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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관련 예산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117-123)

- 다만, 사정변경 등에 따라 도입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사용되는 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각 중앙행정기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센터’)에 기 이전된 정보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이전된 정보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하여 HW 및 시스템 SW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통합이 되도록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중앙행정기관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HW 및 시스템 SW 등의 구매․발주업무를 센터에 위임하거나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2100-3611)로 문의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정보시스템을 신규 설치․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ㅇ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외주방식(out-sourcing)에 의해 개발하는 경우 개발완료 후에 불필요한 유지 보수 또는 추가인력소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당해업무 담당자가 업무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등 개발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ㅇ 정보화사업 추진시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및 상호운영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1-36호),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8호)에 따른 표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2100-3615)로 문의

※ 국가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509-7262)으로 문의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및 DB 부문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2100-3612)로 문의

ㅇ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감리법인으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하며, 감리대가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5호) 제4조에 따라 정한다.

다. 통신망의 사용

ㅇ 통신망(network)은 국가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망 사용시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망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기 타

(1) 정보화계획 수립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ㅇ 정보화계획 수립 시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 (행정 안전부 고시 제2009-49호) 제13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 하여 기관전체 관점에서의 사업 중복, 정보자원의 재사용, 표준 준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또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25호) 제3조에 따라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

유통 또는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정보화사업 발주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정보화사업 발주시에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4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 단, 총사업 규모나 SW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 인증

ㅇ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시 「공공 SW사업 제안 요청서 작성매뉴얼(지식경제부)」을 준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지식경제부)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2110-5124)에 문의

(3) 유지보수 대가지급방식 등

ㅇ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지급방식은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지식경제부, ’07.12) 을 준용할 수 있다.

※ 공개SW 유지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소프트 웨어산업과(2110-5124)에 문의

ㅇ DB 구축관련 경비는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한국정보 화진흥원)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 DB구축비 대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자원기반단(2131-0326)에 문의

ㅇ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관련 경비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가이드라인 (지식경제부)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4) 정보화예산 이․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ㅇ 정보화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ㅇ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관련 정책결정․심의기구를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비를 지원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차년도 예산은 계속사업에 추가 지원된 예산을 감안 하여 편성하고, 보안서버 구축 등 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11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