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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활용 방안

문서에서 연차보고서 (페이지 190-194)

A Study on the Applications of Non-face-to-face Rights Protection Services for Care Workers

연구책임자 어유경 공동연구자 이주민

1. 연구 목적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전개되어 왔다. 영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 으나 낮은 보수, 불안정한 고용, 부당한 업무 부담 등은 공통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한편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접촉의 최 소화가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위기가 닥치자 돌봄서비스 영역에서도 비대면 전환을 시도하여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돌봄은 기본적으로 대면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돌봄은 매우 한정적이다.

본 연구는 관점을 전환하여, 돌봄 영역에서 이용자가 아닌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모 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비대면 전환에 많은 한계가 있으나,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종사자의 역량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밀접하게 연관 된다. 본 연구는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않은 돌봄종사자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권익보호 서비스를 검토하고,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고령사회에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표적인 돌봄종사자로 상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권익 현황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대면·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경험을 파악 하고, 이를 토대로 요양보호사를 위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하여 인터뷰 및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요양보호사의 권익침해 문제와 그 원인으로는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낮은 인 식과 이해로 인한 부당한 요구, 교육 기회의 제한 및 신규 종사자 선호 등 전문성 강화 방해 요인, 고충 처리 의무에 소홀 연구(수시)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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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한 시설, 배치인력 부족 및 의료진 부재로 인한 과도한 야간근무 부담, 이직의 어려움, 시간 부족 및 시설의 방해로 인한 단체행동 참여의 어려움 등이 지목되었다.

돌봄종사자를 위한 권익보호 서비스 경험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있어서는 시간 부족과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이용 포기, 권익보호 서비스에 관한 정보 부족, 상담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노무상담 결과에 대한 불만족, 코로나19 이후 집단 프로그램 중지로 인한 스 트레스 가중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비대면 교육, 비대면 실시간 자조모임·동아리 활동에 대한 긍정 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상담의 정서지원 기능 약화 및 상담자 피 로도 증가, 교육의 전달력 및 만족도 저하, 비대면 자조모임을 위한 콘텐츠 부족, 익숙하지 않은 접속 방법, 기기 및 데이 터 제약,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간 및 장소의 제한, 개인정보 유출 및 유출에 대한 우려, 비대면 상담인력 및 예산 부족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온라인 교육 확대, 요양보호사의 채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지원, 시설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정책 제언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및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기 관을 확충해야 한다. 지역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사회서비스원에 돌봄종사자 지원팀을 신설할 수 있다.

둘째,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업무 및 종사자 인권에 대한 비대면 교육 수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대면 상담 및 심리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용자 사망 후 비대면 심리 검사 필수 제공 및 필요시 추가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넷째, 돌봄종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 사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를 돌봄종사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지원, 와이파이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2020

연차보고서

2 0 2 0 A N N U A L R E P O R T

K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H E A LT H A N D S O C I A L A F FA I R S

2020년 연구 성과

06

국제비교 연구

유럽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 연구: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아시아 체제 전환국 사회보장체계 연구: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간호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미국·영국·한국의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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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보고서종류 기본 □ 일반 □ 수시 ■ 연구개발 □ 협동 □ 연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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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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