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문서에서 연차보고서 (페이지 168-173)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New Welfare State for Coping with Social Exclusion Young Precarious workers

1. 연구 목적

노동 영역에서 청년층의 취약성과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할 때,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살펴보는 것은 청년 문제를 해결 하고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고용, 소득, 사회보험에 있어 취약성을 갖는 자로 규정했으며, 청년 불안정 노동자 중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청년을 대상으 로 연구하였다. 플랫폼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는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과 소득, 사회보험 차원에서 불안정성이 내재된 대표적 집단이다. 이들은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일 확률이 높고, 계약형태로는 직접고용보다 간접고용, 특수 고용 계약을 맺고 있을 확률이 높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판별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에서 정의되지 않은 플 랫폼 노동자의 지위는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과 소득/임금, 사회보험 등으로부터 취약한 청년 불안정 노동자 다. 주로 청년 플랫폼 노동자와 청년 시간제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간제 노동은 초단시간 노동과 단시간 노동으로 구분된다. 그 이유는 짧은 노동시간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주휴수당, 사회보험 가입 등 제도를 적용하는 데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전반에서는 시간제 노동을 적절히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다룰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 플랫폼 노동자와 청년 시간제 노동자의 일과 삶을 양적·질적으로 살펴, 포착된 현 상과 문제에 따른 정책적 쟁점과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구체적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불안정 노동의 실태와 쟁점은 무엇이며, 관련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둘째,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과 삶은 어떠한가?

셋째,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보고서 2020-05-01

169 168 ‣

PART 01 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2. 연구 내용

코로나19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소득과 일자리 상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사회보장제 도 밖에 놓여 있어서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들의 문제는 ‘실업’이기도 하지만, ‘소득감소’이기도 하다. 또한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으며, 특정 직종에 필요한 훈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에 따르면,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비율뿐 아니라 업무상 상해 경험 비율이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일 경험이 있는 청년에 비해 더 높았 다. 또한 사업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고, 이들의 소득 대비 부채와 자 산 대비 부채 비중은 높게 나타나 생활의 불안정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현황 및 각 사회보험 가입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 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고용보험의 경우 노동조 합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 원정책과 비재정정책의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크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본인 지불용의 면에서 두 사회보험 공히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했다.

플랫폼 노동과 시간제 노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삶과 일, 일과 삶의 연결성, 사회보장제도의 경험과 인 식, 청년지원정책의 경험과 인식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노동형태와 상관없이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은 자아실현과 관계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구분되었다. 또한 불안정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계층과 개별적 상황(예: 연령)에 따라 자신들의 일을 저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청년지원정책을 경험한 청년들은 현 청년정책의 한계, 특히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노동 관련 서비스의 양과 질의 충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청 년정책에 억제기제가 내재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보면, 정부의 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책임 회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급여, 처우와의 상이성으로 인한 열악성이 발견되었으며, 청년들은 연대체의 부재와 낮은 경험치로 인해 폭언, 폭행, 부당한 경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3. 정책 제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정책 제언은 ① 청년기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로의 포괄, ② 연대체를 통한 보호의 경험 제공 및 연대체 권한 강화, ③ 교육훈련제도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양적·질적 차원의 정비, ④ 근로연령층 사회보장제도 재편 의 필요성, ⑤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 설계 및 추진이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내로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을 고민함에 있어서는 노동시 장에서 권력을 갖기 어려운 청년기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과 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 청년은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여성 청년은 성적 폭력에 빈번히 노출되었다. 생애 초기 일, 더 나아가 사회에서 경험한 폭

17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ual Report 2020

력과 상해가 청년들의 향후 노동 이행과 정신건강 등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행기에 가장 크게 요구되는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장래성에 대해 만족도가 낮 고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욕구는 청년 일반에 비해 높다. 따라서 이들의 이행기 노동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과 진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에서 확인한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연령 사회보장제 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청년 불안정 노동까지 빠른 시일 내에 포괄할 수 있는 방안뿐 아니라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논의와 작업이 각 계에서 여러 방식으로 검토될 필요도 있다(노대명 외, 2020).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은 자아실현과 관계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구분되었다. 불안정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행, 즉 자아실현과 관계된다면 청년들은 그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 또한 서 있는 곳, 이를테면 계층과 연령에 따라 청년은 자신 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르게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설계, 제공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교육, 훈련 및 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청년의 욕구와 개선점을 파악해야 함을,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 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171 170 ‣

PART 01 KIHASA 현황

PART 02 2020년 연구 사업

PART 03 2020년 연구 성과

PART 04 2020년 연구 활동

PART 05 부록

보고서종류 기본 □ 일반 ■ 수시 □ 연구개발 □ 협동 □ 연구관련 □

10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이주노동자 연구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New Welfare State for Coping with Social Exclusion:

On Immigrant Workers

연구책임자 김기태 공동연구자 곽윤경, 이주미, 주유선, 정기선, 김석호, 김철효, 김보미

1. 연구 목적

2020년 대한민국의 총인구 5,178만 명 가운데 외국인은 1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2.8%에서 3년 만에 0.5 %p가 증가한 수치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해서 2040년에는 2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 가운데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입국한 비전문인력(E9)의 수는 27만여 명이다. 또 방문취업(H2) 혹은 재외동포(F4) 이주노동자의 수는 각각 22만 명과 46만 명을 넘어선다. 이들 세 가지 집단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의 대다 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한국에서 제조업 및 건설업, 농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면서 한국 경제에서 없어 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 성원 자격의 위계에서 가장 아래쪽에 머무는’ 이주노동 자에 대한 처우의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숙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급여의 대상을 ‘시민’으로 한정해왔음을 고려할 때, 시민이 아닌 이주노동자를 복지국가가 어 떻게 포용할지는 사회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국가가 이들을 어떻게, 어디 까지 포용할지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지금까지 가장 포괄적인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중심이었으며,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는 희소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개념,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의 정책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이주노동자들의 사회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결과에 근거한 정 책 제언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이주노동자들의 실태파악에 앞서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 및 외국동포(F4) 비자 노동자와 이들을 위한 이주 정책, 고용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 실태는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보고서 2020-05-02

문서에서 연차보고서 (페이지 16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