 104개로 가장 많으나 예산규모에서 는 주거 정책이 약 58.5%를 차지해, 주거를 제외할 경우 청년예산은 약 10조원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그 예산 중 청 년이 아닌 기업과 훈련기관 등 관련기관에 집행되는 예산이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이 파악되었다.

또한 관리측면에서 목표치가 설정된 경우는 86.8%정도였고, 성과지표가 존재하는 경우는 182개 중 162개(89.0%) 였으나, 만족도와 단발성 수행 여부 등 부적절한 지표를 고려한다면 약 55개의 성과지표를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 다. 셋째, 청년정책 욕구조사에서는 우선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했는데 전체 청년정책 중 일 자리 지원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28.2%로 1위였고, 다음으로 주거지원(23.6%), 생활지원(20.5%) 교육지원 (15.4%), 정책참여(12.3%) 정책의 순이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정책 중에서도 공공기관 취업 시 채용비리 근절과 같 은 고용환경 개선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3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연계지원정책(24.4%), 취업비용지원정책 (23.8%), 직업훈련지원정책(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일자리 정책 중 가장 역사가 긴 직업훈련지원정 책에 대한 청년들의 중요도가 낮았다는 점인데 그 이유로는 청년들이 직무교육 보다는 최근에 부각되는 인턴쉽 관련 국 내기업 체험지원이나 자격증 취득지원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5대 청년 영역별 정책 중 중요도가 4위였던 교육정책에서 청년들은 교육비지원(30.2%)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다음으로 진로탐색지원(28.7%), 인건비 지원(22.6%), 연구비 지원(18.4%)의 순이었다. 연구비 지원정책의 경우, 정보 통신산업 등 일부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연구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청년들의 느끼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런 다음 5대 대분류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대분류에 속한 중분류의 정책지 원사업군 간의 중요도를 이용하여 청년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한 결과, 일자리 정책은 강화를, 주거와 생활, 교육정책은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마지막 참여정책은 정책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설정된 정책 방 향을 반영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다음 <표 1〉와 같이 설정하였다. 단, 목표치 설정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고려되 는 보편성 확대 정책들은 신규 도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타 정책들의 목표치 설정 방법인 전년도 성과결과 대비 상향/

유지/하향보다는 도입 후, 1년 성과를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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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표 1] 청년정책의 영역별 정책 방향과 목표치 설정

구분 5대 대분류 정책 목표치 설정 방향

강화 정책 · 일자리

공격적 강화 · 고용환경개선 · 전년도 성과 대비 10% 상향

점진적 강화 · 취업연계지원, 취업비용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5% 상향

수정 후 강화 · 직업훈련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보편성 확대 정책 · 대학생 취업연계 제도 · 별도 도입

유지정책 1 순 위

대분류 정책 · 주거

확대 유지 · 주택비용 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현행 유지 · 공공주택지원, 민간주택활용 · 상기 계획 목표 적용 일부 유지

보편성 확대 정책 · 대학생 전월세 프로그램 지원 · 별도 도입

2 순 위

대분류 정책 · 생활

확대 유지 · 현금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현행 유지 · 건강검진지원 · 3개년 평균 사업 실적 일부 유지 · 금융환경지원 · 담당부서와 목표치 설정 논의 보편성 확대 정책 · 청년기본소득형 생활비 지원 · 별도 도입

3 순 위

대분류 정책 -교육

확대 유지 · 교육비 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현행 유지 · 인건비 지원, 진로탐색지원 · 3개년 평균 사업 실적

일부 유지 · 연구비 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 담당부서와 목표치 설정 논의 보편성 확대 정책 · 국가장학금 확대 · 별도 도입

개선 정책 · 정책참여

전면 개선 · 애국심 고취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10% 하향

일부 개선 · 정책의견 수렴장 지원 · 전연도 성과 대비 5% 하향

· 담당부서와 목표치 설정 논의

보편성 확대 정책 · 지역청년센터 확대 · 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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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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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3. 정책 제언

본 연구는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수립해야 할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영역별 정책 수립방향과 평가 관리에 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청년기본법 내용분석을 통해 기존 범부처가 추진해 온 선택적 청년정 책이 청년기본법 제정이후에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서 전환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둘째는 기존 범 부처에서 추진되 어온 182개 청년정책관련 사업들에 대한 현황 및 관리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청년정책 수립과 관리 계획에 관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였다. 셋째는 대학 및 대학원생, 졸업 후 취업준비생, 결혼을 앞둔 직장인 등 6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 존 청년정책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자 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넷째는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평가체계를 지수화 하는 방안과 그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의 개발 및 목표치 설정 방향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진행 상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분석을 위 해 2020년 5월 기준, 182개의 정책과제를 분석하지만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20년 9월 기준으로 청년정책과제 수가 국 무조정실에서 179개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현황분석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현황분석 결과 간에는 약간의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는 정책범위에서 청년기본법 제4장에서 제시한 청년문화활동지원과 청년국제협력지원 정책 분 야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 두 가지 분야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새롭게 청년정책으로 포함되다보니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청년정책 욕구조사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준비생과 전문대 재 학생, 그리고 창업희망자와 기혼직장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그 주 이유는 본 연구에 배정된 예산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청년정책간담회에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 못한 점 등 도 한계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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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보고서종류 기본 □ 일반 ■ 수시 □ 연구개발 □ 협동 □ 연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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