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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운영경비 예산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99-104)

7-1. 적용범위

가. 재외공관 운영 및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ㅇ 재외공관 운영 활동경비

ㅇ 외교통상부 본부예산에서 재외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으로 송금되는 일체의 경비

7-2. 기본지침

가. 재외공관장 책임 하 집행원칙

ㅇ 재외공관의 경비 집행은 재외공관장 책임 하에 최대한 절약 집행 하고,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나. 내부지침 제․개정시 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ㅇ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 운영경비의 세부집행과 관련된 내부 지침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 내부지침 준수 및 감독․관리 철저

ㅇ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이 운영경비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하도록 재외공관의 경비집행, 회계처리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3. 세부지침

가. 업무추진비(외교네트워크구축비 포함)

(1) 집행용도 및 증빙관리

ㅇ 외교네트워크구축비는 보안유지 필요성이 있는 주재국 인사와의 외교 접촉에 따른 식사․선물구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행사 또는 오․만찬 경비로 사용시에는 집행일자, 장소,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사용계획 및 결과분석’을 첨부하도록 한다.

(2) 집행시 카드사용 원칙 준수

ㅇ 업무추진비(외교네크워크구축비, 주요행사비 포함) 집행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 및 해당

(3) 기타 사항은 집행지침상 업무추진비 규정 준용

ㅇ 기타 사항은 본 집행지침의 비목별 지침 중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수용비

(1) 일반수용비 지출가능 경비

ㅇ 재외공관 활동중 공개 가능한 재외공관 주요행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의 경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 각종 행사 관련경비(소모성 행사물품 구입비, 연주비 등)

- 기타 행사 부대경비 등

다. 국외여비

(1) 업무출장시 배우자 동반관련 지침 준수

ㅇ 업무 출장시 외교활동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외교통상부 내부지침으로 배우자 동반 출장 가능범위를 구체화하여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타 사항은 집행지침상 국외여비 규정 준용

ㅇ 기타 사항은 본 지침의 국외여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라. 임차료

(1) 타 건물 임차시 종전 규모 준수 원칙

ㅇ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갱신으로 인하여 타 건물을 임차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2) 임차계약시 예산절약이 가능한 화폐로 체결

ㅇ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미국화폐(달러)와 주재국 화폐 중에서 예산절약을 기할 수 있는 유리한 수단으로 체결하도록 한다.

마. 행정원 인건비

(1) 예산의 범위내 재외공관 행정원 운용원칙 준수

ㅇ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 행정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공관별 행정원 정원관리를 통해 임의적인 인력증원과 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건비 단가 결정, 총정원 등 변경시 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ㅇ 공관별로 적용할 행정원의 인건비 단가 결정, 행정원 총정원의 공관별 배분 및 총정원 변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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