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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관련 예산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125-130)

14-1. 적용범위

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속책임운영 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조

나. 군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군책임 운영기관*

* 군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조

14-2. 초과수입금의 직․간접경비 사용

가. 대상기관

ㅇ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적용을 받는 책임운영기관

ㅇ 수입대체경비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책임운영기관

나. 지출범위

ㅇ 직접경비 사용

-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또는 일반회계 수입 대체경비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ㅇ 간접경비 사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기관별 연간 지급 한도액 : 초과수입 중 강사료․교재료․공공 요금 등 관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이내)

- 그 밖에 간접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수입대체경비와 관련된 규정 (사업유형별 지침 5)을 준용

ㅇ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책임운영기관운영 및 평가 지침’을 따른다.

다. 사용내역의 통보

ㅇ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당해기관이

14-3. 손익․자본계정간 융통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 기관운영경비를 시급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 재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로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예산상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ㅇ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는 경우 해당 책특회계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4. 예산 이월의 특례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군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해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경비

-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14-5. 예산 이․전용의 특례

ㅇ 중앙관서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본 지침상의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의 범위내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자체 이용할 수 있다.

- 중앙관서의 장이 이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ㅇ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예산 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본 지침상의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100목)와 물건비(200목)간 상호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당해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4-6. 이익 및 손실의 처분

ㅇ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ㅇ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 하였다고 당해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또는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기관장의 계약기간) 중 당해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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