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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예산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106-109)

9-1. 적용범위

가.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9-2. 세부지침

가. 예비비의 요구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51조제2항)

-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 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제2항)

- 또한,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신청할 수 없다.

ㅇ 2011년도 예산총칙 제12조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요건 중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및 농어업 재해 대책법 제2조에 규정된 ‘재난’ 또는 ‘재해’를 의미한다.

나. 예비비의 승인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51조제3항)

다. 예비비의 배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3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각 중앙관서의 집행

(1) 예비비 집행원칙

ㅇ 예비비는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타 사업이나 타 비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다.

- 다만, 효율적인 재해복구 지원, 국제관계 등 대외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의 항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자체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재해대책비 신속한 집행

ㅇ 재해대책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여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예비비 이월 최소화 원칙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예비비 소요는 효율적인 예비비 집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

(4) 각 비목 집행은 집행지침 규정 준용

ㅇ 이 밖의 예비비사용명세서상 각 비목의 집행에 대해서는 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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